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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애인활동지원 방문조사 올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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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77회 작성일 20-03-05 09:15본문
코로나19 장애인활동지원 방문조사 올스톱
급여 변경 신청, 지연 통보…“시간 필요 답답”
연금공단, 13일까지 유예…“확진 위험성 고려”
2월 1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코로나19 장애인 지원 및 대안 부재 복지부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애인들
“활동지원 시간을 추가를 받기 위해 급여 변경 신청을 했더니, ‘코로나19’ 때문에 당장 방문조사를 못 나온다고 하네요.
신규 신청자 중에 절실한 분들도 있을 텐데….”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조 모 씨(50세, 시각장애)는 지난 2일 동주민센터에 활동지원급여 변경 신청 접수를 냈다가,
다음날인 3일 주민센터로부터 ‘코로나 때문에 당분간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
현재 월 190시간의 활동지원을 받는 조 씨는 이달부터 방송통신대학교에 다니게 돼서 ‘학교생활’에 해당하는 추가시간을 받기 위해 급여를 변경하려던 것.
보건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에 따르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 접수는 읍·면·동에서 진행하며, 국민연금공단에 방문조사를 의뢰한다.
이후 국민연금공단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의해 신체·정신 기능 제한 정도, 사회활동·가구환경 및 서비스 욕구 등을 조사한 후 최종적으로 시·군·구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에게 선정결과를 통보하게 돼 있다.
조 씨는 “주민센터로부터 ‘국민연금공단 방문조사 자체가 어렵다’면서 사실상 신청을 거부 당했다. 이달 20일 수급자격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월초에 서둘러서 변경 신청을 한 것인데 답답하다”면서 “당장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나, 새롭게 신청하는 분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겠냐.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을 텐데 행정 편의주의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을 받으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조사를 나가게 되는데,
13일까지 방문조사를 나가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왔다고 한다”면서 “현장조사를 나가게 돼서 만약 코로나가 확진된다면 후폭풍 감당이 안 된다.
신규, 변경 신청자분들께는 양해를 구하고 반려 처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신청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 접수는 가능하지만, 코로나 ‘심각’ 단계에 따른 방문조사,
즉 절차과정에서의 지연 문제”라면서 일단 13일까지 전국 각 지사에 출장을 유예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고 설명했다.
이후 상황을 지켜보고, 대구, 경북지역 등의 경우 유예기간을 연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공단 관계자는 “보통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접수되면, 당사자분과 출장일정을 협의하는데, 2월부터 당사자들이 ‘연기를 해달라’던가,
‘다음에 와달라’는 요청이 오고 있었다. 공단 직원이 감염될 시 장애인들에게 감염을 확산시키는 문제가 있지 않겠냐”면서 “일단 각 지사에 13일까지 출장을 유예하라고 알린 상태다.
13일 이후 시급한 분들부터 최우선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규 신청의 경우 고민이 많다. 급여를 확정해줘도 현재 활동지원기관 현장에서도 신규 매칭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서
“당장 시급히 시간이 필요한 분들은 긴급활동지원급여로 월 120시간을 받으시고, 크게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다면 방문조사가 늦어질 수 있다.
당사자분들에게도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급여 변경 신청, 지연 통보…“시간 필요 답답”
연금공단, 13일까지 유예…“확진 위험성 고려”
2월 1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코로나19 장애인 지원 및 대안 부재 복지부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애인들
“활동지원 시간을 추가를 받기 위해 급여 변경 신청을 했더니, ‘코로나19’ 때문에 당장 방문조사를 못 나온다고 하네요.
신규 신청자 중에 절실한 분들도 있을 텐데….”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조 모 씨(50세, 시각장애)는 지난 2일 동주민센터에 활동지원급여 변경 신청 접수를 냈다가,
다음날인 3일 주민센터로부터 ‘코로나 때문에 당분간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
현재 월 190시간의 활동지원을 받는 조 씨는 이달부터 방송통신대학교에 다니게 돼서 ‘학교생활’에 해당하는 추가시간을 받기 위해 급여를 변경하려던 것.
보건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에 따르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 접수는 읍·면·동에서 진행하며, 국민연금공단에 방문조사를 의뢰한다.
이후 국민연금공단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의해 신체·정신 기능 제한 정도, 사회활동·가구환경 및 서비스 욕구 등을 조사한 후 최종적으로 시·군·구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에게 선정결과를 통보하게 돼 있다.
조 씨는 “주민센터로부터 ‘국민연금공단 방문조사 자체가 어렵다’면서 사실상 신청을 거부 당했다. 이달 20일 수급자격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월초에 서둘러서 변경 신청을 한 것인데 답답하다”면서 “당장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나, 새롭게 신청하는 분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겠냐.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을 텐데 행정 편의주의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을 받으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조사를 나가게 되는데,
13일까지 방문조사를 나가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왔다고 한다”면서 “현장조사를 나가게 돼서 만약 코로나가 확진된다면 후폭풍 감당이 안 된다.
신규, 변경 신청자분들께는 양해를 구하고 반려 처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신청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 접수는 가능하지만, 코로나 ‘심각’ 단계에 따른 방문조사,
즉 절차과정에서의 지연 문제”라면서 일단 13일까지 전국 각 지사에 출장을 유예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고 설명했다.
이후 상황을 지켜보고, 대구, 경북지역 등의 경우 유예기간을 연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공단 관계자는 “보통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접수되면, 당사자분과 출장일정을 협의하는데, 2월부터 당사자들이 ‘연기를 해달라’던가,
‘다음에 와달라’는 요청이 오고 있었다. 공단 직원이 감염될 시 장애인들에게 감염을 확산시키는 문제가 있지 않겠냐”면서 “일단 각 지사에 13일까지 출장을 유예하라고 알린 상태다.
13일 이후 시급한 분들부터 최우선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규 신청의 경우 고민이 많다. 급여를 확정해줘도 현재 활동지원기관 현장에서도 신규 매칭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서
“당장 시급히 시간이 필요한 분들은 긴급활동지원급여로 월 120시간을 받으시고, 크게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다면 방문조사가 늦어질 수 있다.
당사자분들에게도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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