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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등에 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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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20회 작성일 21-06-1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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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고시 제2021-호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등에 대한 고시
「법인세법」 제75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신청, 발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인세법」 제75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신청, 발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기부금영수증”이란 「법인세법」 제75조의4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여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을 말한다.

2.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이란 국세청장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기부금영수증을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

3. “기부금단체”란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및 같은 법 제88조의4에 규정된 공익법인, 공익단체 등을 말한다.

4. “개별발급”이란 기부금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기부자, 기부일자 등 

기부내역을 입력하여 전자기부금영수증을 한 건씩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5. “일괄발급”이란 기부금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기부자, 기부일자 등 

기부내역을 엑셀 또는 텍스트 파일로 전송하여 한 건 이상의 전자기부금영수증을 일괄적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 신청 및 부여)
① 기부금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발급권한을 신청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승인하면 발급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다.
② 기부금단체의 발급권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국세청장(관할 지방국세청장, 관할 세무서장 포함)이 

기부자와 기부금단체의 발급 편의 등을 위하여 발급권한을 일괄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제4조(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① 기부금단체가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점 등의 소재지), 

기부금액,기부일자 등을 확인하여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전자기부금영수증을 개별발급하거나 일괄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금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누락한 경우에는 기부자가 홈택스에서 발급을 요청하고, 

기부금단체가 기부내역을 확인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③ 기부자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고,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면 

기부금단체가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휴대전화번호로 기부금영수증을 개별발급할 수 있다.

④ 기부자가 인적사항을 미공개한 경우에는 익명으로 수록할 수 있다. 


제5조(개인정보보호) 기부금단체가 홈택스에서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출력할 때 기부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주요 인적사항 일부를 비공개하여 기부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제6조(발급가능 기부일) 기부자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2021. 7. 1. 국세청 고시 제2021-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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