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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 반영 안 된 복지혜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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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85회 작성일 20-05-11 09:47본문
장애등급제 폐지 반영 안 된 복지혜택 안내
복지부 홈페이지 현실…장애인당사자 혼란 가중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복지가 시작된 것은 1981년 '장애인복지법' 제정 이후라고 할 수 있다. 그전까지도 장애인복지가 사회복지의 한 분야이다 보니 ‘장애인’이라는 용어는 없었지만, 장애인을 지칭하는 용어는 많았다.
시각장애인은 ‘장님’ ‘봉사’ ‘소경’ 등으로 지칭했다. 지체장애인은 ‘불구자’ ‘꼽추’ ‘절름발이’ ‘찐따’ ‘앉은뱅이’ 등으로 불렀고, 언어·청각장애인을 ‘귀머거리’ ‘벙어리’ 그리고 지적장애인을 ‘백치’ ‘머저리’ 등으로 표현했다.
1981년 6월 5일에 제정된 정식 명칭은 '심신장애자복지법'이었고 법 제정으로 공식적인 명칭은 ‘장애자’였다.
법에서도 ‘장애자’라고 했으므로, 그러다가 어떤 장애인이 왜 놈 자(者)를 쓰느냐 자(者)자가 싫다는 항의가 있어서 많은 논란을 거친 후, 1989년에야 '장애인복지법(障碍人福祉法)'으로 개정하였다. [시행 1989. 12. 30.]
88서울패럴림픽 포스터.
1988년 서울에서 올림픽이 개최되었다. 올림픽하고 장애인복지하고 무슨 상관일까. 올림픽이 개최된 국가에서 장애인올림픽도 개최하게 되어 있었다.
88 서울올림픽은 1988년 9월 17일부터 10월 2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그리고 올림픽 개최지에서 2주 안에 장애인올림픽을 개최해야했다. ‘서울 장애자 올림픽’은 10월 15일부터 10월 2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장애자’에서 ‘장애인’으로 명칭도 바뀌기 전이었지만, 장애인올림픽을 개최한다면 선진국의 장애인뿐 아니라 세계의 많은 언론이 한국에 와서 취재할 텐데 한국의 장애인복지는 과연 무엇을 보여 줄 것인가.
당국에서는 부랴부랴 길을 정비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덕분에 우리사회의 장애인복지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서울장애자올림픽’을 계기로 이후부터 장애인올림픽은 ‘패럴림픽(Paralympics)’으로 부르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그렇게 패럴림픽을 치르고 난 후 장애인등록부터이다.
장애인등록제도는 1987년 10월 서울 관악구와 충북 청원군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였으며, 패럴림픽을 치른 1988년 11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장애인등록사업이 시작되고 1989년 등록된 장애인 수는 218,601명이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2001년에는 1,134,177명이고, 2010년에는 2,517,312명이었다. 그리고 현재(2019년) 등록장애인은 2,618,918명이다.
장애인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그리고 장애인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아야 한다. 장애인이 된 것도 서러운데, 왜 이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장애인 등록을 해야 되는가.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서다.장애인등록을 해야 등급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이 달라지기도 했다.
오래전 장애인들이 기(?)를 쓰고 장애인등록을 하려 했음은 LPG 연료를 사용하기 위해서였다.
당시만 해도 LPG연료는 장애인과 택시 등 일부만 사용이 가능한데다 휘발유에 비해서 가격도 저렴했고 거기다 LPG 가격이 오른 만큼 약간의 지원금도 있었던 것이다.
새로 나온 장애인 복지카드. 지금은 LPG 지원금도 폐지되었고, 진단 의사가 판정하던 것을 국민연금공단에서 다시 하고 있음에도 장애인등록을 하려함은 일반적인 복지혜택 외에도 장애인연금을 받거나 활동보조를 이용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처음 장애인등록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1급에서 6급까지 등급으로 구분을 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등급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결국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었다.
정부에서는 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에 맞는 주요 서비스의 이용 자격을 확인할 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하여 주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맞춤형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찾고 서비스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제도라고 했다.
의학적 상태를 기준으로 1급부터 6급까지 나눴던 장애등급은 없어지고, 장애정도에 따라 2단계로 구분하여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바뀌었다.
그동안 장애를 1급에서 6급으로 나누다가 ‘중증’과 ‘경증’ 두 등급으로 단순화시킨 것 외에 뭐가 달라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얼마 전부터 몇몇 장애인에게서 문의가 왔다.
“장애인등록을 하는 것은 복지혜택을 받기 위함인데 이제 등급이 없어졌으니 무엇으로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가?”였다.
사실 필자도 미처 생각지 못했던 문제였다.
에이블뉴스 등에서 장애등급제 폐지 후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을 개개인의 특성과 사회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종합조사로 대체해 제공했지만, 장애등급제 폐지 전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는 몇 번이나 있었다.
이 문제와 별도로 많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관심은 장애인차량의 취득세(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등의 세제혜택과 철도 전기 전화 도시가스 등 각종 공공요금의 할인 내지 감면문제다.
보건복지부 홈에 있는 공공요금 감면.
A 씨는 주위에 물어봐도 잘 모르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도 변경된 제도를 찾을 수가 없으니 필자에게 좀 찾아달라고 했다.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었다 해도 각종 세제나 공공요금의 할인이나 감면에 대해서는 장애인등급제 폐지 전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다만 새로 나온 장애인등록 카드에는 ‘중증’과 ‘경증’ 두 가지밖에 없으니 이를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찾아보았다. 보건복지부 홈에서 정책을 클릭하면 아래에 장애인이 나오는데 그 안에 장애인정책 11건이 나와 있었다.
아래로 내려가서 왼쪽에 있는 <공공요금 감면>을 보면 <차량 구입 시 도시철도채권 구입면제>부터 <장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 등 여러 가지 공공요금 감면 혜택이 나와 있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항공요금과 연안여객요금은 빠져 있었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 044-202-3295>로 전화를 했다. 통화 중이었다.
몇 번을 해 봤지만 계속 통화 중이었다. A 씨가 알아봤느냐고 다시 전화를 했다.
“죄송합니다. 계속 통화 중이라서 아직 못 알아 봤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다른 시·도의 홈페이지에서 <장애인>을 찾아보았다. 장애인등급은 2019년 7월 1일 이전에 폐지되었는데 아직 그 전 내용이 그대로 있는 곳도 있고,
최종수정일이 2019년 7월 1일 이후라도 작년 내용이 그대로 있기도 했다. 그래서 몇몇 시·도에 전화를 해서 그 사실을 얘기했지만, 전화 받는 사람은 ‘알겠다’며 시큰둥했다. 아마도 그들에게는 별문제가 아닌 모양이다.
다른 시·도는 전화가 되는데 보건복지부만 왜 전화가 안 되지, 코로나19 때문에 모두가 바쁜 모양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얼마 후 A 씨의 세 번째 전화를 받고 나서야 통화가 되지 않는 장애인정책과가 아니라 다른 과로 전화를 했다. 통화가 되었다.
필자 : “지난달부터 전화를 했는데 장애인정책과는 계속 통화 중이네요.”
보건복지부 : “몇 번에 했습니까?”
필자 : “202에 3295번이요.”
보건복지부 : “우리 과에 그런 번호 없는데, 잘못된 거예요.”
전화를 받은 사람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얘기했다. 정말 어이없음이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잘못된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을 줄이야.
등급제 폐지이후 항공요금과 연안여객요금이 정책에서 빠져 있다고 했더니 다른 쪽에 있어서 뺀 모양이라고 했다. 다른 페이지 <2020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는 있었다.
항공요금 및 연안여객요금.
공공요금 감면에서 대한항공은 1~4급까지 50% 할인이다. 그러나 새로 나온 장애인복지카드에는 4급이 없는데 4급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만약 4급 장애인이 대한항공을 이용하려면 먼저 주민센터에 가서 4급에 해당하는 증명서를 받아 가라고 했다. 시각장애인 자동차세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필자 :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었다고 해도 주민센터 서류에는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네요.”
보건복지부에서도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을 거라고 했다.
세제혜택에서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중증만 해당되므로 별문제가 없지만, 취득세나 자동차세 면제에 있어서 시각장애인은 4급까지이므로 문제가 생긴다.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중증(1~3급)장애인 본인 및 주민등록상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장애인용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면제 : 중증(1~3급)장애인 본인 및 주민등록상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단 시각장애인은 종전의 4급까지임.
-자동차세 면제 : 중증(1~3급)장애인 본인 및 주민등록상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단 시각장애인은 종전의 4급까지임.
-승용자동차 LPG 연료사용 허용 : 모든 장애인 및 주민등록상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그러나 LPG연료는 비장애인에게도 허용되었으므로 이제는 별 의미가 없다. 그리고 각종 공공요금 할인에 있어서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은 중증(1~3급)만 해당 되므로 별 문제가 없다.
지하철은 모든 장애인이 무료이고, 철도요금은 중증(1~3급)은 50% 할인이고, 지하철이나 철도요금이나 중증(1~3급)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도 같은 혜택이다.
철도요금 중에서 경증(4~6급)은 KTX와 새마을호는 토·일·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30%가 할인된다. 단 무궁화와 통근열차는 모든 장애인이 50% 할인된다.
상수도요금의 경우 장애인은 세대당 월사용량 10㎥정도 감면이 되었는데 1~2급 장애인만 해당되었다.
그러나 등급제 폐지로 인해 ‘중증장애인’으로 확대가 되니 3급까지 가능해 진 것 같다. 상수도요금은 각 지자체마다 별도이므로 자세한 것은 지자체에 문의해 보시도록.
그러나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1급과 2급 그리고 3급 중복장애로 달라진 것이 없다.
전국 장애인등록현황(2019년).
그런데 항공요금에 있어서 대한항공은 중증장애인 및 기존 1∼4급 장애인에 대해서 국내선 요금 50%(중증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가 할인되고,
경증장애인 및 기존 5∼6급 장애인은 국내선 요금 30%가 할인된다.
연안여객 요금은 중증(1~3급)장애인은 여객운임의 50%를 할인하는데, 경증장애인과 보호자 할인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말이 없다.
지난해까지는 연안여객선 여객운임은 1~3급 장애인은 50%를 할인하고 1급 장애인은 보호자 1인까지 50%를 할인했고, 4~6급 장애인은 20%를 할인했었다.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된 이후의 장애인복지카드는 “중증”과 “경증”으로만 표시되어 있음으로 자동차세나 취득세를 감면받으려는 4급의 시각장애인은 먼저 동주민센터 담당자와 의논해야 한다.
그리고 대한항공을 이용하는 4급 장애인과 연안여객을 이용하는 1급 장애인도 사전에 문의해 보고 동주민센터에서 필요한 증명서를 첨부해야 된다고 한다.
두리발과 자비콜 이용안내.
그런데 부산의 경우 장애인등급제 폐지로 인해 유리한 상황이 하나 생겼다. 그동안 장애인콜택시 두리발은 1~2급의 중증장애인만 가능했다.
그런데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해 중증장애인이라는 1~3급의 구분이 없어졌으므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과 시각, 신장, 뇌병변, 뇌전증 등의 1~3급 ‘중증’장애인까지 이용대상자가 확대되었다.
그리고 부산에는 장애인콜택시 두리발 외에 자비콜이라는 바우처 택시가 있다. 그동안 자비콜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2급 시각장애인, 신장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만 이용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고 목발이나 보조기 등을 사용하는 지체장애인도 자비콜을 이용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오랫동안 있어왔고 드디어 그 소원이 이루어졌다. 이제 중증장애인의 등급이 없어졌으므로.
지난 2월1일부터 그동안 자비콜 이용이 가능했던 1~2급 시각장애인, 신장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외에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심장장애인 그리고 임산부도 가능해졌다.
그런데 등급제 폐지로 인해 1~2급이라는 급수가 없어졌으므로 중증 즉 기존의 1~3급 장애인까지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자비콜 신규이용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이용 등록신청을 한 후 1~2일이 지나면 이용이 가능하다. 자비콜은 일반 택시인데 이용요금은 택시 요금의 35%이다.
나머지 65%는 부산시에서 보전해 주는데 무한정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22만 원까지만 지원해 준다.
자비콜로 출·퇴근을 하는 몇몇 장애인은 한 달 22만 원이 부족하다고 해도, 부산시에서도 어쩔 수 없는 재정이라고 했다. 그래서 22만 원을 초가 하는 장애인은 하는 수 없이 두리발을 이용하고 있다.
두리발은 제한이 없지만 기다려야 되고, 자비콜은 5~10분 이내로 이용할 수가 있다. 그런데 2월 1일부터 장애유형도 늘어났고 장애등급도 1~2급에서 중증(1~3급)으로 늘어났으니 그 예산은 또 어찌하려나.
복지부 홈페이지 현실…장애인당사자 혼란 가중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복지가 시작된 것은 1981년 '장애인복지법' 제정 이후라고 할 수 있다. 그전까지도 장애인복지가 사회복지의 한 분야이다 보니 ‘장애인’이라는 용어는 없었지만, 장애인을 지칭하는 용어는 많았다.
시각장애인은 ‘장님’ ‘봉사’ ‘소경’ 등으로 지칭했다. 지체장애인은 ‘불구자’ ‘꼽추’ ‘절름발이’ ‘찐따’ ‘앉은뱅이’ 등으로 불렀고, 언어·청각장애인을 ‘귀머거리’ ‘벙어리’ 그리고 지적장애인을 ‘백치’ ‘머저리’ 등으로 표현했다.
1981년 6월 5일에 제정된 정식 명칭은 '심신장애자복지법'이었고 법 제정으로 공식적인 명칭은 ‘장애자’였다.
법에서도 ‘장애자’라고 했으므로, 그러다가 어떤 장애인이 왜 놈 자(者)를 쓰느냐 자(者)자가 싫다는 항의가 있어서 많은 논란을 거친 후, 1989년에야 '장애인복지법(障碍人福祉法)'으로 개정하였다. [시행 1989. 12. 30.]
88서울패럴림픽 포스터.
1988년 서울에서 올림픽이 개최되었다. 올림픽하고 장애인복지하고 무슨 상관일까. 올림픽이 개최된 국가에서 장애인올림픽도 개최하게 되어 있었다.
88 서울올림픽은 1988년 9월 17일부터 10월 2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그리고 올림픽 개최지에서 2주 안에 장애인올림픽을 개최해야했다. ‘서울 장애자 올림픽’은 10월 15일부터 10월 2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장애자’에서 ‘장애인’으로 명칭도 바뀌기 전이었지만, 장애인올림픽을 개최한다면 선진국의 장애인뿐 아니라 세계의 많은 언론이 한국에 와서 취재할 텐데 한국의 장애인복지는 과연 무엇을 보여 줄 것인가.
당국에서는 부랴부랴 길을 정비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덕분에 우리사회의 장애인복지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서울장애자올림픽’을 계기로 이후부터 장애인올림픽은 ‘패럴림픽(Paralympics)’으로 부르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그렇게 패럴림픽을 치르고 난 후 장애인등록부터이다.
장애인등록제도는 1987년 10월 서울 관악구와 충북 청원군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였으며, 패럴림픽을 치른 1988년 11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장애인등록사업이 시작되고 1989년 등록된 장애인 수는 218,601명이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2001년에는 1,134,177명이고, 2010년에는 2,517,312명이었다. 그리고 현재(2019년) 등록장애인은 2,618,918명이다.
장애인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그리고 장애인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아야 한다. 장애인이 된 것도 서러운데, 왜 이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장애인 등록을 해야 되는가.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서다.장애인등록을 해야 등급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이 달라지기도 했다.
오래전 장애인들이 기(?)를 쓰고 장애인등록을 하려 했음은 LPG 연료를 사용하기 위해서였다.
당시만 해도 LPG연료는 장애인과 택시 등 일부만 사용이 가능한데다 휘발유에 비해서 가격도 저렴했고 거기다 LPG 가격이 오른 만큼 약간의 지원금도 있었던 것이다.
새로 나온 장애인 복지카드. 지금은 LPG 지원금도 폐지되었고, 진단 의사가 판정하던 것을 국민연금공단에서 다시 하고 있음에도 장애인등록을 하려함은 일반적인 복지혜택 외에도 장애인연금을 받거나 활동보조를 이용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처음 장애인등록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1급에서 6급까지 등급으로 구분을 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등급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결국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었다.
정부에서는 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에 맞는 주요 서비스의 이용 자격을 확인할 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하여 주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맞춤형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찾고 서비스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제도라고 했다.
의학적 상태를 기준으로 1급부터 6급까지 나눴던 장애등급은 없어지고, 장애정도에 따라 2단계로 구분하여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바뀌었다.
그동안 장애를 1급에서 6급으로 나누다가 ‘중증’과 ‘경증’ 두 등급으로 단순화시킨 것 외에 뭐가 달라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얼마 전부터 몇몇 장애인에게서 문의가 왔다.
“장애인등록을 하는 것은 복지혜택을 받기 위함인데 이제 등급이 없어졌으니 무엇으로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가?”였다.
사실 필자도 미처 생각지 못했던 문제였다.
에이블뉴스 등에서 장애등급제 폐지 후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을 개개인의 특성과 사회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종합조사로 대체해 제공했지만, 장애등급제 폐지 전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는 몇 번이나 있었다.
이 문제와 별도로 많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관심은 장애인차량의 취득세(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등의 세제혜택과 철도 전기 전화 도시가스 등 각종 공공요금의 할인 내지 감면문제다.
보건복지부 홈에 있는 공공요금 감면.
A 씨는 주위에 물어봐도 잘 모르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도 변경된 제도를 찾을 수가 없으니 필자에게 좀 찾아달라고 했다.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었다 해도 각종 세제나 공공요금의 할인이나 감면에 대해서는 장애인등급제 폐지 전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다만 새로 나온 장애인등록 카드에는 ‘중증’과 ‘경증’ 두 가지밖에 없으니 이를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찾아보았다. 보건복지부 홈에서 정책을 클릭하면 아래에 장애인이 나오는데 그 안에 장애인정책 11건이 나와 있었다.
아래로 내려가서 왼쪽에 있는 <공공요금 감면>을 보면 <차량 구입 시 도시철도채권 구입면제>부터 <장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 등 여러 가지 공공요금 감면 혜택이 나와 있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항공요금과 연안여객요금은 빠져 있었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 044-202-3295>로 전화를 했다. 통화 중이었다.
몇 번을 해 봤지만 계속 통화 중이었다. A 씨가 알아봤느냐고 다시 전화를 했다.
“죄송합니다. 계속 통화 중이라서 아직 못 알아 봤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다른 시·도의 홈페이지에서 <장애인>을 찾아보았다. 장애인등급은 2019년 7월 1일 이전에 폐지되었는데 아직 그 전 내용이 그대로 있는 곳도 있고,
최종수정일이 2019년 7월 1일 이후라도 작년 내용이 그대로 있기도 했다. 그래서 몇몇 시·도에 전화를 해서 그 사실을 얘기했지만, 전화 받는 사람은 ‘알겠다’며 시큰둥했다. 아마도 그들에게는 별문제가 아닌 모양이다.
다른 시·도는 전화가 되는데 보건복지부만 왜 전화가 안 되지, 코로나19 때문에 모두가 바쁜 모양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얼마 후 A 씨의 세 번째 전화를 받고 나서야 통화가 되지 않는 장애인정책과가 아니라 다른 과로 전화를 했다. 통화가 되었다.
필자 : “지난달부터 전화를 했는데 장애인정책과는 계속 통화 중이네요.”
보건복지부 : “몇 번에 했습니까?”
필자 : “202에 3295번이요.”
보건복지부 : “우리 과에 그런 번호 없는데, 잘못된 거예요.”
전화를 받은 사람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얘기했다. 정말 어이없음이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잘못된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을 줄이야.
등급제 폐지이후 항공요금과 연안여객요금이 정책에서 빠져 있다고 했더니 다른 쪽에 있어서 뺀 모양이라고 했다. 다른 페이지 <2020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는 있었다.
항공요금 및 연안여객요금.
공공요금 감면에서 대한항공은 1~4급까지 50% 할인이다. 그러나 새로 나온 장애인복지카드에는 4급이 없는데 4급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만약 4급 장애인이 대한항공을 이용하려면 먼저 주민센터에 가서 4급에 해당하는 증명서를 받아 가라고 했다. 시각장애인 자동차세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필자 :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었다고 해도 주민센터 서류에는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네요.”
보건복지부에서도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을 거라고 했다.
세제혜택에서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중증만 해당되므로 별문제가 없지만, 취득세나 자동차세 면제에 있어서 시각장애인은 4급까지이므로 문제가 생긴다.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중증(1~3급)장애인 본인 및 주민등록상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장애인용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면제 : 중증(1~3급)장애인 본인 및 주민등록상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단 시각장애인은 종전의 4급까지임.
-자동차세 면제 : 중증(1~3급)장애인 본인 및 주민등록상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단 시각장애인은 종전의 4급까지임.
-승용자동차 LPG 연료사용 허용 : 모든 장애인 및 주민등록상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그러나 LPG연료는 비장애인에게도 허용되었으므로 이제는 별 의미가 없다. 그리고 각종 공공요금 할인에 있어서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은 중증(1~3급)만 해당 되므로 별 문제가 없다.
지하철은 모든 장애인이 무료이고, 철도요금은 중증(1~3급)은 50% 할인이고, 지하철이나 철도요금이나 중증(1~3급)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도 같은 혜택이다.
철도요금 중에서 경증(4~6급)은 KTX와 새마을호는 토·일·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30%가 할인된다. 단 무궁화와 통근열차는 모든 장애인이 50% 할인된다.
상수도요금의 경우 장애인은 세대당 월사용량 10㎥정도 감면이 되었는데 1~2급 장애인만 해당되었다.
그러나 등급제 폐지로 인해 ‘중증장애인’으로 확대가 되니 3급까지 가능해 진 것 같다. 상수도요금은 각 지자체마다 별도이므로 자세한 것은 지자체에 문의해 보시도록.
그러나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1급과 2급 그리고 3급 중복장애로 달라진 것이 없다.
전국 장애인등록현황(2019년).
그런데 항공요금에 있어서 대한항공은 중증장애인 및 기존 1∼4급 장애인에 대해서 국내선 요금 50%(중증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가 할인되고,
경증장애인 및 기존 5∼6급 장애인은 국내선 요금 30%가 할인된다.
연안여객 요금은 중증(1~3급)장애인은 여객운임의 50%를 할인하는데, 경증장애인과 보호자 할인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말이 없다.
지난해까지는 연안여객선 여객운임은 1~3급 장애인은 50%를 할인하고 1급 장애인은 보호자 1인까지 50%를 할인했고, 4~6급 장애인은 20%를 할인했었다.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된 이후의 장애인복지카드는 “중증”과 “경증”으로만 표시되어 있음으로 자동차세나 취득세를 감면받으려는 4급의 시각장애인은 먼저 동주민센터 담당자와 의논해야 한다.
그리고 대한항공을 이용하는 4급 장애인과 연안여객을 이용하는 1급 장애인도 사전에 문의해 보고 동주민센터에서 필요한 증명서를 첨부해야 된다고 한다.
두리발과 자비콜 이용안내.
그런데 부산의 경우 장애인등급제 폐지로 인해 유리한 상황이 하나 생겼다. 그동안 장애인콜택시 두리발은 1~2급의 중증장애인만 가능했다.
그런데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해 중증장애인이라는 1~3급의 구분이 없어졌으므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과 시각, 신장, 뇌병변, 뇌전증 등의 1~3급 ‘중증’장애인까지 이용대상자가 확대되었다.
그리고 부산에는 장애인콜택시 두리발 외에 자비콜이라는 바우처 택시가 있다. 그동안 자비콜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2급 시각장애인, 신장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만 이용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고 목발이나 보조기 등을 사용하는 지체장애인도 자비콜을 이용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오랫동안 있어왔고 드디어 그 소원이 이루어졌다. 이제 중증장애인의 등급이 없어졌으므로.
지난 2월1일부터 그동안 자비콜 이용이 가능했던 1~2급 시각장애인, 신장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외에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심장장애인 그리고 임산부도 가능해졌다.
그런데 등급제 폐지로 인해 1~2급이라는 급수가 없어졌으므로 중증 즉 기존의 1~3급 장애인까지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자비콜 신규이용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이용 등록신청을 한 후 1~2일이 지나면 이용이 가능하다. 자비콜은 일반 택시인데 이용요금은 택시 요금의 35%이다.
나머지 65%는 부산시에서 보전해 주는데 무한정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22만 원까지만 지원해 준다.
자비콜로 출·퇴근을 하는 몇몇 장애인은 한 달 22만 원이 부족하다고 해도, 부산시에서도 어쩔 수 없는 재정이라고 했다. 그래서 22만 원을 초가 하는 장애인은 하는 수 없이 두리발을 이용하고 있다.
두리발은 제한이 없지만 기다려야 되고, 자비콜은 5~10분 이내로 이용할 수가 있다. 그런데 2월 1일부터 장애유형도 늘어났고 장애등급도 1~2급에서 중증(1~3급)으로 늘어났으니 그 예산은 또 어찌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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