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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보장구 충돌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먼저 장애 특성에 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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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4회 작성일 23-08-0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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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임상욱
입력 2023.07.31 17:03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가 증가하면서 중증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해주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같은 전동보장구가 보편화 됐다.

전동보장구가 늘어나면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관련된 사건·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전동보장구 이용자와 보행자 간의 충돌로 인한 사고가 증가했고, 이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와 기소까지 이어져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전동보장구 이용자와 보행자 충돌 사건·사고를 판단함에 있어 장애인의 특성 그중에서도 전동보장구를 주로 이용하는 중증 뇌병변장애인의 특성을 전혀 반영되지 못한 채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동보장구를 이용해 이동하더라도 보행자로 인정된다. 이에 인도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인도 폭이 좁거나 인도가 평탄하지 않은 곳에서는 보행자와의 충돌 같은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보행자와 충돌 사고의 원인은 한쪽의 일방적인 책임이라기보다는 보행자와 보장구 이용자의 쌍방과실이거나 혹은 보행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더 잦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행자가 스마트폰을 보면서 보행을 하는 경우 마주 오는 전동보장구 이용자를 보지 못하고 부딪힌다거나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전동킥보드 혹은 전동자전거와 같은 전동기구를 이용했을 때 발생한 사고는 어느 한쪽의 책임이라고는 할 수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장애 특성이다. 전동휠체어 혹은 전동스쿠터를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으려면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받은 처방전을 제출해야 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전동보장구는 양손의 운동신경이 손상되어 이로 인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에게만 처방된다.

이러한 이유로 전동보장구 이용자 중 뇌병변장애인이 많고 그 장애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순식간에 보행자를 피하기 힘든 장애 특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물론 자동차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규칙으로 본다면 보행자를 우선시하고 그 안전에 관한 책임이 운전자에게 많고 이러한 관점에서 보행자를 피해갈 수도 있고 충분히 방어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뇌병변장애인은 짧은 순간 상황에 따른 대처 능력이 그 장애 특성상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벌어진 전동휠체어 관련 사고와 관련된 검찰의 기소는 이러한 뇌병변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비장애인 관점에서만 사건을 처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부디 법원의 판결에서는 뇌병변장애 특성이 반영되어 현명한 판결이 나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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