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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이용 장애인, 항공사에 휠체어 사용 여부 알리느라 ‘진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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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98회 작성일 23-07-3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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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체크박스 등 항공권 인터넷 예매 홈페이지 개선 요청

권중훈 기자 입력 2023.07.31 09:15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 A씨는 항공권 인터넷 예약 후 추가로 고객센터를 통해 휠체어 이용 사실을 고지해 왔으나, 고객센터 연결 안 될 시 해당 사실을 전달하지 못 해 수차례 불편 겪어 왔다.

최근 국내선 항공기 이용에 있어 출발시간보다 1시간 30분가량 일찍 수속을 진행했는데, 오히려 항공사 직원이 휠체어 이용 사전 미고지에 대해 문제 제기하고 유선전화 통해 휠체어 이용 여부를 고지하도록 당부받았다.”

이처럼 비행기 탑승 시 사전 절차가 많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항공사에 휠체어 사용 여부를 알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솔루션)은 장애인당사자가 국내 각 항공사에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권 인터넷 예매 시 휠체어 사용 여부를 알릴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선하고,

휠체어 사용 여부를 고지했을 시 자동으로 사전 안내 문자를 발송해 휠체어 유형(전동일 경우 리튬배터리 용량), 공항 도착 예정 시간, 선호 좌석 등 탑승보조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도록 요청했다고 31일 밝혔다.

솔루션에 따르면 기술의 발달로 모바일 체크인, 바이오 탑승 수속 등 절차가 비교적 간소화됐지만 수하물 제한 등 여전히 확인할 게 많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사전 절차가 더 많다.

휠체어의 수하물 위탁(전동인 경우 리튬배터리 용량 확인), 좌석 배치, 기내 휠체어 준비 등 항공사와 소통하며 준비 해야한다. 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서 항공사가 지원하도록 의무화한 사항이기도 하다.

하지만 실제로 대한, 아시아나, 티웨이, 제주, 진에어, 이스타, 에어서울, 에어부산 등 항공사 8곳 모두 인터넷 예매 시 휠체어 사용 여부를 알릴 수 없었다.

항공권 예매 후 최종결제 전 단계까지 진행했으나 국내선 운임 할인 목적으로 장애 유무 여부만 확인하고 있었다.

장시간 비행해야 하는 국제선은 회원에 한해 할인 목적의 장애 여부를 확인하는 1곳과 예약센터(유선)로 안내하는 1곳을 제외하고는 장애 여부조차 사전에 체크할 수 없었다.

솔루션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여행이 시작되기도 전에 휠체어 때문에 전화와 씨름하느라 진땀을 뺀다”면서

“인터넷 예매 시 장애인임을 확인하면서 작게 휠체어 사용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체크박스(☑)라도 있다면 시작부터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21명의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이자 장애전문가들이 모여 일상 속 문제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건의하는 협의체로 해당 안건에 대한 진행 경과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http://kodaf.or.kr/) 제도개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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