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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날장애인협회 2021년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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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38회 작성일 22-02-24 12:51

본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또는 제39조 제5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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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2. 24.   

 

사단법인 빛날장애인협회

 

1. 공고기간: 2022. 2. 24 ~2022. 3. 31.(1개월 이상)

2. 공고대상: 사단법인 빛날장애인협회

3. 공고내역: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4. 공고장소:  법인 홈페이지

5. 문의사항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사단법인 빛날장애인협회(062-682-52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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