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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민과의 대화' 답변 속 장애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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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31회 작성일 20-01-31 13:09본문
靑 '국민과의 대화' 답변 속 장애인정책
복지시설 턱없이 부족, 중증장애인 활보 공백
청와대가 이달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해 11월 열린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된 국민 1만842명이 신청한 사연에 대해 답변했다
청와대가 이달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해 11월 열린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된 국민 1만842명이 신청한 사연에 대해 답변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앞서 국민과의 대화 '현장 참여자' 300명 질문에 대한 개별 답변서를 발송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로 국민과의 대화 '참여 신청자' 1만842명의 2만786건의 사연을 분석해 14개 분야, 179개 유형별 답변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
청와대가 분류한 14개 분야는 △사법 △고용·노동 △보건·복지 △국방·보훈·통일 △경제·금융·기업 △교육 △주택·건축 △안전·교통·환경
△행정·지방자치 △외교·산업·통상·자원 △방송·통신 △농림·축산·수산 △문화·체육·관광 △입법·법무·인권 등 기타다. 이중 장애인 관련 정책 답변 6개를 정리했다.
■Q.발달장애아를 위한 정부의 대책이 궁금합니다
A.한 가정이 오롯이 발달장애인을 책임지기에는 그 돌봄 부담이 무척 크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의 특성상 평생 돌봄이 필요하며, 그 부담을 정부가 함께 나눠야 한다는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속에서 어우러져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정부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포용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2018년 9월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발표해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기반 활동에 참여해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간활동서비스’를 신설하였습니다. 2019년에 250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2022년에는 1만7000명까지 서비스가 단계별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한,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의미 있는 방과후 활동을 통해 사회성을 높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소년 방과후 활동서비스’를 신설하였습니다. 2019년에 400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2022년에는 2만2000명까지 서비스가 단계별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전국 2개소였던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도 권역별로 고루 분포하도록 추가로 5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의 경우 병원 내 각 진료과가 협업하여 발달장애인에 특화된 맞춤형 진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 내 행동발달증진센터를 개소하여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이 완화될 수 있도록 행동치료를 지원하고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연구,
발달장애인 보호자 교육, 관련 심포지엄 개최 등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역사회의 다양한 민간 자원이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데 참여하도록 ‘사회적 경제를 활용한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습니다.(2019년 3월)
정부는 장애인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발달장애인 부모 및 당사자의 직접 참여를 강화하여 다양한 서비스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장애인 통행로가 미비해 불편을 겪어보니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대책을 마련할 때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이 제도 개선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아직 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치 못한 것에 안타까움과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이동권 향상이야말로 장애인들의 적극적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 제고를 위하여 현재 300㎡ 이상의 건물에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부과하던 것을 식당 및 편의점 등
장애인이 많이 찾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편의시설 설치 세부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건물 및 각종 공중이용시설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구축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신축하는 시설에 한하여 의무화하였던 BF인증을 민간 부문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모든 사람을 위한 범용 디자인(UD) 확산을 통해 곧 다가올 초고령화 시대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때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참여하게 하자는 의견에 깊이 공감합니다.
현재도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가 적정한지 점검하는 ‘적합성 확인업무’를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하고 있으며, BF인증에도 장애인의 참여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며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중요한 국가적 인프라입니다. 정부는 장애인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Q.사는 곳 주변에 장애인 복지기관이 없이 왕복 3시간 거리를 오가는 장애인 가족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이 턱없이 부족한데, 지역에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복지시설을 확충할 계획은 없는지요?
A.장애인 복지시설은 2018년 1,517개소,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은 2018년 1,373개소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으나 시설이 여전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을 확충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합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에는 장애인 거주시설과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이 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는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단기 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이 있고,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에는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수어통역센터, 생활이동지원센터, 장애인체육시설, 점자도서관 등이 있습니다.
복지시설은 지역별 장애인 인구수와 수요, 기존 시설 수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간보호시설의 경우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강화 및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해 종사자 기준 및 시설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장애인 욕구, 특성, 환경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을 확충하고 편의시설을 확대하여 지역사회에서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Q.활동지원사의 케어를 받으며 생활 중인 장애인입니다. 최근 주52시간제로 인해,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고위험군 장애인을 위한 대책이 꼭 필요한데,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요.
A.노동시간 단축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서비스업’을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재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활동지원사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 대안을 검토해 노동시간 단축으로 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도 2019년 11월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주52시간제 때문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필요한 시간에 지원받지 못하거나 과거보다 지원받는 시간이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라고 답변드렸습니다.
주52시간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장애인 정책 변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서비스업이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주52시간 이상 활동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은 여러 명의 활동지원사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 법에 따르면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30분, 8시간 이상이면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줘야 합니다.
이로 인해 휴게시간 중 장애인들이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도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활동지원사가 일정 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부여하여야 하는 휴게시간을 조정·분할해 쓰게 하거나, 불가피하게 서비스 대상자에게 휴게시간 없이 계속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해당 활동지원사가 수당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입니다.
서비스 대상자인 장애인이 중단없이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도 활동지원사로 일하는 근로자의 휴게권도 합리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습니다.
고위험군 장애인 지원정책 추진현황과 방향
고위험군 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하려면 장애 상태와 생활환경에 따라 적정 수준의 서비스 시간을 보장받고, 서비스를 제공할 활동지원사를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매칭된 활동지원사가 장애인의 상황과 욕구 등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2019년 7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여 활동지원제도 평가방식을 개인별 욕구ㆍ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로 변경하였고, 개인별 활동지원 시간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자체 차원의 장애인 복지 상담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최중증 장애인은 직접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하고 장애인복지관의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가 함께 방문해 충실하고 전문적인 상담이 이뤄지도록 하였습니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다양한 공공·민간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장애인 사례관리 민관협의체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장애인이 집과 지역사회에서 가족, 이웃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서비스 지원체계를 더욱 촘촘히 하겠습니다.
국가 지원에 더해 지자체의 추가 지원으로 고위험군 장애인에 대해 두터운 보호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6년 도입된 활동지원사 가산급여 단가를 적정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올려 고위험군 장애인과 활동지원사의 매칭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원대상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장애 정도가 중하다는 이유만으로 서비스 이용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정책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Q.자폐성 장애 엄마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우리 아들은 잘 성장했지만 시설이나 교육기관에서 폭력에 시달리는 장애인이 많습니다. 그걸 신고한 장애인을 돌볼 시설이 필요한데 나라에서 그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먼저,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제분을 돌보시는 일이 쉽지 않으시리라 생각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시설이나 교육기관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우려가 크실 것이라는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안타깝게도 그간 일부 장애인 시설 및 교육기관에서는 폐쇄적인 구조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학대가 발생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조기에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17년부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중앙 1개소, 지방 18개소)을 설립·
운영하여 시설과 교육기관 등에서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신 피해 장애인의 돌봄을 위해 학대피해장애인 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15년 4개 →’20년 17개)하여 폭력 등으로 피해를 받은 장애인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이나 학교에서 생활하던 장애인이 다른 장애인에 대한 학대 피해를 신고하는 경우 해당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혹여라도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포용적 복지국가’라는 국정 기조에 따라 피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개인별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주거·건강관리·고용·돌봄 등 다양한 영역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이름으로 정책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귀하와 같은 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서 장애인 학대나 폭력을 걱정하지 않고 마음 편히 시설이나 교육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Q.장애아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지역마다 장애아의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천차만별입니다. 장애인 거주지가 정해진 것도 아닌데 어떤 지역은 특수학교가 3개나 되고, 어떤 지역은 0개입니다. 지역구에 문의하면 특수학교 지을 땅이 없다고 합니다. 지역구마다 의무적으로 특수학교를 1곳 이상 세우도록 할 수 없나요?
A. 특수학교는 관할 시도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의 수요 및 증감 추이, 통학여건, 장애유형, 특수학교(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지역의 경우 특수학교 설립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인식 등으로 인해 주민이 반대하면서 설립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정부는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 확대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장애학생의 원거리통학 및 과밀학급 해소 등 특수교육의 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2년까지 특수학교를 총 26개교(국립대부설 특수학교 포함) 이상 신설하고, 일반학교 특수학급도 총 1,250학급 이상 신·증설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국립대학의 교육 인프라를 활용하여 장애학생에게 예술 및 직업교육 분야에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국단위모집의 국립대부설 예술중‧고등학교와 직업특성화고등학교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특수교육대상자 분포, 교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지역에 특수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특수학교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특수교사의 연차적 증원 및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 확대, 범국민 장애공감문화 조성 등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복지시설 턱없이 부족, 중증장애인 활보 공백
청와대가 이달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해 11월 열린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된 국민 1만842명이 신청한 사연에 대해 답변했다
청와대가 이달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해 11월 열린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된 국민 1만842명이 신청한 사연에 대해 답변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앞서 국민과의 대화 '현장 참여자' 300명 질문에 대한 개별 답변서를 발송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로 국민과의 대화 '참여 신청자' 1만842명의 2만786건의 사연을 분석해 14개 분야, 179개 유형별 답변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
청와대가 분류한 14개 분야는 △사법 △고용·노동 △보건·복지 △국방·보훈·통일 △경제·금융·기업 △교육 △주택·건축 △안전·교통·환경
△행정·지방자치 △외교·산업·통상·자원 △방송·통신 △농림·축산·수산 △문화·체육·관광 △입법·법무·인권 등 기타다. 이중 장애인 관련 정책 답변 6개를 정리했다.
■Q.발달장애아를 위한 정부의 대책이 궁금합니다
A.한 가정이 오롯이 발달장애인을 책임지기에는 그 돌봄 부담이 무척 크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의 특성상 평생 돌봄이 필요하며, 그 부담을 정부가 함께 나눠야 한다는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속에서 어우러져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정부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포용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2018년 9월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발표해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기반 활동에 참여해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간활동서비스’를 신설하였습니다. 2019년에 250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2022년에는 1만7000명까지 서비스가 단계별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한,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의미 있는 방과후 활동을 통해 사회성을 높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소년 방과후 활동서비스’를 신설하였습니다. 2019년에 400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2022년에는 2만2000명까지 서비스가 단계별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전국 2개소였던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도 권역별로 고루 분포하도록 추가로 5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의 경우 병원 내 각 진료과가 협업하여 발달장애인에 특화된 맞춤형 진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 내 행동발달증진센터를 개소하여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이 완화될 수 있도록 행동치료를 지원하고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연구,
발달장애인 보호자 교육, 관련 심포지엄 개최 등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역사회의 다양한 민간 자원이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데 참여하도록 ‘사회적 경제를 활용한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습니다.(2019년 3월)
정부는 장애인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발달장애인 부모 및 당사자의 직접 참여를 강화하여 다양한 서비스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장애인 통행로가 미비해 불편을 겪어보니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대책을 마련할 때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이 제도 개선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아직 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치 못한 것에 안타까움과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이동권 향상이야말로 장애인들의 적극적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 제고를 위하여 현재 300㎡ 이상의 건물에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부과하던 것을 식당 및 편의점 등
장애인이 많이 찾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편의시설 설치 세부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건물 및 각종 공중이용시설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구축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신축하는 시설에 한하여 의무화하였던 BF인증을 민간 부문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모든 사람을 위한 범용 디자인(UD) 확산을 통해 곧 다가올 초고령화 시대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때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참여하게 하자는 의견에 깊이 공감합니다.
현재도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가 적정한지 점검하는 ‘적합성 확인업무’를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하고 있으며, BF인증에도 장애인의 참여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며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중요한 국가적 인프라입니다. 정부는 장애인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Q.사는 곳 주변에 장애인 복지기관이 없이 왕복 3시간 거리를 오가는 장애인 가족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이 턱없이 부족한데, 지역에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복지시설을 확충할 계획은 없는지요?
A.장애인 복지시설은 2018년 1,517개소,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은 2018년 1,373개소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으나 시설이 여전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을 확충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합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에는 장애인 거주시설과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이 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는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단기 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이 있고,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에는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수어통역센터, 생활이동지원센터, 장애인체육시설, 점자도서관 등이 있습니다.
복지시설은 지역별 장애인 인구수와 수요, 기존 시설 수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간보호시설의 경우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강화 및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해 종사자 기준 및 시설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장애인 욕구, 특성, 환경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을 확충하고 편의시설을 확대하여 지역사회에서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Q.활동지원사의 케어를 받으며 생활 중인 장애인입니다. 최근 주52시간제로 인해,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고위험군 장애인을 위한 대책이 꼭 필요한데,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요.
A.노동시간 단축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서비스업’을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재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활동지원사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 대안을 검토해 노동시간 단축으로 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도 2019년 11월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주52시간제 때문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필요한 시간에 지원받지 못하거나 과거보다 지원받는 시간이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라고 답변드렸습니다.
주52시간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장애인 정책 변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서비스업이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주52시간 이상 활동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은 여러 명의 활동지원사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 법에 따르면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30분, 8시간 이상이면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줘야 합니다.
이로 인해 휴게시간 중 장애인들이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도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활동지원사가 일정 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부여하여야 하는 휴게시간을 조정·분할해 쓰게 하거나, 불가피하게 서비스 대상자에게 휴게시간 없이 계속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해당 활동지원사가 수당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입니다.
서비스 대상자인 장애인이 중단없이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도 활동지원사로 일하는 근로자의 휴게권도 합리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습니다.
고위험군 장애인 지원정책 추진현황과 방향
고위험군 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하려면 장애 상태와 생활환경에 따라 적정 수준의 서비스 시간을 보장받고, 서비스를 제공할 활동지원사를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매칭된 활동지원사가 장애인의 상황과 욕구 등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2019년 7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여 활동지원제도 평가방식을 개인별 욕구ㆍ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로 변경하였고, 개인별 활동지원 시간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자체 차원의 장애인 복지 상담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최중증 장애인은 직접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하고 장애인복지관의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가 함께 방문해 충실하고 전문적인 상담이 이뤄지도록 하였습니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다양한 공공·민간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장애인 사례관리 민관협의체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장애인이 집과 지역사회에서 가족, 이웃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서비스 지원체계를 더욱 촘촘히 하겠습니다.
국가 지원에 더해 지자체의 추가 지원으로 고위험군 장애인에 대해 두터운 보호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6년 도입된 활동지원사 가산급여 단가를 적정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올려 고위험군 장애인과 활동지원사의 매칭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원대상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장애 정도가 중하다는 이유만으로 서비스 이용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정책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Q.자폐성 장애 엄마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우리 아들은 잘 성장했지만 시설이나 교육기관에서 폭력에 시달리는 장애인이 많습니다. 그걸 신고한 장애인을 돌볼 시설이 필요한데 나라에서 그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먼저,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제분을 돌보시는 일이 쉽지 않으시리라 생각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시설이나 교육기관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우려가 크실 것이라는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안타깝게도 그간 일부 장애인 시설 및 교육기관에서는 폐쇄적인 구조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학대가 발생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조기에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17년부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중앙 1개소, 지방 18개소)을 설립·
운영하여 시설과 교육기관 등에서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신 피해 장애인의 돌봄을 위해 학대피해장애인 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15년 4개 →’20년 17개)하여 폭력 등으로 피해를 받은 장애인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이나 학교에서 생활하던 장애인이 다른 장애인에 대한 학대 피해를 신고하는 경우 해당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혹여라도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포용적 복지국가’라는 국정 기조에 따라 피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개인별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주거·건강관리·고용·돌봄 등 다양한 영역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이름으로 정책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귀하와 같은 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서 장애인 학대나 폭력을 걱정하지 않고 마음 편히 시설이나 교육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Q.장애아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지역마다 장애아의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천차만별입니다. 장애인 거주지가 정해진 것도 아닌데 어떤 지역은 특수학교가 3개나 되고, 어떤 지역은 0개입니다. 지역구에 문의하면 특수학교 지을 땅이 없다고 합니다. 지역구마다 의무적으로 특수학교를 1곳 이상 세우도록 할 수 없나요?
A. 특수학교는 관할 시도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의 수요 및 증감 추이, 통학여건, 장애유형, 특수학교(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지역의 경우 특수학교 설립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인식 등으로 인해 주민이 반대하면서 설립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정부는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 확대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장애학생의 원거리통학 및 과밀학급 해소 등 특수교육의 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2년까지 특수학교를 총 26개교(국립대부설 특수학교 포함) 이상 신설하고, 일반학교 특수학급도 총 1,250학급 이상 신·증설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국립대학의 교육 인프라를 활용하여 장애학생에게 예술 및 직업교육 분야에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국단위모집의 국립대부설 예술중‧고등학교와 직업특성화고등학교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특수교육대상자 분포, 교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지역에 특수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특수학교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특수교사의 연차적 증원 및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 확대, 범국민 장애공감문화 조성 등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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