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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위기’ 만65세 장애인, 구청장 면담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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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86회 작성일 20-06-01 09:24본문
활동지원 중단,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전환 시간 ‘뚝’
구비활동지원 긴급지원 요청…송파구청 로비에서 계속
29일 오후 3시 30분 현재까지 송파구청 3층 복도에서 구비활동지원서비스 긴급 지원 요청을 위해 송파구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는 조혜영(만65세, 장지동 거주, 사진 우) 씨.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에이블포토로 보기 ▲ 29일 오후 3시 30분 현재까지 송파구청 3층 복도에서 구비활동지원서비스 긴급 지원 요청을 위해 송파구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는 조혜영(만65세, 장지동 거주, 사진 우) 씨.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련기사- 65세 장애인, 송파구청 농성 6시간 만에 종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만65세 연령제한으로 인해 생활 유지에 위기를 겪고 있는 지체장애당사자 조혜영(만65세, 장지동 거주) 씨가 29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 현재까지 송파구청 3층 복도에서 구비활동지원서비스 긴급 지원 요청을 위해 송파구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서울IL센터)에 따르면 장애인화가인 조 씨는 중증의 지체장애인으로 월 318시간(하루 약 10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으며, 장애인 그림동호회 ‘화사랑’의 회원으로 활동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1월 만65세가 되어 노인장기요양급여심사를 받고 급여 대상자로 확정, 통보되어 월 120시간(하루 3~4시간)의 서비스만 받게 되어 위기에 빠졌다.
이에 서울IL센터는 조 씨와 함께 올해 1월 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심사 청구를 하고, 3월 말 보건복지부에 재심신청,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송파구청 홈페이지에 민원을 제기함과 동시에 송파구청 장애인복지과를 방문해 구제 조치를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재심반려, 활동지원서비스 중단 등 부정적인 답변뿐이었다.
서울시 또한 “종합조사표 점수 360점 또는 인정조사표 400점이 넘지 않으면 특별지원이 어렵다”라고 통보를 하는 등 조 씨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서울IL센터는 “행정당국은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예산이 없다는 말만하면서 이 상황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송파구는 당장 5월 말로 활동지원서비스를 중지한다고 조 씨에게 29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만65세가 되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던 장애인이 비장애인으로 변하는 것처럼 노인서비스만 강요되고 지역에서 생활할 자립생활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구비활동지원 긴급지원 요청…송파구청 로비에서 계속
29일 오후 3시 30분 현재까지 송파구청 3층 복도에서 구비활동지원서비스 긴급 지원 요청을 위해 송파구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는 조혜영(만65세, 장지동 거주, 사진 우) 씨.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에이블포토로 보기 ▲ 29일 오후 3시 30분 현재까지 송파구청 3층 복도에서 구비활동지원서비스 긴급 지원 요청을 위해 송파구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는 조혜영(만65세, 장지동 거주, 사진 우) 씨.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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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만65세 연령제한으로 인해 생활 유지에 위기를 겪고 있는 지체장애당사자 조혜영(만65세, 장지동 거주) 씨가 29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 현재까지 송파구청 3층 복도에서 구비활동지원서비스 긴급 지원 요청을 위해 송파구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서울IL센터)에 따르면 장애인화가인 조 씨는 중증의 지체장애인으로 월 318시간(하루 약 10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으며, 장애인 그림동호회 ‘화사랑’의 회원으로 활동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1월 만65세가 되어 노인장기요양급여심사를 받고 급여 대상자로 확정, 통보되어 월 120시간(하루 3~4시간)의 서비스만 받게 되어 위기에 빠졌다.
이에 서울IL센터는 조 씨와 함께 올해 1월 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심사 청구를 하고, 3월 말 보건복지부에 재심신청,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송파구청 홈페이지에 민원을 제기함과 동시에 송파구청 장애인복지과를 방문해 구제 조치를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재심반려, 활동지원서비스 중단 등 부정적인 답변뿐이었다.
서울시 또한 “종합조사표 점수 360점 또는 인정조사표 400점이 넘지 않으면 특별지원이 어렵다”라고 통보를 하는 등 조 씨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서울IL센터는 “행정당국은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예산이 없다는 말만하면서 이 상황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송파구는 당장 5월 말로 활동지원서비스를 중지한다고 조 씨에게 29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만65세가 되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던 장애인이 비장애인으로 변하는 것처럼 노인서비스만 강요되고 지역에서 생활할 자립생활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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