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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청년 폭행 사망, 장애계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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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07회 작성일 20-05-1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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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처벌특별법·강한 법적 처벌 촉구
친모와 활동지원사에 의해 개 목줄 등으로 묶인 채 화장실에 수시로 갇히고 맞은 장애청년 사망사건과 관련, 장애계에서 애도와 분노를 표하며, 장애인 폭행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11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전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20세 남성이 친모와 중국 국적인 활동지원사의 폭행에 의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최근 검찰이 가해자를 구속 기소했다.
피해자에 대한 구타는 반복적으로 이뤄졌으며 개 목줄과 목욕타월 등으로 묶고 화장실에 가두고 밥도 주지 않은데다가 빨랫방망이까지 사용해 수십차례를 때렸고 피해자는 외상성 쇼크와 다량 출혈로 급기야 사망하고 말았다.
이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성명을 내고 “보호 의무가 있는 가족과 활동지원사에 의해 이러한 끔찍한 범죄가 일어난 사실에 대해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면서
 “나아가 반복되고 있는 장애인 학대로 사람이 이토록 장기간 학대를 당하며 끔찍하게 죽어가고 있음에도 과연 국가의 안전망은 어디에 있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2018년 십수년간 장애인 노동착취 및 학대사건인 속칭 ‘잠실야구장 노예사건’도 가해자 중 한명인 피해자의 친형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에 이어 항고,
 재정신청까지 이뤄졌지만 결국 ‘기소중지’로 마무리 됐고, 고물상 사장에 대해서는 고작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연구소는 “착취당하고, 매맞고 심지어 죽임당하는 장애인 학대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는 다가오는 21대 국회가 반드시 답해야 할 일”이라면서 “2014년 일명 '염전노예'사건 이후 여야는 앞 다투어
일명 '염전노예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결국 회기 내 처리하지 못한 채 새로운 회기를 맞게 되었다. 21대 국회는 장애인학대처벌특별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한자연)도 성명을 내고 “ 누구보다 사랑해 주어야 할 부모와 정부 보조금으로 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원해야 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에 의해 살해 된 장애청년의 비통한 심정을 누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을 것인가. 너무나 끔찍하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면서 “장애인 학대 폭행 피해는 전국 곳곳에서 무분별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자연은 “지속적이고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장애인 폭행사건을 아직도 개인의 문제,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할 것인가.
이것은 분명한 사회적 묵인이자 사회적 타살”이라면서 “정부의 구체적인 대안과 방침을 마련하는 적극적인 행동과 장애차별과 폭력에 대한 강한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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