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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65세 장애인활동지원 선택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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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32회 작성일 20-07-30 09:28본문
장제원 의원, ‘65세 장애인활동지원 선택권’ 추진(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6-01)
관련기사- 장애인활동지원법 일부개정안 발의 환영
- 서울시, 65세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제공
- 최혜영 1호 법안 ‘65세 장애인 활동지원 개선’
- 이종성 1호 법안, ‘장애인·노인 인권’ 패키지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이 통합당 1호 법안으로 만 65세 이후 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등을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에서 제외하고 있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던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65세에 이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된다.
그런데 2019년 7월 기준으로 최대 480시간(약 622만원)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65세가 되어 재가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108시간(약 146만원)의 서비스밖에 받을 수 없게 되어 장애노인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발의된 개정안은 65세가 되기 전에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던 사람 중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및 수급자의 장애 정도·가구특성 등을 고려해 65세 이후에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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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이 통합당 1호 법안으로 만 65세 이후 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등을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에서 제외하고 있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던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65세에 이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된다.
그런데 2019년 7월 기준으로 최대 480시간(약 622만원)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65세가 되어 재가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108시간(약 146만원)의 서비스밖에 받을 수 없게 되어 장애노인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발의된 개정안은 65세가 되기 전에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던 사람 중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및 수급자의 장애 정도·가구특성 등을 고려해 65세 이후에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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