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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외국인 등록장애인 철도요금 감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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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40회 작성일 23-08-01 14:56본문
“장애인 철도요금 할인제도 개선” 의견 표명
권중훈 기자
입력 2023.08.01 13:41 수정 2023.08.01 13:43
외국인 등록장애인도 철도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7월 14일 A공사 사장에게 철도요금 할인 대상에 외국인 등록장애인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 철도요금 할인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일 밝혔다.
대한민국 영주권자인 B씨는 청각장애인인 배우자가 지난해 6월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장애인이 되었음에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철도요금 할인제도에서 배제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공사는 현재 연간 약 200억 원의 장애인 요금감면액을 공사가 전액 부담하고 있어 비용 부담이 크고, 장애인복지법에서 외국인 등록장애인과 관련 예산 등을 고려해 장애인 복지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따른 것으로
요금감면을 제외하고 외국인 등록장애인에게 각종 교통약자 배려 서비스를 동등하게 제공하고 있어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차등적 처우가 장애인복지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고, A공사의 높은 부채비율을 고려할 때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진정을 기각했다.
하지만 지역이동의 필요성은 내‧외국인 등록장애인 간에 차이가 없으며, 특히 철도 이용 비용이 적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철도요금 할인 대상에 외국인 등록장애인을 포함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장애인 철도요금 감면은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경제적 부담의 경감은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제약이 있는 내‧외국인 모두에게 필요하다”면서
“외국인 등록장애인에게 철도요금 경감의 혜택이 주어진다면 장애인의 사회참여 차원에서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 인권 향상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봤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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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08.01 13:41 수정 2023.08.01 13:43
외국인 등록장애인도 철도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7월 14일 A공사 사장에게 철도요금 할인 대상에 외국인 등록장애인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 철도요금 할인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일 밝혔다.
대한민국 영주권자인 B씨는 청각장애인인 배우자가 지난해 6월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장애인이 되었음에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철도요금 할인제도에서 배제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공사는 현재 연간 약 200억 원의 장애인 요금감면액을 공사가 전액 부담하고 있어 비용 부담이 크고, 장애인복지법에서 외국인 등록장애인과 관련 예산 등을 고려해 장애인 복지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따른 것으로
요금감면을 제외하고 외국인 등록장애인에게 각종 교통약자 배려 서비스를 동등하게 제공하고 있어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차등적 처우가 장애인복지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고, A공사의 높은 부채비율을 고려할 때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진정을 기각했다.
하지만 지역이동의 필요성은 내‧외국인 등록장애인 간에 차이가 없으며, 특히 철도 이용 비용이 적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철도요금 할인 대상에 외국인 등록장애인을 포함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장애인 철도요금 감면은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경제적 부담의 경감은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제약이 있는 내‧외국인 모두에게 필요하다”면서
“외국인 등록장애인에게 철도요금 경감의 혜택이 주어진다면 장애인의 사회참여 차원에서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 인권 향상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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