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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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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48회 작성일 22-06-13 09:09본문
성인 발달장애인 120명 대상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신청서 접수
국민연금공단은 31일부터 재산관리 및 사용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120명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금전 관리가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돕고 성년후견 등 현행 장애인 재산관리 제도를
보완해 부모 사후 대비 발달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등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는 국가(보건복지부 사업 총괄) 책임 아래 발달장애인(위탁자)과 공단(수탁자)이 계약을 체결하고,
발달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재산관리 및 사용지원 복지서비스’다.
공단은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지급하며, 지원기관인 한국자폐인사랑협회는 장애인의 욕구 등을 반영한 개인별 재정지원계획 수립과 적절한 사용을 돕는다.
신청대상은 성인(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 총 120명으로 ▲재가형(40명) ▲시설형(40명)
▲지역사회 자립형(40명)으로 구분되며, 서비스 이용 적합성 여부 등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성인 발달장애인(보호자 포함)은 한국자폐인사랑협회(국번 없이 1544-6912) 및 국민연금공단(063-713-6003, 6006)에 문의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발달장애인의 필요, 욕구 등을 확인하기 위한 상담 및 재정지원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되며, 공
단과 계약을 체결한 후에 재산관리 및 사용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박양숙 복지이사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소득과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욕구와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기반이 안정적으로 정착돼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31일부터 재산관리 및 사용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120명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금전 관리가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돕고 성년후견 등 현행 장애인 재산관리 제도를
보완해 부모 사후 대비 발달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등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는 국가(보건복지부 사업 총괄) 책임 아래 발달장애인(위탁자)과 공단(수탁자)이 계약을 체결하고,
발달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재산관리 및 사용지원 복지서비스’다.
공단은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지급하며, 지원기관인 한국자폐인사랑협회는 장애인의 욕구 등을 반영한 개인별 재정지원계획 수립과 적절한 사용을 돕는다.
신청대상은 성인(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 총 120명으로 ▲재가형(40명) ▲시설형(40명)
▲지역사회 자립형(40명)으로 구분되며, 서비스 이용 적합성 여부 등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성인 발달장애인(보호자 포함)은 한국자폐인사랑협회(국번 없이 1544-6912) 및 국민연금공단(063-713-6003, 6006)에 문의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발달장애인의 필요, 욕구 등을 확인하기 위한 상담 및 재정지원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되며, 공
단과 계약을 체결한 후에 재산관리 및 사용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박양숙 복지이사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소득과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욕구와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기반이 안정적으로 정착돼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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