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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인도 시청자다” KBS 향한 끈질긴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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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68회 작성일 20-06-04 09:06본문
“농인도 시청자다” KBS 향한 끈질긴 외침
9시뉴스 수어통역 NO, 인권위 권고 ‘묵묵부답’
장애벽허물기 등 “공영방송의 책무” 이행 촉구
여러가지수어연구소 강재희 대표는 “KBS가 9시뉴스에 수어통역을 하지 않아 수어로 방송을 볼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차별금지 조항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의 평등권에 위반되는 것”이라면서 “농인들은 수어통역이 없으면 뉴스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다. 9시뉴스는 하루의 중요한 뉴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종합뉴스다. 공영방송으로서 하루빨리 수어통역을 제공해달라”고 강조했다.
원심회 이대천 활동가도 “자막을 제공한다고는 하지만, 자막이 너무 빨리 올라와서 수어를 사용하는 저는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해 답답하다”면서 “농인도 시청자다.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 하루빨리 수어통역을 통해 뉴스를 볼 수 있도록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UN장애인권리협약이행연대 이영석 활동가는 “2014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워회에서는 장애인들의 정보접근권, 의사소통권을 위해 어느 한 사람이 낙오됨 없이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권고는 권고일뿐’이라고 전국에서 흘러나온다”면서 “KBS 또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지 의심스럽다. 공영방송으로서 책임을 다해달라”고 외쳤다.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사무처장은 “1년전 똑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음에도 수어통역을 실시하지 않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 KBS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UHD방송 안착 후 스마트수어방송 도입은 올바른 선택지가 아니다. 스마트 기술로 소수자를 분리하는 것이 아닌, 한국어와 한국수어를 동시에 사용함으로서 농인의 존재와 언어를 세상에 드러내야 할 것”이라면서 “시청자가 주인이라고 말하며 소통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태도에 가장 실망스럽다. 농인들과 만나 대안을 찾고 노력할 의사를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 후 KBS 측에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 9시뉴스에 수어통역을 제공할 것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했다.
“1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농인도 시청자입니다. 속히 KBS 9시 뉴스에 수어 통역을 제공해주십시오.”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장애벽허물기)은 지난해 3월 14일 KBS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KBS 9시뉴스의 수어통역을 실시할 것을 외쳤다. 그리고 1년 3개월여가 지난 2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목소리를 냈다.
‘청각장애인도 시청자다’, ‘KBS는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조속히 이행하라’, ‘농인도 시청자다’ 등 피켓과 함께, 9시 저녁 종합뉴스에 수어통역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 것.
그러나 이들의 투쟁이 마냥 제자리였던 것은 아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 방송을 통해 국민의 수어통역을 바라보는 인식이 바뀌었으며, 4월 말 국가인권위원회가 KBS 등 지상파방송 3사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메인뉴스에 수어통역을 하라고 권고 내렸다.
또한 언론개혁시민연대, UN장애인권리협약이행연대, 자립생활지원센터 with, 원심회, 공유&공익 플랫폼 에이블업 등 5개단체가 함께 연대하며, 더 이상 외로운 투쟁길이 아닌 점.
그럼에도 KBS 등 지상파 3사의 주장은 1년이 지나도 마찬가지다. 장애벽허물기는 농인 시청자들이 지상파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저녁 종합뉴스에 수어통역을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해오고 있지만, ‘메인뉴스의 경우 화면의 제약’ 등의 이유로 어렵다는 태도만 보여오고 있는 것.
KBS의 경우 ‘뉴스9는 장애인만이 아니라 비장애인들의 시청권을 조화시켜야 하는데, TV 화면의 제약으로 수어방송 실시를 못한다’, ‘스마트 수어 방송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IPTV 등 유료방송에서만 가능하여 (지상파방송인 KBS의 프로그램까지) 보편적으로 수어통역 대상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등 기술여건의 부족으로 당장 수어통역 방송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또한 인권위에는 9시 뉴스에 수어통역을 하지 않는 이유로 ‘KBS 1, 2TV에서 수어통역을 하고 있으며, 법정 의무 할당량 5%를 초과하는 5.7%를 수어통역 방송으로 제작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재난·기상 관련 뉴스특보 등 수어방송을 제공하고 있다.’, ‘9시 뉴스는 비장애인의 시청권 조화를 위해 깊이 있는 사회적 논의와 타협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수어통역 수신을 위한 별도의 TV 수상기의 개발과 보급, 스마트 수어방송 등을 위한 법령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벽허물기 등은 비장애인 시청자와의 조화는 KBS 입장일 뿐, 일반 시청자들의 생각은 아니며, 공영방송으로서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권고 이행을 촉구했다.
“KBS가 염려하는 것만큼 비장애인들의 수어통역방송의 거부감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9시 뉴스에 수어통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지상파방송사보다 먼저 KBS가 메인 종합뉴스에 수어통역을 제공하여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제공하는 통역이 UHD 방송에서 표준으로 자리 잡고 안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도 KBS에 있습니다.”
9시뉴스 수어통역 NO, 인권위 권고 ‘묵묵부답’
장애벽허물기 등 “공영방송의 책무” 이행 촉구
여러가지수어연구소 강재희 대표는 “KBS가 9시뉴스에 수어통역을 하지 않아 수어로 방송을 볼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차별금지 조항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의 평등권에 위반되는 것”이라면서 “농인들은 수어통역이 없으면 뉴스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다. 9시뉴스는 하루의 중요한 뉴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종합뉴스다. 공영방송으로서 하루빨리 수어통역을 제공해달라”고 강조했다.
원심회 이대천 활동가도 “자막을 제공한다고는 하지만, 자막이 너무 빨리 올라와서 수어를 사용하는 저는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해 답답하다”면서 “농인도 시청자다.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 하루빨리 수어통역을 통해 뉴스를 볼 수 있도록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UN장애인권리협약이행연대 이영석 활동가는 “2014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워회에서는 장애인들의 정보접근권, 의사소통권을 위해 어느 한 사람이 낙오됨 없이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권고는 권고일뿐’이라고 전국에서 흘러나온다”면서 “KBS 또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지 의심스럽다. 공영방송으로서 책임을 다해달라”고 외쳤다.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사무처장은 “1년전 똑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음에도 수어통역을 실시하지 않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 KBS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UHD방송 안착 후 스마트수어방송 도입은 올바른 선택지가 아니다. 스마트 기술로 소수자를 분리하는 것이 아닌, 한국어와 한국수어를 동시에 사용함으로서 농인의 존재와 언어를 세상에 드러내야 할 것”이라면서 “시청자가 주인이라고 말하며 소통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태도에 가장 실망스럽다. 농인들과 만나 대안을 찾고 노력할 의사를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 후 KBS 측에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 9시뉴스에 수어통역을 제공할 것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했다.
“1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농인도 시청자입니다. 속히 KBS 9시 뉴스에 수어 통역을 제공해주십시오.”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장애벽허물기)은 지난해 3월 14일 KBS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KBS 9시뉴스의 수어통역을 실시할 것을 외쳤다. 그리고 1년 3개월여가 지난 2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목소리를 냈다.
‘청각장애인도 시청자다’, ‘KBS는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조속히 이행하라’, ‘농인도 시청자다’ 등 피켓과 함께, 9시 저녁 종합뉴스에 수어통역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 것.
그러나 이들의 투쟁이 마냥 제자리였던 것은 아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 방송을 통해 국민의 수어통역을 바라보는 인식이 바뀌었으며, 4월 말 국가인권위원회가 KBS 등 지상파방송 3사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메인뉴스에 수어통역을 하라고 권고 내렸다.
또한 언론개혁시민연대, UN장애인권리협약이행연대, 자립생활지원센터 with, 원심회, 공유&공익 플랫폼 에이블업 등 5개단체가 함께 연대하며, 더 이상 외로운 투쟁길이 아닌 점.
그럼에도 KBS 등 지상파 3사의 주장은 1년이 지나도 마찬가지다. 장애벽허물기는 농인 시청자들이 지상파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저녁 종합뉴스에 수어통역을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해오고 있지만, ‘메인뉴스의 경우 화면의 제약’ 등의 이유로 어렵다는 태도만 보여오고 있는 것.
KBS의 경우 ‘뉴스9는 장애인만이 아니라 비장애인들의 시청권을 조화시켜야 하는데, TV 화면의 제약으로 수어방송 실시를 못한다’, ‘스마트 수어 방송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IPTV 등 유료방송에서만 가능하여 (지상파방송인 KBS의 프로그램까지) 보편적으로 수어통역 대상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등 기술여건의 부족으로 당장 수어통역 방송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또한 인권위에는 9시 뉴스에 수어통역을 하지 않는 이유로 ‘KBS 1, 2TV에서 수어통역을 하고 있으며, 법정 의무 할당량 5%를 초과하는 5.7%를 수어통역 방송으로 제작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재난·기상 관련 뉴스특보 등 수어방송을 제공하고 있다.’, ‘9시 뉴스는 비장애인의 시청권 조화를 위해 깊이 있는 사회적 논의와 타협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수어통역 수신을 위한 별도의 TV 수상기의 개발과 보급, 스마트 수어방송 등을 위한 법령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벽허물기 등은 비장애인 시청자와의 조화는 KBS 입장일 뿐, 일반 시청자들의 생각은 아니며, 공영방송으로서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권고 이행을 촉구했다.
“KBS가 염려하는 것만큼 비장애인들의 수어통역방송의 거부감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9시 뉴스에 수어통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지상파방송사보다 먼저 KBS가 메인 종합뉴스에 수어통역을 제공하여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제공하는 통역이 UHD 방송에서 표준으로 자리 잡고 안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도 K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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