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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11곳 추가지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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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05회 작성일 20-01-22 11:06본문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11곳 추가지정 계획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4곳도…복지부, 운영기관 공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22일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기관 공모에 들어갔다.
공모 기간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의 경우 오는 3월 5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3월 19일까지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장애유형 간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격차해소와
예방의료 서비스의 이용접근성 보장으로 건강위험요인, 질병의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전국을 41개 중의료권으로 분류하고 의료권당 2~3개소를 지정, 2022년까지 약 100개 기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해 8곳을 지정한 바 있으며 이번 공모를 통해 11곳을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지정될 경우 개소당 시설·장비비 총 1억1400만원, 중증장애인 검진 시 기본검진비용 외 건당 장애인안전편의관리비 2만6980원 추가지급이 지원된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의 가용자원 파악 및 의사결정 주체들 간의 연계․조정 등을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여 건강한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년간 지정 유지되며, 4년차에 재지정 절차를 거친다. 2022년까지 전국 총 19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며, 지난해 3개소를 지정한 바 있다.
이번 공모를 통해서는 4개소를 지정할 예정으로 인건비·사업비 2억5600만원(6개월분)과 시설장비비 6000만원이 지원된다.
공모 접수처는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다.
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비장애인과의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광역별 장애인 건강보건사업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면서 의료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4곳도…복지부, 운영기관 공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22일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기관 공모에 들어갔다.
공모 기간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의 경우 오는 3월 5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3월 19일까지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장애유형 간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격차해소와
예방의료 서비스의 이용접근성 보장으로 건강위험요인, 질병의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전국을 41개 중의료권으로 분류하고 의료권당 2~3개소를 지정, 2022년까지 약 100개 기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해 8곳을 지정한 바 있으며 이번 공모를 통해 11곳을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지정될 경우 개소당 시설·장비비 총 1억1400만원, 중증장애인 검진 시 기본검진비용 외 건당 장애인안전편의관리비 2만6980원 추가지급이 지원된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의 가용자원 파악 및 의사결정 주체들 간의 연계․조정 등을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여 건강한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년간 지정 유지되며, 4년차에 재지정 절차를 거친다. 2022년까지 전국 총 19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며, 지난해 3개소를 지정한 바 있다.
이번 공모를 통해서는 4개소를 지정할 예정으로 인건비·사업비 2억5600만원(6개월분)과 시설장비비 6000만원이 지원된다.
공모 접수처는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다.
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비장애인과의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광역별 장애인 건강보건사업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면서 의료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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