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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 장애정도 판정기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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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77회 작성일 20-03-05 09:35본문
복지부, 장애인 장애정도 판정기준 정비
하지기능 등 장애상태 명문화, 중증기준 개정
시각·청각·지적 검사기준 명확…고시 행정예고
보건복지부가 지체장애 중 하지기능장애와 척추장애의 장애정도기준 등 일부 해석으로 운영되던 장애상태를 명문화했다.
또한 뇌병변장애 판정개요에서 파킨슨병 및 파킨슨증후군에 관한 장애판단의 기준을 제시했으며, 시각, 청각, 지적장애의 장애판정 검사기준을 명확히 했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정도 판정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행정예고는 장애인의 장애정도 판정을 위한 장애유형별 검사 및 장애정도기준, 판정절차 등을 정비해 장애상태에 대한 사정기준과 표준 진단방법을 명확히 함으로써
장애진단 전문의와 민원인의 이해를 돕고, 장애등록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했다.
장애정도 판정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내용
개정안에는 지체장애 중 하지기능장애와 척추장애의 장애정도기준 등 일부 해석으로 운영되던 장애상태를 명문화했다.
먼저 새롭게 신설된 상지관절장애 장애판정 기준에 따르면, 팔의 3대 관절은 어깨관절, 팔꿈치 관절, 손목관절, 손가락의 세 개의 관절은 중수지관절, 근위지관절, 원위지관절을 말한다.
팔의 3대 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했으나, 예후가 불량해 뼈스캔 사진 등 영상자료를 통해 뚜렷한 골 융해, 삽입물의 이완,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 또는 강직, 염증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장애상태 제6호 또는 제12호로 인정한다.
인공관절치환술 중 관절기능의 기여도가 적은 팔꿈치관절의 요골두 치환술이나 손목관절의 원위척골 치환술과 같은 부분치환술을 시행한 경우는 장애정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관절장애 장애판정 기준에 따르면, 다리의 3대 관절은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을 말한다.
다리의 3대 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했으나, 예후가 불량해 뼈스캔 사진 등 영상자료 확인을 통해 뚜렷한 골 융해, 삽입물의 이완, 중등도이상의 불안정(방사선상 아탈구) 또는 강직, 염증소견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장애상태 제8호 또는 제11호로 인정한다.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에 전방 10mm 또는 후방 10mm이상의 동요관절이 있어 보조기를 착용해야 하는 사람 또는 습관적인 탈구의 정도가 심해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사람(단순한 습관성탈구 제외)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장애상태 제11호로 인정한다.
하지기능장애 장애정도 기준 개정 전후(아래)척추장애 장애정도 기준 개정 전후.
이 같은 장애판정 기준에 따라, 중복장애의 판정기준,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 및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기준도 함께 개정됐다.
하지기능장애 속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두 다리를 마비로 각각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2,3급)이며,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한 말목의 마비로 굴곡 및 신전기능이 모두 소실된 사람(근력등급 0,1) 으로 구분된다,
척추장애의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 2번 이하와 등뼈 및 허리뼈가 완전 강직된 사람’이 새롭게 포함됐다.
뇌병변장애 장애정도 기준 개정 전후.ⓒ보건복지부 에이블포토로 보기 ▲ 뇌병변장애 장애정도 기준 개정 전후.ⓒ보건복지부
또한 개정안은 뇌병변장애 판정개요에서 장애의 주된 증상을 판단하는 기준과 파킨슨병 및 파킨슨증후군에 관한 장애판단의 기준을 제시했다.
파킨슨병 및 파킨슨증후군은 주요증상(운동완만, 떨림, 경직, 체위불안정, 보행장애)에 대한 진료기록이 충분히 확인되거나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SPECT) 또는 양전자단층촬영(PET)에서 도파민성 신경세포소실을 시사하는 소견이 확인된 경우에 장애 판정한다.
아울러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등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기준을 명확히 하고, 잦은 민원을 발생시키는 모호한 표현을 정비했다.
시야검사는 중심 30도 이내 시야정도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동적시야검사가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 정적시야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청각장애의 경우 장애의 고착 여부는 골도순음청력검사 결과를 이용해 판단키로 했다. 평형기능장애의 평가는 최근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보행정도 등 일상생활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지를 포함하여 전기 안진검사, 비디오 안진검사, 회전의자 검사 또는 동적자세검사 등 객관적인 검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한다.
지적장애 판정기준은 일반능력 지표(General Ability Index:GAI) 및 사회성숙도 검사를 참조한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월 3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행정예고를 참조하면 된다.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하지기능 등 장애상태 명문화, 중증기준 개정
시각·청각·지적 검사기준 명확…고시 행정예고
보건복지부가 지체장애 중 하지기능장애와 척추장애의 장애정도기준 등 일부 해석으로 운영되던 장애상태를 명문화했다.
또한 뇌병변장애 판정개요에서 파킨슨병 및 파킨슨증후군에 관한 장애판단의 기준을 제시했으며, 시각, 청각, 지적장애의 장애판정 검사기준을 명확히 했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정도 판정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행정예고는 장애인의 장애정도 판정을 위한 장애유형별 검사 및 장애정도기준, 판정절차 등을 정비해 장애상태에 대한 사정기준과 표준 진단방법을 명확히 함으로써
장애진단 전문의와 민원인의 이해를 돕고, 장애등록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했다.
장애정도 판정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내용
개정안에는 지체장애 중 하지기능장애와 척추장애의 장애정도기준 등 일부 해석으로 운영되던 장애상태를 명문화했다.
먼저 새롭게 신설된 상지관절장애 장애판정 기준에 따르면, 팔의 3대 관절은 어깨관절, 팔꿈치 관절, 손목관절, 손가락의 세 개의 관절은 중수지관절, 근위지관절, 원위지관절을 말한다.
팔의 3대 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했으나, 예후가 불량해 뼈스캔 사진 등 영상자료를 통해 뚜렷한 골 융해, 삽입물의 이완,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 또는 강직, 염증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장애상태 제6호 또는 제12호로 인정한다.
인공관절치환술 중 관절기능의 기여도가 적은 팔꿈치관절의 요골두 치환술이나 손목관절의 원위척골 치환술과 같은 부분치환술을 시행한 경우는 장애정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관절장애 장애판정 기준에 따르면, 다리의 3대 관절은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을 말한다.
다리의 3대 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했으나, 예후가 불량해 뼈스캔 사진 등 영상자료 확인을 통해 뚜렷한 골 융해, 삽입물의 이완, 중등도이상의 불안정(방사선상 아탈구) 또는 강직, 염증소견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장애상태 제8호 또는 제11호로 인정한다.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에 전방 10mm 또는 후방 10mm이상의 동요관절이 있어 보조기를 착용해야 하는 사람 또는 습관적인 탈구의 정도가 심해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사람(단순한 습관성탈구 제외)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장애상태 제11호로 인정한다.
하지기능장애 장애정도 기준 개정 전후(아래)척추장애 장애정도 기준 개정 전후.
이 같은 장애판정 기준에 따라, 중복장애의 판정기준,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 및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기준도 함께 개정됐다.
하지기능장애 속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두 다리를 마비로 각각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2,3급)이며,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한 말목의 마비로 굴곡 및 신전기능이 모두 소실된 사람(근력등급 0,1) 으로 구분된다,
척추장애의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 2번 이하와 등뼈 및 허리뼈가 완전 강직된 사람’이 새롭게 포함됐다.
뇌병변장애 장애정도 기준 개정 전후.ⓒ보건복지부 에이블포토로 보기 ▲ 뇌병변장애 장애정도 기준 개정 전후.ⓒ보건복지부
또한 개정안은 뇌병변장애 판정개요에서 장애의 주된 증상을 판단하는 기준과 파킨슨병 및 파킨슨증후군에 관한 장애판단의 기준을 제시했다.
파킨슨병 및 파킨슨증후군은 주요증상(운동완만, 떨림, 경직, 체위불안정, 보행장애)에 대한 진료기록이 충분히 확인되거나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SPECT) 또는 양전자단층촬영(PET)에서 도파민성 신경세포소실을 시사하는 소견이 확인된 경우에 장애 판정한다.
아울러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등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기준을 명확히 하고, 잦은 민원을 발생시키는 모호한 표현을 정비했다.
시야검사는 중심 30도 이내 시야정도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동적시야검사가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 정적시야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청각장애의 경우 장애의 고착 여부는 골도순음청력검사 결과를 이용해 판단키로 했다. 평형기능장애의 평가는 최근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보행정도 등 일상생활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지를 포함하여 전기 안진검사, 비디오 안진검사, 회전의자 검사 또는 동적자세검사 등 객관적인 검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한다.
지적장애 판정기준은 일반능력 지표(General Ability Index:GAI) 및 사회성숙도 검사를 참조한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월 3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행정예고를 참조하면 된다.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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