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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장애인 장애유형별 어려움 천차만별. 복지 사각지대 현실, 복지 인프라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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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47회 작성일 20-02-0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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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장애인 장애유형별 어려움 천차만별. 시각 ‘인프라 부족’, 청각·발달 ‘이차장애’
복지 사각지대 현실, 복지 인프라 확대 필요

 우리나라의 고령화속도는 OECD국가 중 가장 빠르다. 특히 장애인 고령화는 비장애인구의 고령화 속도보다 훨씬 빠르며 2017년 연령별 장애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46.6%에 이르렀다.
이러한 가운데 고령장애인은 노인과 장애 영역에서 소외되는 복지사각지대에 빠져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대책은 미흡한 실정.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최근 발간한 장애인정책리포트 제391호를 통해 장애유형별 고령화에 따른 지원 욕구와 우선적 정책 요구과제를 살펴본다.

■용어조차 합의 안 된 고령장애인, 문제 산적

고령장애인은 장애유형과 손상시기, 손상정도에 따라 다양한 특성이 존재하나 세분화된 데이터 분석의 부재로 요인 분석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고령장애인 인구수 추정은 추정 통계자료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등록장애인 수 중 65세 이상 집단의 규모를 추정하는 방식,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에서 등록장애인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차이가 존재하며, 2011년 기준 23만명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이렇듯 용어, 추정 방식 구분도 되어 있지 않는 상황 속에서 고령장애인 문제는 산적되어 있는 실정.

  ■고령 시각장애인 복지인프라 절대 부족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전체 등록시각장애인 중 만 65세 이상의 고령시각장애인은 49.3%이며, 출현율은 52%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복지서비스는 부족하다. 전국에 시각장애인복지관은 15개소로 이중 7개소가 서울·경기·인천에 몰려 있으며,
 미설치 광역은 6개소이며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관할 지역이 광범위해 실질적 서비스 제공은 복지관 인근지역으로 한정된 상황.
또한 고령 시각장애인은 지역 내에서 경로당 등을 이용할 수 없고, 고령 시각장애인에 특화된 주간보호센터 등의 시설도 없어 고령시각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복지인프라는 전무한 실정이다.

■고령 시각장애인 정책 제안

고령장애인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고, 돌봄의 욕구가 높아져도 최대한 시설입소를 늦출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거환경(시각장애인 쉼터)을 갖춰야 한다.
직업재활을 목표로 하지 않으며, 고령시각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최대한 자립적으로 영위하도록 지원해야 하며,
복지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상태임을 감안해 고령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을 최대한 가능케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2018년 청각장애인의 수는 전체 장애인 258만5876명 중 13.2%인 34만582명이며 이 중 만 60세 이상은 81%인 27만8604명을 차지한다.
고령 청각장애인은 비장애로 살다가 노령으로 오는 난청, 농인으로 살다가 시각장애 등의 중복 장애가 생기는 등 이차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갖고 있다.

노인성난청은 대체로 의학적 수술이나 치료로는 청력의 복원이 불가능한 감각신경성 난청의 형태를 보이며 연령의 증가로 발생하는 청력기관의 퇴행성 변화.
노인성 난청은 소리는 들리지만 어음(語音)이해도를 저하시켜 의사소통 능력을 제한하고 정보 교환의 어려움으로 인해 외로움과 고립, 의존과 좌절 등의 이차적인 심리·사회적 문제로 삶의 질이 떨어진 상태다.

비교적 젊은 시절 발생한 청각장애인은 수화 또는 구화 등을 의사소통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나,
서서히 청력 저하가 발생하고 고주파 청력 저하가 두드러지는 노인성난청의 청각장애인은 새로운 대화 방식 습득의 어려움과 의사소통 시도에 대한 심리적 위축이 동반된다.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 취업의 어려움, 심리 사회적 어려움 등 일상생활의 어려움 뿐 아니라, 10명 중 9명은 복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방치된 현실이다.
노인 인구의 증가와 청각장애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나라 고령화의 또 다른 모습으로서 함께 극복하고 해결해야만 하는 사회적 문제로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고령 청각장애인 정책 제안

먼저 현실과 욕구에 기반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현재 서울지역 농노인쉼터공간 마련 프로젝트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총 6개소인 청각장애인복지관도 최소 4개소로 신설해야 한다.
 인천과 광주의 경우 건립계획이 있지만, 강원도 전북지역의 경우 복지부의 의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 친숙한 거주지역에서 수화통역이 제공돼야 한다. 자신의 거주지역에서 생활만족도가 높아지려면 관공서 및 의료기관에 수화통역사 배치 등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일자리를 창출, 적절한 직종개발로 일자리를 만들어 생산활동에 기여할 기회제공이 필요하다.

특히 고령 청각장애인은 취업의 어려움, 심리 사회적 어려움, 가족 관계 등 다양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부처의 업무에 수화통역이 제공돼야 한다. 또 갑작스런 소리와의 단절, 보청기라는 기계음에의 적응, 심리적 안정을 돕는 광역시도 청각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프로그램 지원도 필요하다.

  ■고령 발달장애인, 이차장애 어려움

고령자에서 오는 연령차별과 장애특성에서 오는 장애차별, 의사소통 등 사회성 어려움 등 복합적인 차별이 발생된다.
당사자가 고령이 되면 그 돌봄 제공자, 특히 부모는 더 고령이 되면서 시설입소 선택, 극단적 행동 등 가족해체 문제 발생된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장애유형에 따른 특성 상 현실적인 노인 연령 규정이 필요하다.

또한 비장애인에 비해 4배 정도 높은 호흡기장애, 5~6배 정도 높은 당뇨, 심혈관문제 등으로 인해 2차 장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2018년 9월 복지부 등은 생애주기별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계획’을 발표했지만, 현재 이미 시행중인 건강주치의, 건강검진 확대 등 이미 시행중인 제도로 구성돼 있고,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등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은 제외된 상태다.

■고령 발달장애인 정책 제안

발달장애인의 경우 노화현상이 조기 진행되고 있음으로 노령연령 기준을 비장애인 대비 15~20세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고령 발달장애인 및 가족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소득보장, 보건의료, 주거 등 전수조사를 근거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아울러 고령 발달장애인 및 가족지원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연계, 미래계획 등 수립 전담기구를 지정해야 한다.
 미국의 ADRC(Aging Disability Resource Center)을 벤치마킹해 적정성 검토 후 전달체계 수립한다. 60세 이상 비장애인과 모든 연령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제공 및 관련서비스 연계, 전환지원 등의 직접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고령 척수장애인 열악한 건강

척수장애인협회에서 발간한 ‘2018 척수장애인 욕구·실태조사보고서’에서는 노후에 가장 염려되는 것이 ‘건강 및 기능약화’, ‘경제적 어려움’이 1, 2위로 나타났다.
또한 고령척수장애인이 비고령척수장애인에 비해 전체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했는데, 87.8%가 만성질환을 갖고 있었으며, 만성질환 보유 개수는 2.57개에 달했다.
고령척수장애인이 32.8%가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꼈고 33.65%가 자살 생각이 비고령척수장애인(15.2%)보다 2배 이상 높았으며 실제 자살을 시도했던 경험도 8.1%로 나타났다.

■고령 척수장애인 정책 제안

척수장애인의 고령 비율이 60%가 넘기 때문에 이들의 건강관리를 어떻게 지원하느냐가 중요한데 현재 등록장애인 중 척수장애인을 따로 분류하기가 어렵고, 이들의 정확한 실태를 알 수 없다.
척수장애인협회에서 실시한 척수장애인실태조사의 자료에 의하면 척수장애인이 지체장애인의 5%, 전체 장애인의 2.5% 정도로 추정되며,
 이 수치는 언어, 안면, 자폐성 장애인보다 오히려 비율이 높다. 척수장애인 분리통계 등 객관적 통계를 기반으로 한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척수장애인의 경우 초기재활의 중요성이 매우 높음으로 스스로 당당히 노후의 삶을 준비하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도록 균형 잡힌 종합적 사회복귀 훈련이 초기부터 집중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심리적 불안 속 고령 신장장애인

2018년 등록 신장장애인의 수는 8만8892명이며 이중 만 60세 이상의 신장장애인은 51%(4만5654명)이며, 신장장애인의 수는 매년 4000명 정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투석 합병증으로 인한 시력 저하로 낙상에 의한 골절 위험이 높고, 장기간 투석으로 인한 건강악화, 장기간 병원 내원과 일상생활 활동저하로 인한 심리적 정신적 건강 악화가 악순환이 된다.
 또 독거노인의 증가로 인해 병원(투석)이용 시 응급상황의 미흡한 대처로 인해 사망사고 위험이 높은 현실.

또한 고령으로 인한 신체적 기능 저하로 인해 이동의 제약이 많이 있으며 자택, 병원이동 수단이 없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고위험이 높으며, 거동의 불편으로 인하여 내원이 불가능하다.
특히 이들은 주변에 같이 투석하는 고령 신장장애인들의 사망 등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을 호소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또 장기간 입원으로 인한 막대한 의료비 지출, 잦은 입원과 활동량 부족으로 근력손실이 오며, 오랜 투석으로 허리 협착증, 뼈의 석회화 등으로 타인의 부축 없이는 보행을 하지 못한다.

■고령 신장장애인 정책 제안

먼저 보건 및 의료보장이 필요하다. 신장장애인들은 잦은 병원입원, 간병인등의 병원비 충당이 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낮아 사망률도 높기 때문이다.
또한 치료를 위한 이동보장도 필수다. 많은 신장장애인들이 가족 차량 및 자부담 교통수단(버스, 택시, 지하철)을 통해 병원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독거 세대 고령의 신장장애인들의 경우 이마저도 가계 경제 사정의 어려움과 가족과의 단절 등으로 쉽지 않아 이동에 불편함 및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다.
고령 신장장애인들이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쉼터 및 단기보호시설도 마련돼야 한다.

50대에 발병해 신장장애로 인하여 가족해체, 잦은 입원, 건강 악화 등으로 인해 삶의 저하, 심경의 급작스런 변화, 대화단절 등으로 인하 사회결여 현상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또한 혼자서 생활하는 고령 신장장애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집안일이나 영양불균형 등 가사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고독사처럼 응급상황이 자주 발생되고 있다.
신장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계속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활동지원제도 이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오랜 투석으로 인해 2차 합병증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잣은 입원과 활동량의 부족으로 근력손실이 와 부축을 하지 않을 시
 이동의 어려움이 있는 활동지원사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활동지원을 받기 어려운 판정기준으로 활동지원제도의 이용이 거의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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