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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폭행사망 장애인시설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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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56회 작성일 20-06-1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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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등 10가지 혐의…시설장 등 7명
평택시청에는 시설폐쇄 등 강력한 행정조치 촉구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경기옹호기관)이 장애인 폭행 사망 사건이 일어난 평택 A시설을 조사한 결과, 시설운영자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등 10가지 법 위반 사실에 대해 지난 12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옹호기관은 5월 7일 평택경찰서로부터 3월 시설종사자의 장애인 폭행치사 사건이 발생한 A시설 사건에 대해 지원 의뢰요청을 받아 현장조사 및 거주장애인에 대한 응급지원을 시행했다,
다음날인 8일 평택시청, 평택경찰서와 함께 평택 소재 A시설에 출동해 현장조사 및 거주장애인 14명에 대한 응급분리(1차)를 했고, 19일 추가로 2명에 대한 응급분리(2차)해 총 16명을 피해장애인 쉼터 등에 임시 보호조치하고 응급의료 지원 등을 실시했다.  이후 학대 등 피해 사실 조사를 통해 총 10가지의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6월 12일 가해자들을 평택경찰서에 고발한 것.

경기옹호기관 조사결과, 미신고시설 운영, 피해장애인에 대한 금전적 착취, 의료적 방임(거주장애인 위암 치료방치 등) 등 장애인복지법 위반 3건,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1건, 업무상과실치사 1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건, 준사기 1건, 교육받을 권리 위반, 의사결정과정 악의적 배제 등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위반 2건, 주민등록법 위반 1건 등 총 10가지의 범죄혐의를 확인했다.
이에 시설장을 포함한 7명을 평택경찰서에 고발했으며, 각종 위법 사항을 이유로 평택시청에 시설폐쇄, 신고의무위반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도 촉구했다.
경기옹호기관은 피해장애인 16인에 대해 경기도, 평택시, 지역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사회 자립 등의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장애인 16명은 남성 11명, 여성 5명, 연령대는 1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피해장애인들에 대한 응급의료 지원과정에서 위암, 뇌전증, 모야모야병, 파킨슨병, 결핵, 야뇨증, 치매, 정신장애, 만성 폐 질환, 피부질환 등 다양한 기저질환이 확인되어 현재 피해장애인 쉼터 등과 협력하여 치료 및 수술 등의 의료적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피해장애인 욕구 조사 및 가족 욕구 조사, 1개월 임시 보호 기간 중 파악한 개인특성 등을 확인한 결과, 자립 지원 9명(즉시 자립 및 체험홈 등 중간시설 이용 후 자립 지원), 병원 치료 후 자립 등 모색 2명(위암 수술, 치매 진단 등), 응급입소 2명, 부모 입소 진행 1명, 기타 1명 등 장애인거주시설 4명, 정신재활시설 입소 후 자립 지원 1인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청과 평택시청에 피해장애인 자립 등 지원정책 수립을 촉구했고, 자립 지원이 필요한 피해장애인에 대해서는 경기도 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자립전환팀에 의뢰해 체험홈 이용과 이후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타 회복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시설 거주인들의 금전적 착취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경기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협조해 민·형사상 필요한 법률 조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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