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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택시·주차표지 선정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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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20회 작성일 20-04-2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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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택시·주차표지 선정기준 개선
장애인정책조정위, 2020년 시행계획 확정

 올해 장애등급제 폐지 2단계로 ‘이동지원’을 추진, 현재 의학적 상태에 따른 보행상 장애인 기준을 종합조사를 통해 보완한다.
 이를 통해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주차표지 등 이동지원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도 장애인의 사회·환경적 특징이 고려된다.

보건복지부는 제21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서면 개최해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0년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하고
,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2단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이행 과제는?
먼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2019년 추진실적 평가 결과, ▲장애등급제 폐지 및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발달장애인 주간활동·방과후활동서비스 시행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실시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방안 수립·발표 등 장애인 정책의 큰 성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생활 밀접 분야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 내실화, 장애인연금 조기 인상, 특수학교 및 학급 확대, 장애인용 현금지급기(ATM) 보급 확대 등이 주요 성과로 들었다.

올해는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2단계 시행(이동지원) ▲중증장애인이 있는 기초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청각장애인 맞춤형 정책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장애인 건강 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 시행 등이 주요 추진과제로 시행계획에 포함되었다.

구체적으로 복지·건강서비스 지원체계 개편을 위해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도구 개선·보완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확대(8만1000명→9만1000명)
 ▲ 장애인 건강보건인프라 확충(공공어린이재활병원 2개소·센터 2개소,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11개) ▲ 치과를 포함한 장애인 건강 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 시행 등을 해나갈 계획이다.

교육·문화·체육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원 체계 강화 과제를 위해 ▲ 특수학교 및 학급 확대(178교, 1만1105학급→182교, 1만1355학급
) ▲ 범부처 장애학생 원스톱 취업지원 연계시스템 구축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8만원→9만원) 등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강화
 ▲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강화(생활체육지도자 800명→1000명, 스포츠강좌이용권 6개월→8개월) 등을 진행한다.

경제자립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 중증장애인이 있는 기초수급자 가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1.6만 가구 혜택)
▲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급여액 30만 원으로 인상 ▲ 장애인 고용개선계획 제출 의무화(장애인고용법 개정) 등이다.

장애인의 권리 강화 과제로는 ▲ 학대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쉼터 확대(13개소→17개소) ▲ 시청각장애인 실태조사 실시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방과후활동 서비스 지원 확대(주간활동 2500명, 월88시간→4000명, 월100시간/ 방과후활동 4000명→7000명)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운영(8개소) 등이 담겼다.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0년 추진계획, ■특별교통수단 등 선정기준 사회·환경적 특징 고려
또한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의 효과적인 안착을 위한 1단계 추진내용의 개선·보완 및 2단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먼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이하 종합조사) 및 활동지원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논의하기 위해 장애인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합조사 고시개정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이를 통해 장애유형별 특성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종합조사를 보완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복지사업 평가’에 장애인 정책 분야를 신설해 장애인 맞춤형 상담,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 등 전달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2단계(이동권 분야)의 주요 내용은 대상자 선정기준 개선 및 이동지원 서비스 확충을 기본방향으로 고시개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구체화한다.

개략적으로는, 의학적 상태에 따른 보행상 장애인 기준을 종합조사를 통해 보완해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주차표지 등 이동지원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에도 장애인의 사회·환경적 특징을 고려한다.
또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저상버스 등 다양한 이동지원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회의에서 확정된 2020년 장애인정책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전문위원회를 가동해 장애인단체와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에 있어 당사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이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다양한 전문가와 현장의 지혜를 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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