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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CRPS·인공방광도 장애연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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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73회 작성일 22-12-2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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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고시가 개정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생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장애 상태에 따라 1~4급으로 나뉜다.

1~3급은 기본 연금액의 60~100%가 급여액이며 4급은 기본 연금액의 225%를 일시금으로 지급받는다. 2021년 12월말 기준 수급자는 총 8만623명이다.

이번 개정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과 인공방광에 대한 기준이 신설되고 팔·다리 기능장애 및
신장 투석요법 기준이 완화되는 등 국민연금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신설·완화돼 보다 많은 대상자가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그간의 환경 변화 등을 적절히 반영하고 수급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3년마다 개정되도록 운영되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지속적인 장애 인정 요구, ‘장애인복지법’ 등 타 법령의 개선 사례, 장애분류별 특수성 및 형평성, 민원 편의 증대 등을 고려해 장애심사규정을 개선했다.

먼저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장애가 남은 경우 장애 4급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신설해 장애연금 수급권을 확대한다.

방광암 치료 등으로 인공방광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수술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점에 장애 4급으로 인정한다.

팔․다리 기능장애 기준도 완화된다. 종전에는 한 팔(또는 다리) 모든 3대 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각각 50% 이상 감소된 경우 장애를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3대 관절 중 2관절 운동가능범위가 각각 50% 이상 감소된 경우로 장애 4급 기준을 완화한다.

관절유합술 조기완치도 인정된다. 종전에는 팔·다리 관절에 유합술을 한 경우 치유가 종료된 날 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장애를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관절에 유합술을 시행한 경우는
수술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인정하게 되어 장애연금 수급시기를 앞당기게 된다.

또한 신장 투석요법의 판정기준을 완화(‘주 2회 이상’ 문구 삭제)해 장애연금 수급권을 확대하고,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정도판정기준과 일치시켜 주 2회 투석 확인을 위해 자료보완을 해야 했던 국민의 불편을 감소시킨다.

그 외에도 장애 검사방법 및 판정기준을 보다 명확화 하는 등 국민 편익을 위해 심사규정을 보완·개선했다.

복지부 민차영 연금급여팀장은 “이번 장애심사규정 개정에 따라 보다 완화된 기준을 통해 장애연금 수급권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로 인한 위험에서 보다 든든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과제를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개정 내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연금정보 →「법령 및 사규(제규정) 정보」→ ‘법령 개정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출처 : 에이블뉴스(http://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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