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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일본 장애인 고용 대응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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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42회 작성일 20-07-1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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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일본 장애인 고용 대응 숙제
 고용납부금 유예 등 지원…대량 해고 대책 부재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관련기사- ‘코로나19’ 미국 장애인근로자 인권 보장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경제가 영향을 받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08년 리먼 쇼크 이상의 경제적 여파가 예상 된다고 판단하고 긴급 경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최근 ‘세계장애동향’을 발간, 코로나19 이후 일본에서 발표된 장애인 고용 관련 대책에 대해 소개했다.

■고용 유지, 휴업수당‧임금 일부 지원

후생노동성은 지난 3월 6일 일본경제단체연합회, 전국중소기업단체중앙회, 일본상공회의소, 전국상공회연합회를 대상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해 고용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하달했다.
특히, 고용 유지를 돕기 위한 제도로 ‘고용조정조성금 특례 조치’를 내렸다. 고용조정조성금은 경제상의 이유로 노동자를 축소하려고 하는 기업이 노동자를 고용 유지 할 수 있도록 휴업 수당,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또한 장애인의 고용 안정을 위해 특단의 배려를 요청하는 한편, 평소에 가지고 있는 기저 질환으로 인해 중증화의 위험이 있는 장애인의 경우 감염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텔레워크, 시간차 출근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수입 20% 감소 사업주 대상, 고용납부금 유예

신형 코로나의 영향으로 수입이 감소한 기업에 한해서는 장애인 고용 납부금의 납부를 유예하도록 했다.
 수입이 전년 대비 약 20% 이상 감소한 사업주가 대상이 되며, 약 20% 재산 손실이 있는 경우 고용 납부금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한 것.

코로나19 확대 방지를 위해 전국 도도부현의 모든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납부금의 신고·납부를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장애인 고용 조정금 등의 지급 신청을 위한 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신청서를 제출한 후 필요 사항을 추가로 기재하도록 했다.

■출근 어려울 시 ‘재택근무’…1일 2회 연락

취로정착지원 사업에서는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월 1회 이상 이용자와 대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감염 확대 방지를 위해 전화 연락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해 취로정착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취로이행지원사업(A형), 취로계속지원사업(B형)에서는 작업장으로 출근이 어려운 경우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했다.
재택근무와 관련해서 작업 활동, 훈련을 위한 매뉴얼을 확보하도록 하고, 재택 이용자를 위한 지원으로 하루에 2회 연락을 통해 진행상황을 확인하도록 했다.

또한 하루에 2회 이상은 작업 활동, 훈련 내용에 대해 대응하도록 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작업소 직원이 1주일에 한번 재택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재택 이용자가 작업소를 방문하도록 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장애인의 재택 취로·재택 훈련을 촉진하도록 텔레워크 도입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재택 취로 실시에 필요한 테블릿 단말기, 스마트폰 등 하드웨어 구입, 보안 대책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리먼 쇼크나 3.11 대지진 등 경제가 위축될 때마다 일본의 장애인 고용은 큰 타격을 입어 왔다.
코로나19로 인해 향후 장애인 고용이 축소되거나 해고가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아직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증은 앞으로 산업 구조 뿐만 아니라 일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재택근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면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의 고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과제가 될 것이다.

또 온라인을 이용한 장애인 지원 방법의 개발이 요구되며,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장애인 직종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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