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줬다 뺏은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 추가급여 당사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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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98회 작성일 23-07-3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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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일제점검‥11% 과소수급·10% 과다수급 ‘장애인활동지원 중단·삭감 중단 및 산정특례 대상 인정’ 촉구

명백민 기자 입력 2023.07.18 20:01 수정 2023.07.19 19:31

“삭감되기 3일 전에 장애인활동지원 200시간 빼겠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한달도 아니고 보름도 아니고 3일 전에 전화해서 통보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정책을 운영합니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18일 오후 5시 서울 시청역에서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 추가급여 중지·삭감 시행 즉각 중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시는 올해 3월 13일부터 5월 12일까지 9주간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급여를 적정하게 받지 못하는 수급자를 적극적으로 찾아 장애인활동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였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신체적,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신체지원, 사회활동지원, 가사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최대 월 480시간까지 활동지원 시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월 100시간에서 350시간까지 추가 제공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전체 3,475명 중 11.3%인 392명은 기준보다 급여를 적게 받고 있어 급여 상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10%에 해당하는 348명은 기준에 맞지 않게 지원받고 있어 300명은 급여를 중지하고 48명은 급여를 하향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급여 하향·중지에 대한 사유는 서울형 급여 기준인 기능제한(X1) 점수에 미달하는데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실제 서울에 거주하지 않거나 거주 형태가 독거가 아님에도 독거 기준을 적용해 급여를 더 수급한 사례, 장애인거주시설 퇴소 3년이 지난 후에도 수급한 사례 등이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과소 수급자는 적정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자치구를 통해 기준을 변경 신청하도록 안내할 계획을 밝혔고, 과다수급·부당지급 건에 대해서는 이달부터 급여가 중지·하향되도록 조치했다.

대부분의 급여 하향·중지에 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기능제한(X1) 점수 미달에 대해 전장연은 지원 기준에 충족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2019년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 판정기준이 장애인서비스지원종합조사표에 의한 기능제한(X1) 점수의 변동으로 인해 일어난 사태라고 반박했다.

특히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등록제 폐지 이후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새로 조사받은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존 인정조사 급여보다 급여 인정액이 적은 경우 기존 급여를 제공하는 산정특례를 지원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이러한 조치도 없이 조사결과 발표 며칠 만에 장애인활동지원 추가급여 중지·삭감했다는 것.

장애인활동지원 삭감 당사자인 모경훈 씨는 “저의 아내는 기능제한(X1) 점수가 낮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저의 것과 합쳐서 겨우 두 아이를 키워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겨우 활동지원 삭감 3일 전 전화가 와서 200시간을 빼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기능제한(X1) 점수 재검 때 분명히 못 한다고 말했음에도 옷 갈아입을 수 있다고, 옆으로 누울 수 있다고, 이동할 수 있다고 297점을 주었다”며

“잠을 설치고 정말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다. 오세훈 시장님 저희 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하지 마십시오”라고 외쳤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형숙 회장은 “장애인활동지원이 없으면 일상생활조차도 힘든 장애인이 많은데, 서울시는 하루아침에 이것을 빼앗아갔다.

장애인의 목숨을 뺏어간 것”이라며 “장애인에게는 한시간 한시간이 소중하고 귀하다. 서울시가 빼앗아간 시간 되찾을 수 있도록 투쟁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에 전장연은 서울시 오세훈 시장에게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을 지원하는 예산
▲서울시 추가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중단·삭감 중단
▲서울시 추가활동지원서비스 제도변화 기능제한(X1)점수 적용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 인정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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