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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택시·주차표지 선정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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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24회 작성일 20-04-22 10:08본문
장애인콜택시·주차표지 선정기준 개선
장애인정책조정위, 2020년 시행계획 확정
올해 장애등급제 폐지 2단계로 ‘이동지원’을 추진, 현재 의학적 상태에 따른 보행상 장애인 기준을 종합조사를 통해 보완한다.
이를 통해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주차표지 등 이동지원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도 장애인의 사회·환경적 특징이 고려된다.
보건복지부는 제21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서면 개최해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0년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하고
,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2단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이행 과제는?
먼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2019년 추진실적 평가 결과, ▲장애등급제 폐지 및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발달장애인 주간활동·방과후활동서비스 시행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실시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방안 수립·발표 등 장애인 정책의 큰 성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생활 밀접 분야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 내실화, 장애인연금 조기 인상, 특수학교 및 학급 확대, 장애인용 현금지급기(ATM) 보급 확대 등이 주요 성과로 들었다.
올해는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2단계 시행(이동지원) ▲중증장애인이 있는 기초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청각장애인 맞춤형 정책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장애인 건강 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 시행 등이 주요 추진과제로 시행계획에 포함되었다.
구체적으로 복지·건강서비스 지원체계 개편을 위해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도구 개선·보완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확대(8만1000명→9만1000명)
▲ 장애인 건강보건인프라 확충(공공어린이재활병원 2개소·센터 2개소,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11개) ▲ 치과를 포함한 장애인 건강 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 시행 등을 해나갈 계획이다.
교육·문화·체육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원 체계 강화 과제를 위해 ▲ 특수학교 및 학급 확대(178교, 1만1105학급→182교, 1만1355학급
) ▲ 범부처 장애학생 원스톱 취업지원 연계시스템 구축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8만원→9만원) 등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강화
▲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강화(생활체육지도자 800명→1000명, 스포츠강좌이용권 6개월→8개월) 등을 진행한다.
경제자립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 중증장애인이 있는 기초수급자 가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1.6만 가구 혜택)
▲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급여액 30만 원으로 인상 ▲ 장애인 고용개선계획 제출 의무화(장애인고용법 개정) 등이다.
장애인의 권리 강화 과제로는 ▲ 학대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쉼터 확대(13개소→17개소) ▲ 시청각장애인 실태조사 실시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방과후활동 서비스 지원 확대(주간활동 2500명, 월88시간→4000명, 월100시간/ 방과후활동 4000명→7000명)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운영(8개소) 등이 담겼다.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0년 추진계획, ■특별교통수단 등 선정기준 사회·환경적 특징 고려
또한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의 효과적인 안착을 위한 1단계 추진내용의 개선·보완 및 2단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먼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이하 종합조사) 및 활동지원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논의하기 위해 장애인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합조사 고시개정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이를 통해 장애유형별 특성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종합조사를 보완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복지사업 평가’에 장애인 정책 분야를 신설해 장애인 맞춤형 상담,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 등 전달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2단계(이동권 분야)의 주요 내용은 대상자 선정기준 개선 및 이동지원 서비스 확충을 기본방향으로 고시개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구체화한다.
개략적으로는, 의학적 상태에 따른 보행상 장애인 기준을 종합조사를 통해 보완해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주차표지 등 이동지원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에도 장애인의 사회·환경적 특징을 고려한다.
또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저상버스 등 다양한 이동지원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회의에서 확정된 2020년 장애인정책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전문위원회를 가동해 장애인단체와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에 있어 당사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이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다양한 전문가와 현장의 지혜를 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정책조정위, 2020년 시행계획 확정
올해 장애등급제 폐지 2단계로 ‘이동지원’을 추진, 현재 의학적 상태에 따른 보행상 장애인 기준을 종합조사를 통해 보완한다.
이를 통해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주차표지 등 이동지원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도 장애인의 사회·환경적 특징이 고려된다.
보건복지부는 제21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서면 개최해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0년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하고
,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2단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이행 과제는?
먼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2019년 추진실적 평가 결과, ▲장애등급제 폐지 및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발달장애인 주간활동·방과후활동서비스 시행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실시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방안 수립·발표 등 장애인 정책의 큰 성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생활 밀접 분야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 내실화, 장애인연금 조기 인상, 특수학교 및 학급 확대, 장애인용 현금지급기(ATM) 보급 확대 등이 주요 성과로 들었다.
올해는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2단계 시행(이동지원) ▲중증장애인이 있는 기초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청각장애인 맞춤형 정책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장애인 건강 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 시행 등이 주요 추진과제로 시행계획에 포함되었다.
구체적으로 복지·건강서비스 지원체계 개편을 위해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도구 개선·보완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확대(8만1000명→9만1000명)
▲ 장애인 건강보건인프라 확충(공공어린이재활병원 2개소·센터 2개소,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11개) ▲ 치과를 포함한 장애인 건강 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 시행 등을 해나갈 계획이다.
교육·문화·체육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원 체계 강화 과제를 위해 ▲ 특수학교 및 학급 확대(178교, 1만1105학급→182교, 1만1355학급
) ▲ 범부처 장애학생 원스톱 취업지원 연계시스템 구축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8만원→9만원) 등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강화
▲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강화(생활체육지도자 800명→1000명, 스포츠강좌이용권 6개월→8개월) 등을 진행한다.
경제자립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 중증장애인이 있는 기초수급자 가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1.6만 가구 혜택)
▲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급여액 30만 원으로 인상 ▲ 장애인 고용개선계획 제출 의무화(장애인고용법 개정) 등이다.
장애인의 권리 강화 과제로는 ▲ 학대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쉼터 확대(13개소→17개소) ▲ 시청각장애인 실태조사 실시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방과후활동 서비스 지원 확대(주간활동 2500명, 월88시간→4000명, 월100시간/ 방과후활동 4000명→7000명)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운영(8개소) 등이 담겼다.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0년 추진계획, ■특별교통수단 등 선정기준 사회·환경적 특징 고려
또한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의 효과적인 안착을 위한 1단계 추진내용의 개선·보완 및 2단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먼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이하 종합조사) 및 활동지원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논의하기 위해 장애인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합조사 고시개정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이를 통해 장애유형별 특성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종합조사를 보완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복지사업 평가’에 장애인 정책 분야를 신설해 장애인 맞춤형 상담,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 등 전달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2단계(이동권 분야)의 주요 내용은 대상자 선정기준 개선 및 이동지원 서비스 확충을 기본방향으로 고시개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구체화한다.
개략적으로는, 의학적 상태에 따른 보행상 장애인 기준을 종합조사를 통해 보완해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주차표지 등 이동지원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에도 장애인의 사회·환경적 특징을 고려한다.
또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저상버스 등 다양한 이동지원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회의에서 확정된 2020년 장애인정책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전문위원회를 가동해 장애인단체와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에 있어 당사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이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다양한 전문가와 현장의 지혜를 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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