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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및 요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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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44회 작성일 20-01-2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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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및 요건 안내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및 요건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월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고소득 사업주 요건은 과세소득 3억원 초과
- 지원금액 관련 월보수 215만원 이하 상용노동자 : 5인 미만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11만원, 5인 이상 사업장 월 최대 9만원
- 지원금액 관련 단시간노동자(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 10시간 미만은
  미지원, 10시간 이상부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4만원, 6만원, 8만원
- 지원금액 관련 일용노동자 : 월 근로일수 비례하여 5만원, 7만원, 8만원, 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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