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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 공고 (광주광역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40회 작성일 20-01-2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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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공고 제 2020 - 97호

2020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 17.
광주광역시장

〇 신청자격 :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는 광주광역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〇 신청장소 : 광주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부서
〇 신청기간 : 2020. 1. 20.(월) 09:00~ 2. 14.(금) 18:00까지
〇 사업유형 : 7개 유형(공고문 별표 참조)
〇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후 이메일 송부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소관부서
- 이메일 제출 : 자치행정과(rodemi@korea.kr)
〇 제출서류 : 공모서식에 따름
- 사업신청서 1부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사본 각 1부
- 사업계획서(단체소개서, 자체평가계획, 예산집행계획 포함) 각 1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로 인해 선거일 60일전부터 선거일(2020. 2. 15. ~ 4. 15.)까지는
 보조금 교부가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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