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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장애인권리협약 30조와 관련한 두 가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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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821회 작성일 20-05-1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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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장애인권리협약 30조와 관련한 두 가지 문제점
 
김형식 전 유엔장애인권리위원
관련기사- ‘유엔 노인권리협약’의 도전
 얼마 전 지인으로부터 “한국장애인무용협회를 창립”했으니 고문으로 봉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황송하기도 하고, 거리가 멀어 어려울 거라고 대답을 을 해 두었지만 지난해 9월경 서울 밀알학교에서 북한 장애인지원 기금 모금 행사가 있을 때에 여러 가지로 인상에 마음 남았다.

모처럼 신종호 선생님의 힘 있는 바이올린 연주. 그리고 특히 휠 췌어의 무용수와 그의 부인 무용수와의 인상적인 무용! 그렇게 아름답고, 우아하고, 자연스러울 수가 있을까! 또 하나 생각나는 것이 있다.
2004년도 말에 “희망의 대통령 루즈벨트‘(지구문화사)라는 책을 출판한 적이 있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경제공황 당시 실업난에 시달리는 화가 들을 위해서 대통령 집무실과 정부 부처의 각 건물에 화가들의 그림을 구입해서 걸도록 했었다.

그 당시에 한국에도 비슷한 운동(?)이 장애 계에서 일어났으면 하는 은근한 기대가 있었다.
기대는 기대로 끝나고 말았었지만 당시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루즈벨트 아 비슷하지 않느냐’고 전화를 해서 ‘임기 후에 두고 보자고’ 답했던 기억이 있다.

필자는 그래서 이번의 기고문에서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30조의 ‘장애인의 문화예술,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을 주제로 삼았다.
 본 기고문의 주장은 단순히 장애인의 전반적인 문화, 체육 활동에 더욱 많이 참여하는 것만이 아니고,
국가가 정책적으로 장애인들이 모든 국민과 함께 평등하게 모두가 차별받지 없는 완전 통합적 ‘포괄적 문화, 체육, 예술 환경’을 구축하해야 된다는 것이다.

모든 인간은 교육, 신체 활동과 운동을 인종, 젠더, 성적지향, 언어, 종교, 정치, 정치적 이념, 정신·신체장애의 여부와 관련 없이
혹은 사회적 신분 혹은 재산의 정도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문화예술,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기본권을 가지고 있다.
신체적, 심리적 및 사회적 역량을 개발시키는 이러한 활동들은 정부, 교육 그리고 스포츠 단체에 의하여 적극 지원되어야 한다.

이러한 권리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30조, 유엔인권헌장 제27조, 경제·사회·문화적 협약 제15조, 인종차별금지협약 제5조, 여성차별금지협약 제13조와 아동권리협약 제31조에도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주제는 장애 관련 문헌이나 인권 연구에서 광범위하게 다루어진 것은 아니다.
 아마도 거의 최초로 텐부로크(Jacobus tenBroek) 교수가 장애인들이 문화 체육 활동에 참여함으로서 달성하게 될 완전통합의 가능성이 확산 될 것이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전개한 최초의 학자일 것이다.

‘장애인의 평등한 기회 보장을 위한 유엔의 일반 기준’도 ‘국가는 장애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창조적, 예술적 지적 가능성을 자신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에 기여하도록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즉, 제30조 2항이다. ‘각 국가는 장애인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풍요로운 사회를 위하여 장애인의 창조적, 예술적, 지적 잠재력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그러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30조와 관련하여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해야한다. 첫째는,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은 장애인의 고용 등과 관련하여 저변으로 밀려났던 권리영역이다.
그래서 때로는 ‘2등급 권리’라는 낙인도 감수해야 했다. 그래서 인지 세계인권선언문과 기타 인권 관련 국제 법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둘째는, 전반적으로 장애인들은 여가와 체육 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질과 존엄성, 독립 및 사회참여가 됨에도 불구하고 거의 예외 없이 배제되고, 격리와 분리되어왔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유아기의 놀이의 배제로부터 시작하여, 학교생활 전반의 체육시간 등이 거부, 제외의 경험이 다른 삶의 과정에 걸쳐 지속된다.
다른 하나 언급해 두어야 할 것은, 오랫동안 장애인들은 연금, 수당, 의료, 고용, 복지 등 인간의 기본적 요구 충족에 해당하는 사안에 집중해야 했기 때문에 문화생활과는 거리가 멀었다.

협약 제30조는 개인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우선순위가 될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장애인들의 문화체육 행사 참여는 대개는 수동적 관객/구경꾼으로 동원되며 주인공,
 지배인 혹은 창조자가 아닌 경우가 많고 이러한 행사들은 장애인들이 동원된 객체이고 주체인 경우는 드물었다.

에이블뉴스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전국 등록 장애인 5000명을 대상으로 ‘2019년 장애인 생활체육’을 조사한 결과,
 2010년 장애인생활체육 참여율은 24.9%를 인용하면서 장애인 생활체육참여율 24.9%, 10년간 3배로 증가했다고 했다.

좀 더 상세히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주 2회 이상(1회당 30분 이상) 운동을 하는 ‘장애인 생활체육 완전 실행자’ 비율은 24.9%로 2018년 대비 1.1%포인트(p) 증가한 것이다.

그런데,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체육시설(장소)은 ‘공용 공공체육시설’(8.1%), ‘민간체육시설’(3.9%), ‘장애인 전용 공공체육시설’(3%) 순으로 조사되었고,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비율은 81.5%로 나타났다. 이 중 ‘야외 등산로/공원’을 이용하는 비율은 34.1%, ‘집안’을 이용하는 비율은 17.3%로 조사됐다.

장애인이 주변 체육시설(장소)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거리상 가까워서’(44.5%)였고, 체육시설(장소)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혼자 이동하기 어려워서’(37.7%), ‘시간이 부족해서’(17.9%), ‘거리가 멀어서’(12.9%)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참여율이 저조하다.
그러나 관심을 끄는 것은 생활권 주변에서 이용하고 싶은 체육시설로는 ‘장애인 전용 공공체육시설(33.8%), 공용 공공체육시설(22.2%), 민간체육시설(7.6%), 학교/직장 체육시설(3.1%) 순으로 집계됐다.

즉, 생활권에서 체육, 운동 활동을 하고 싶다는 의지가 분명하다. 운동 목적의 경우에 응답자는 ‘건강 및 체력 관리’(53.6%), ‘재활운동’(41.8%), ‘여가활동’(4.4%) 순으로 선택했으며,
 운동 효과와 관련해서는 ‘스트레스 해소 및 정신적 안정’(83.5%), ‘건강과 체력 증진’(82.4%), ‘일상생활 도움’(81.8%), ‘의료비 절감’(63.8%) 순으로 답했다.

운동을 경험하지 않은 장애인 중 운동에 대한 의지가 있는 비율(반드시 할 것이다+되도록 할 것이다)은 34.4%로 조사됐으며,
이는 전년 대비(25.5%) 8.9%포인트(p) 큰 폭으로 상승한 수치다. 희망 운동 종목은 ‘걷기 및 가벼운 달리기’(54.2%), ‘수영’(8.4%), ‘재활운동’(5.2%) 순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예술과 문화생활에 관한 것이 없다. 이 기회에 오직 금메달 획득만을 위해서 국립 선수촌에서 소위 엘리트 선수만을 위한 특별 배려와 지원도 냉철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것은 분명히 또 하나의 배제이며 불평등을 조장하는 정책이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30조는 뿌리 깊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배제하고 평등의 가치를 기반으로 소외당하던 장애인의 사회적 권리를 국가의 의무 수행을 통하여 차별을 없애고 사회적 권리를 복원해야 되는 가를 천명한다.

30조 5항에서 밝히듯 장애인의 전반적인 문화, 체육 활동은 장애인들로 하여금 지역사회 안에서의 완전 통합과 참여를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하며,
 이 협약의 30조는 파격적인 사회적 파급 현상에 대한 것을 강조한다.

대상과 맥락에 따라 다양성이 있겠지만, 문화, 체육 활동은 전반적으로 사회융합적인 요소가 강하고 장애인으로 하여금 자존감, 소속감, 역량강화와 심리적 신체적 복리를 향상시킨다.
아울러 완전 통합적인 생활, 작품, 연극 활동 등의 문화, 무용, 휠체어 댄싱, 체육은 장애인 특유의 예술성과 문화를 대중들과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게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장애인의 문화, 체육활동은 장애인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과, 억압, 편견 의 역사를 노출시킬 뿐 아니라 어떻게 온 사회가 미래를 개선, 건설해 나갈 것인가를 제시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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