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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 전용구역설치 이렇게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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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55회 작성일 20-06-0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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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을 위한 공간이 충분이 마련돼 있지 않는 등 법적 기준에 미비하다면 이용하는데 무용지물이다.
하지만 29일 찾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다이소 안산월피점에 마련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법적 기준은 물론 안산시 조례를 지키고 있어 모범이 될 만하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다중이용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마련토록 하고 설치장소는 출입구·승강기 근처의 평평한 바닥면에 통로와 연결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주차면 규격은 3.3m x 5m 이상, 단 평형식은 2m x 6m 이상으로 규정했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임을 알도록 표시나 안내표지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이에 안산월피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출입구 옆에 마련돼 있으며, 휠체어를 내릴 공간도 충분히 마련돼 있다. 벽면에부터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판 또한 문제가 없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면 앞바닥에 조그마한 휠체어 마크가 그려져 있다.

*박종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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