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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연말정산]날개없는 '기부천사'들의 행복한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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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51회 작성일 20-01-1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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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꼼꼼히 살펴보세요

올해부터 산후조리원 비용,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액 등 공제 대상 포함
국세청 2020.01.09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돕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오전 8시 시작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소득·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홈택스(www.hometax.go.kr)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서울 종로세무서 상황실에서 직원들이 연말정산 안내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도 할 수 있다.
올해 간소화 서비스는 산후조리원 비용(의료비 세액공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액(소득공제), 제로페이 사용액(소득공제),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액(소득공제) 등 올해 새로 공제 대상에 포함된 항목 관련 자료도 제공한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에 포함,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30%로 적용받는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경우, 도서·공연비 사용액과 합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된다.
제로페이 사용금액의 경우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와 동일하게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다만 제로페이 사용금액은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박물관·미술관 사용분과 달리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추가 공제는 안된다.

벤처기업 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한 금액은 3000만원 한도에서1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된 자료가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지난해 지출한 의료비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15~17일 홈택스 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과 안경구입비,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열람할 수 없다.
 발급기관의 영수증 제출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해당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해당 구매처 등에서 직접 받고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가 가능하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열람할 수 있다. 자료제공 동의 신청과 동의는 홈텍스 또는 손택스에서 가능하다.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 제공동의 신청서 제출 시 국세청 전산망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족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수정해서 제출하는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모바일로도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와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아울러 국세상담센터(☎126)와 세무서에서 세법 및 홈택스 이용방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근무시간 이후에도 ARS(자동응답)로 연말정산 관련 문의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전국 세무서에서는 방문상담도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15일(개통일)과 20일(자료 확정일)에는 접속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양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044-204-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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