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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청년 자립돕는 이룸통장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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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810회 작성일 20-05-08 10:11본문
중증장애청년 자립돕는 이룸통장 참여자 모집
서울시, 신청 기준 연령 확대…6일부터 1000명
3년간 매월 10~20만원 저축시 매월 15만원 매칭
서울시가 6일부터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 중증 장애인의 자립 씨앗 자금 마련을 위해 ‘이룸통장’ 참여자 1000명을 신규 모집한다.
올해로 3년차를 맞은 ‘이룸통장’은 취업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 중증 장애인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중증 장애인 1691명이 저축에 참여 중이며 적립금은 교육비·의료비·주거비 등의 자립준비금 혹은 장기 자금 마련을 위한 미래 자산 용도로 활용 가능하다.
더불어 시는 저축 참여자에 대한 사례관리와 금융교육을 실시, 장기적인 저축습관 배양을 통한 자산 형성을 유도하고 있다.
‘이룸통장’은 참여자가 3년 간 매월 일정 금액, 10·15·20만 원을 저축하면 시가 매월 15만 원씩 추가 적립해 주는 방식으로, 만기 시 최대 1260만 원과 이자를 추가로 지급받는다.
예를 들면 월 20만 원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720만 원에 시가 월 15만 원씩 3년 동안 매칭 한 추가 적립금 540만 원을 더한 126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은행에서 만기 시 지급하는 이자를 추가로 지급받는다.
올해는 신청 기준 연령을 만 15세~34세 이하 중증장애인에서 만 15세~39세 이하로 중증 장애인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장애등급 및 유형을 완화했다.
신청 자격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5세 이상~39세 이하 중증 장애인이며 신청은 오는 29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신용유의자인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가구원 중 1명만 신청 가능하다.
기존 희망두배청년,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 참여 가구 및 시 청년통장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 등 유사 자산형성 지원 사업 참여 및 수혜가구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에 대한 면접 없이 제출 서류만으로 심사‧선정하며 8월 말 최종 선발자를 발표하고 9월 초 약정식과 함께 저축을 시작하게 된다.
신청 서식은 서울시(www.seoul.go.kr→고시·공고),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재단소식), 25개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출력 및 내용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 주소지 동주민센터 및 자치구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 신청 기준 연령 확대…6일부터 1000명
3년간 매월 10~20만원 저축시 매월 15만원 매칭
서울시가 6일부터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 중증 장애인의 자립 씨앗 자금 마련을 위해 ‘이룸통장’ 참여자 1000명을 신규 모집한다.
올해로 3년차를 맞은 ‘이룸통장’은 취업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 중증 장애인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중증 장애인 1691명이 저축에 참여 중이며 적립금은 교육비·의료비·주거비 등의 자립준비금 혹은 장기 자금 마련을 위한 미래 자산 용도로 활용 가능하다.
더불어 시는 저축 참여자에 대한 사례관리와 금융교육을 실시, 장기적인 저축습관 배양을 통한 자산 형성을 유도하고 있다.
‘이룸통장’은 참여자가 3년 간 매월 일정 금액, 10·15·20만 원을 저축하면 시가 매월 15만 원씩 추가 적립해 주는 방식으로, 만기 시 최대 1260만 원과 이자를 추가로 지급받는다.
예를 들면 월 20만 원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720만 원에 시가 월 15만 원씩 3년 동안 매칭 한 추가 적립금 540만 원을 더한 126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은행에서 만기 시 지급하는 이자를 추가로 지급받는다.
올해는 신청 기준 연령을 만 15세~34세 이하 중증장애인에서 만 15세~39세 이하로 중증 장애인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장애등급 및 유형을 완화했다.
신청 자격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5세 이상~39세 이하 중증 장애인이며 신청은 오는 29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신용유의자인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가구원 중 1명만 신청 가능하다.
기존 희망두배청년,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 참여 가구 및 시 청년통장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 등 유사 자산형성 지원 사업 참여 및 수혜가구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에 대한 면접 없이 제출 서류만으로 심사‧선정하며 8월 말 최종 선발자를 발표하고 9월 초 약정식과 함께 저축을 시작하게 된다.
신청 서식은 서울시(www.seoul.go.kr→고시·공고),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재단소식), 25개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출력 및 내용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 주소지 동주민센터 및 자치구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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