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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겨운 초과 납부 활동지원 자부담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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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12회 작성일 20-08-0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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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겨운 초과 납부 활동지원 자부담 환급
건보료 직장→지역 오류, “4개월 초과분 돌려달라”

시 “구제책 없어”, 복지부 “사안에 따라 논의 가능”

인천 계양구에 거주하는 노푸름 씨는 4개월간 활동지원 본인부담금을 초과 납부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지만,
지자체로부터 ‘환급받을 수 없다’는 답만 받아 억울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건강보험료 소득신고가 잘못돼 4개월간 활동지원 본인부담금을 16만원이나 더 냈는데,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시간을 더 많이 쓴 것도 아니고, 너무 불합리해요.”

인천 계양구에 거주하는 중증 지체장애인 노푸름 씨(31세, 남)는 지난 3월 4일자로 직장에서 퇴사하며,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료가 잘못 산정돼, 4개월간 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을 더 많이 내고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확인했다.

답답한 마음에 지자체 등에 환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기준이 없다’면서 거절당한 후, 절박한 심정으로 “너무 억울하다”며 에이블뉴스에 문을 두드렸다.

“지자체는 건강보험공단 잘못이라고 하고, 건강보험공단은 활동지원은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고 하고, 복지부는 지자체에 문의하라고 하고. 서로 책임을 안 지려고 ‘핑퐁싸움’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디에 호소해야 합니까?”

활동지원 본인부담금 기준표. 퇴사 후 건강보험료 산정이 잘못돼 2배 넘는 본인부담금을 지급해왔다
 보건복지부 ‘2020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에 따르면, 활동지원 본인부담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 차상위계층은 2만원 정액 부과며, 차상위 초과 계층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있다.

직장 퇴사 전인 3월 기준, 월 120시간(13구간) 활동지원을 받던 노 씨의 경우, 급여에 따른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 월 9만7200원의 본인부담금을 지급해왔다.

그러나 3월 초 직장을 퇴사하며, 4월부터 활동지원 본인부담금 산정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소득‧재산에 따라 산정되는 ‘지역가입자’로 바뀌었다.

직장생활 추가급여(30시간) 중지 신청을 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연금공단 현장조사가 지연되며, 5월까지 기존 월 120시간(13구간)을 적용받았다.
 이후 6월 1일자로 추가급여 30시간이 빠지며, 월 90시간(14구간)으로 줄어들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매월 납부하는 본인부담금은 9만7200원으로 똑같았다.

“구청 측에 활동지원 시간이 줄어들었음에도 본인부담금이 왜 같냐고 물어보니,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와 계산이 다르다’는 말 뿐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그런가보다 했어요.”

그리고 활동지원 이의신청을 통해 월 120시간(13구간)으로 1구간 상향되며, 8월 1일자 본인부담금이 12만9600원으로 책정됐다는 안내를 받은 것.
 너무 높은 본인부담금에 주변에 문의해보니 같은 직장을 퇴사한 월 210시간(10구간)을 받는 지인이 오히려 자신보다 본인부담금을 더 적게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그제서야 ‘아차’ 싶었단다.

부랴부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니,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며, 재산 기준 설정이 잘못돼 건강보험료 1만90원 납부해야 하는 것을, 3만5610원(4월), 3만5210원으로 내고 있던 것을 확인했다.
건보공단 측에 문의한 후에야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우편물로 보험료 조정 통지 안내가 간다는 것을 알게 됐고, 우편물을 못 받아 조정신청을 하지 못한 노 씨에 대해서는 거주지 시세표를 통해 직권으로 부과된 것.

당시 이의신청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었으나, 노 씨는 이에 대한 안내도, 4개월간 잘못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사실 조차 까맣게 몰랐다.
 결국 7월 말 문제제기 후, 건보공단측은 지난 3일자로 잘못 납부한 건강보험료 총 8만6000여원을 환급해준 상태다.

잘못된 건강보험료 산정으로 4개월간 활동지원 본인부담금을 초과 납부한 노푸름 씨가 서류를 훑어보고 있다
문제는 잘못된 건강보험료 산정으로 노 씨는 총 4개월간 내야할 활동지원 본인부담금 2배 수준인 약 16만원을 더 내온 점이다.
 지역가입자 전환 후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냈어야 했지만, ‘180% 이하’에 해당하는 높은 본인부담금이 적용됐던 것.

만약 이를 몰랐다면, 돈을 더 많이 냈을 거란 생각에 이를 환급받기 위해 구청에 갔지만, 담당자의 대답은 NO였다.
 ‘지침이 없다’는 힘 빠지는 대답이었다. 상급기관인 인천시청에도 문의했더니, ‘건강보험에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환불이 어렵다’는 답뿐인 것.

인천시 관계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건보료를 잘못 책정한 부분까지 해결해줄 수 없다. 지금으로썬 구제책이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지자체에서 소득조사를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책정된 금액이 연결돼 있고, 그 금액을 통해 본인부담금이 자동 생성된다.
금액이 잘못 산정돼 있는지 지자체로서는 알 수 없다”면서 “건보료 지역가입자 책정 시 지역 기본단가를 갖고 책정을 한다고 한다.
 그 금액보다 낮을 경우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본인 부주의 부분이 있다. 결국 건보공단에서는 돌려줬다고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 활동지원 바우처를 생성하면 기관운영비와 월급이 산정된다. 돌려줄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본인으로서는 답답하지만, 지자체로서는 건보료가 잘못됐는지, 왜 더 나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할 길이 없어 안내를 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없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지침에는 본인부담금 환급 지침 내용은 담겨있지 않았으며, 수급자 본인이 본인부담금 변경신청을 해야 하며, 이를 신청하지 않을 시 기존 본인부담금을 계속 부담할 수 있도록 나와 있다.
 그렇다면 활동지원사업 특성상 잘못 책정된 본인부담금에 대한 환급이 전혀 불가능할까?

복지부의 ‘2020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에 따르면, 수급자가 본인부담금을 변경하려는 경우 월별 건강보험료액 등의 서류를 첨부해 읍면동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또 ‘변경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기존 본인부담금을 계속 부담할 수 있음’이라고 나와 있다. 본인부담금을 더 내더라도 환급받을 수 있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급 지침은 명확하게 없으며, 지자체 소관사항”이라면서도 “사안에 따라 다르고 정확히 따져봐야 알겠지만,
만약 지자체 착오에 의해서라면 (지자체가)복지부에 질의를 통해 환급 결정을 논의할 수 있다”고 환급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답했다.

한편, 노 씨는 이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행정소송 등 초과 납부한 본인부담금 환급을 받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다.

“제가 만약 안 찾아보고, 따지지 않았다면 1년이 넘도록 계속 잘못된 본인부담금을 낼 수 있던 것 아니에요. 지금 피해자는 저 혼자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해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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