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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연령제한 폐지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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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90회 작성일 20-03-04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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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본부, 10만명 목표…“활동지원 끊기면 고통”(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3-03)

 1월 7일 서울 을지로 나라키움저동빌딩 1층 로비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주최로 '장애인활동지원 만65세 연령제한 폐지 운동본부 발대식'이 열리고 있다. ⓒ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 1월 7일 서울 을지로 나라키움저동빌딩 1층 로비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주최로 '장애인활동지원 만65세 연령제한 폐지 운동본부 발대식'이 열리고 있다. ⓒ에이블뉴스DB   
관련기사- 인권위, 65세 장애인 활동지원 긴급정책 권고
    “얼마 전 활동지원이 끝났습니다. 가족도 없어 활동지원사가 아니면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도 침대에서 간신히 나왔습니다. 65세가 된 이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만 65세 연령제한 사라져야 합니다. 활동지원 딱 끊기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김용해)
장애인활동지원 만 65세 연령 제한 폐지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65세가 넘어도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10만명을 목표로 온라인 서명을 진행 중이다.
 장애인활동지원 만 65세 연령 제한 폐지 운동본부가 65세가 넘어도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10만명을 목표로 온라인 서명을 진행 중이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포토로 보기  ▲ 장애인활동지원 만 65세 연령 제한 폐지 운동본부가 65세가 넘어도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10만명을 목표로 온라인 서명을 진행 중이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급자격은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까지로, 활동지원을 수급받던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는 해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수급심사를 받도록 하게 돼 있다. 문제는 장기요양등급이 나오면 하루 최대 4시간만 받을 수 있어, 최중증 독거장애인의 경우 ‘생존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년 10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인 장애인의 경우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
또 2019년 7월에는 국회의장에게 65세가 되는 장애인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표명한 바 있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서비스 대상, 목적 등이 다르고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인권위 권고에 ‘불수용’ 입장을 표명했으며, 올해 장애인 활동지원‧요양서비스 제도 기능 정립을 위한 모형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 1월 7일 “장애인에 대한 ‘현대판 고려장’인 활동지원 연령제한 문제를 알려나가겠다”면서 운동본부를 꾸렸다. 운동본부는 지금까지 만 65세 연령 도래 활동지원 이용 당사자 15명에 대한 인권위의 긴급구제를 이끌어냈다.
온라인 서명 모습.ⓒ화면캡쳐  에이블포토로 보기  ▲ 온라인 서명 모습.ⓒ화면캡쳐     
 “‘장애인활동지원'을 받던 최중증장애인에게 ‘제도간 형평성’을 이유로 ‘노인장기요양’으로 강제전환시키는 것은 장애인으로서의 특성이 하루 아침에 사라져 ‘비장애노인’이 되는 것처럼 만드는 터무니없는 정책입니다.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불리는 만65세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장애인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활동지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http://abnews.kr/1Q0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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