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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제도를 개정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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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45회 작성일 20-03-0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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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제도를 개정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다.

사회복지에 관련한 신문을 읽다가 눈에 들어오는 기사가 있어 두세 번 읽었다. 현재 장애인계에서 시급히 개정(改正)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만 65세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제안에 관련한 기사이었다.

 기사의 요지는 만 65세가 되어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 중증장애인 지난 11일에 12명이 국가인권의원회에 청원을 해서, 국가인권의원회가 지방정부에게 긴급구제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는 권고를 내렸다는 내용이었다. 국가인권의원회가 그런 권고를 내린 이유에 대해서서 중증장애인들이 받고 있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을 생활권과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 명의 중증장애인인 필자는 국가인권의원회가 지방정부에게 권고를 내린 이유에 매우 공감이 되었다. 필자와 같은 중증장애인들에게서 활동보조서비스는 단순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아니다. 중증장애인들이 원하는 곳에서 생활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만 아니라 죽음의 위험에서 생명을 지킬 수 있게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이다.
만 65세가 되었다고 해서 중증장애인들도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전환시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중증장애인들의 생활권과 생명권을 빼앗은 것과 같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전환되면 하루 15시간~18시간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받았던 중증장애인이 하루에 4시간~6시간 밖에,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게 된다. 흔히 식사보조도 받기도 모자라는 시간이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중증장애인들이 나이가 많아지면 신체적 기능이 더 떨어져서 기존의 시간보다 많은 장애인활보조서비스 시간을 해주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24시간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도 해주야 한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제도도 그런 방향으로 시급히 개정(改正) 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예산문제 때문에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제도를 개정(改正)을 미루고 있어, 노인중증장애인들은 생활시설에 입소하거나 목숨을 잃을 위험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논어에 정명론이 나온다. 임금, 부모, 자식은 각자가 해야 하는 의무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 정명론이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국가는 국민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다. 중증장애인들이 만 65세 이후에도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받으면서 원하는 곳에서 안정하게 해주는 것이 국민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의 의무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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