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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 관련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자료 열람 안내(서구청 장애인희망복지과 20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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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43회 작성일 21-04-1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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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협회에 재직중이신 활동지원사 선생님들께서는

2020년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 관련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자료를 열람하시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내용

첫째, 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 법 제29조에 해당하는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 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성폭력범죄의 등에 관한 특례법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둘째,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법 제30조에 해당하는 경우

정신질환자,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여부 확인을 위한 건강진단서 제출

셋째, 활동지원인력의 유의사항

- 성별·연령·종교 기타 건강상태 및 장애 등을 이유로 수급자를 차별해서는 안됨

-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보호

- 허위결제 등 위법·부당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 2/4분기 우편 발송(2021. 4. 21) : 안내문, 교육자료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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