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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등록장애인 철도할인 제외 진정 기각 인권위 “각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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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81회 작성일 23-08-03 09:35본문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 반해, “재정 아닌 인권에 초점 맞춰야”
백민 기자 입력 2023.08.02 17:27
“국적에 따른 차별 인정?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에 반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각성해야 한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회장 김인규, 재활협회)는 2일 성명서를 발표해 이같이 밝히며, 인권위의 외국인 등록장애인 철도 할인 적용 제외 진정 기각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대한민국 영주권자인 A씨는 청각장애인인 배우자가 지난해 6월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장애인이 됐음에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철도요금 할인제도에서 배제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공사는 현재 연간 약 200억 원의 장애인 요금감면액을 공사가 전액 부담하고 있어 비용 부담이 크고, 장애인복지법에서 외국인 등록장애인과 관련 예산 등을 고려해 장애인 복지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따른 것으로
요금감면을 제외하고 외국인 등록장애인에게 각종 교통약자 배려 서비스를 동등하게 제공하고 있어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지난달 14일 차등적 처우가 장애인복지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고, B공사의 높은 부채비율을 고려할 때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지역이동의 필요성은 내‧외국인 등록장애인 간에 차이가 없으며 특히 철도 이용 비용이 적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B공사 사장에게 철도요금 할인 대상에 외국인 등록장애인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 철도요금 할인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재활협회는 “기각 결정을 내린 인권위는 진정 결정문 의견표명을 통해 철도요금 할인 대상에 외국인 등록장애인을 포함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지만,
이 의견표명이 국적에 따른 차별을 허용한 결정과 재정을 우선시 하는 인권위의 행태에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협약의 유일한 국내 독립 모니터링 기구인 인권위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진정을 기각하는 등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잊고 있는 것은 아닌 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UN CRPD 제18조(이주 및 국적의 자유)에 근거해 제2·3차 최종견해 주요 우려 사항을 통해 외국인 등록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적용 제외 조치는 차별적 행태로써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는 것.
재활협회는 특히 인권위가 ‘앞으로 우리 사회는 인권보다는 재정이 우선이다’와 '동일 장애유형,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국적에 따라 차등적 처우(차별)를 허용한다'고 선포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위가 진정 결정문을 통해 ‘재정 부담’을 기각 사유로 뽑았으며,
요금 감면을 제외하고는 외국인 등록장애인도 각종 교통 약자 배려 서비스도 동등하게 제공하고 있어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B공사 측의 주장에도 별다른 이견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이유다.
재활협회는 “앞으로 인권위가 재정이 아닌 인권에 초점을 맞추고 차별에 적극적이고 일관된 모습으로 대응하는 인권 기구로서의 면모를 회복하기를 바란다”며,
“특히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온전한 이행을 위한 국내법 조화 노력에 힘 쓰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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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입력 2023.08.02 17:27
“국적에 따른 차별 인정?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에 반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각성해야 한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회장 김인규, 재활협회)는 2일 성명서를 발표해 이같이 밝히며, 인권위의 외국인 등록장애인 철도 할인 적용 제외 진정 기각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대한민국 영주권자인 A씨는 청각장애인인 배우자가 지난해 6월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장애인이 됐음에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철도요금 할인제도에서 배제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공사는 현재 연간 약 200억 원의 장애인 요금감면액을 공사가 전액 부담하고 있어 비용 부담이 크고, 장애인복지법에서 외국인 등록장애인과 관련 예산 등을 고려해 장애인 복지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따른 것으로
요금감면을 제외하고 외국인 등록장애인에게 각종 교통약자 배려 서비스를 동등하게 제공하고 있어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지난달 14일 차등적 처우가 장애인복지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고, B공사의 높은 부채비율을 고려할 때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지역이동의 필요성은 내‧외국인 등록장애인 간에 차이가 없으며 특히 철도 이용 비용이 적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B공사 사장에게 철도요금 할인 대상에 외국인 등록장애인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 철도요금 할인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재활협회는 “기각 결정을 내린 인권위는 진정 결정문 의견표명을 통해 철도요금 할인 대상에 외국인 등록장애인을 포함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지만,
이 의견표명이 국적에 따른 차별을 허용한 결정과 재정을 우선시 하는 인권위의 행태에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협약의 유일한 국내 독립 모니터링 기구인 인권위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진정을 기각하는 등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잊고 있는 것은 아닌 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UN CRPD 제18조(이주 및 국적의 자유)에 근거해 제2·3차 최종견해 주요 우려 사항을 통해 외국인 등록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적용 제외 조치는 차별적 행태로써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는 것.
재활협회는 특히 인권위가 ‘앞으로 우리 사회는 인권보다는 재정이 우선이다’와 '동일 장애유형,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국적에 따라 차등적 처우(차별)를 허용한다'고 선포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위가 진정 결정문을 통해 ‘재정 부담’을 기각 사유로 뽑았으며,
요금 감면을 제외하고는 외국인 등록장애인도 각종 교통 약자 배려 서비스도 동등하게 제공하고 있어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B공사 측의 주장에도 별다른 이견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이유다.
재활협회는 “앞으로 인권위가 재정이 아닌 인권에 초점을 맞추고 차별에 적극적이고 일관된 모습으로 대응하는 인권 기구로서의 면모를 회복하기를 바란다”며,
“특히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온전한 이행을 위한 국내법 조화 노력에 힘 쓰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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