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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애인활동지원사 생계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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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77회 작성일 20-05-04 09:11본문
서비스 끊겨 무임금, 정부 고용정책 ‘사각지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지원사노조)가 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일이 끊긴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생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원사노조에 따르면, 이번 코로나19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확진자 혹은 자가격리자가 되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이용자가 외부와의 접촉을 꺼려서 서비스의 중지를 요구하는 경우 등의 이유로 2월부터 활동지원사의 장기휴직이 이어지고 있다.
지원사노조가 3월 초와 4월 초에 전국의 활동지원사를 대상으로 직접 조사를 하거나 기관에 무작위 전화조사를 한 결과, 한 달 이상 혹은 간헐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지원사가 수십 명인 것.
지원사노조는 “휴교·휴원 등의 이유로 서비스가 부족한 경우 지자체가 긴급돌봄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시간이 늘어날 수 있지만,
활동지원사의 개별적인 무임금 상황을 해소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지금은 이용자가 새로운 지원사와의 매칭을 꺼리기 때문에 다른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어렵다. 휴직상황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어서 더욱 불안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생계가 곤란에 처한 노동자를 위한 각종 지원책을 연일 발표하고 있지만,
이중 활동지원사처럼 시간제로 개별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를 위한 대책은 없다.
‘자치단체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대상인 ▲100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미가입자 등에도 해당사항이 없다는 주장.
지원사노조는 “활동지원기관은 대부분 100인 이상의 사업장이며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거의 없어 이 지원은 해당사항이 없다”면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려고 해도 고용부 측에서 고용보험 미가입자만 하라고 강하게 지도해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해프닝도 있었다”고 꼬집었다.
또한 고용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한 휴업 휴직 지원도 해당사항이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휴업수당은 사업장 전체가 휴업을 실시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데, 소득이 1월 대비 3월에 20% 이상 하락할 경우 자격이 주어진다.
휴직급여는 사업장은 업무를 유지하되 노동자가 개별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상인데,
이 경우도 사업장의 1월 대비 3월 소득이 15% 이상 하락할 경우에만 해당된다.
지원사노조는 “활동지원기관이 15% 혹은 20% 이상 매출이 줄어드는 경우는 장애인들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않겠다는 집단결의를 해야 가능할 수준으로
이를 통한 지원도 불가능한 상태”라면서 “활동지원사의 생계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지원사노조)가 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일이 끊긴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생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원사노조에 따르면, 이번 코로나19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확진자 혹은 자가격리자가 되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이용자가 외부와의 접촉을 꺼려서 서비스의 중지를 요구하는 경우 등의 이유로 2월부터 활동지원사의 장기휴직이 이어지고 있다.
지원사노조가 3월 초와 4월 초에 전국의 활동지원사를 대상으로 직접 조사를 하거나 기관에 무작위 전화조사를 한 결과, 한 달 이상 혹은 간헐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지원사가 수십 명인 것.
지원사노조는 “휴교·휴원 등의 이유로 서비스가 부족한 경우 지자체가 긴급돌봄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시간이 늘어날 수 있지만,
활동지원사의 개별적인 무임금 상황을 해소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지금은 이용자가 새로운 지원사와의 매칭을 꺼리기 때문에 다른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어렵다. 휴직상황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어서 더욱 불안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생계가 곤란에 처한 노동자를 위한 각종 지원책을 연일 발표하고 있지만,
이중 활동지원사처럼 시간제로 개별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를 위한 대책은 없다.
‘자치단체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대상인 ▲100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미가입자 등에도 해당사항이 없다는 주장.
지원사노조는 “활동지원기관은 대부분 100인 이상의 사업장이며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거의 없어 이 지원은 해당사항이 없다”면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려고 해도 고용부 측에서 고용보험 미가입자만 하라고 강하게 지도해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해프닝도 있었다”고 꼬집었다.
또한 고용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한 휴업 휴직 지원도 해당사항이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휴업수당은 사업장 전체가 휴업을 실시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데, 소득이 1월 대비 3월에 20% 이상 하락할 경우 자격이 주어진다.
휴직급여는 사업장은 업무를 유지하되 노동자가 개별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상인데,
이 경우도 사업장의 1월 대비 3월 소득이 15% 이상 하락할 경우에만 해당된다.
지원사노조는 “활동지원기관이 15% 혹은 20% 이상 매출이 줄어드는 경우는 장애인들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않겠다는 집단결의를 해야 가능할 수준으로
이를 통한 지원도 불가능한 상태”라면서 “활동지원사의 생계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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