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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장애인 국회의원 향한 장애계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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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08회 작성일 20-07-06 09:38본문
제21대 장애인 국회의원 향한 장애계 바람
장애인 정치참여 기회 확대, 장애계 현안 해결 등
‘장애인을 위한 나라,
제21대 국회에 입성한 장애인 당사자 비례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미래통합당 김예지, 이종성 의원 등 총 3명이다.
장애계는 정치참여 보장, 장애계 현안 해결에 앞장서는 등 장애친화적 국회를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을 위한 나라, 21대 국회에서부터’ 정책리포트를 발간했다.
■장애인 비례대표 8명 배출, 성과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제헌 국회 이래 비례대표제 를 통해 15대에 1명(이성재)을 시작으로 17대 2명(장향숙, 정화원), 18대 4명(이정선, 박은수, 정하균, 곽정숙),
19대 2명(김정록, 최동익), 21대 3명(최혜영, 김예지, 이종성)의 국회의원을 배출했다. 이 중 18대 국회에서는 지역구 대표까지 포함 하면 총 8명의 장애인 국회의원이 배출됐다.
장애인비례대표가 발의한 장애인 관련 법률은 230여 개, 장애인비례대표가 아닌 장애인으로서 국회에 입성한 의원이 발의한 법률은 50여 개다,
이 중 장애인 의원이 발의한 50여 개 법안은 모두 폐기되어 가결된 법안이 단 한 개도 없다는 사실에 주목한다면,
그만큼 장애인비례대표들이 장애인계에 미친 영향을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 수 있다.
17대 국회에서 장애인 비례대표는 보편적 인권 신장을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
국회 를 통과시킴으로 소수자들에게 차별이 금지되고 차이를 존중하는 다양성의 사회로 한 걸음 전진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 외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허용’ 골자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 시키며 시각장애인에게는 곧 생명과도 맞닿는 생존권을 보장하기도 했다.
18대 국회에서는 ‘장애인연금법’을 제정해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재산 기준 이하인 자에게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의 삶을 개선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이용 절차 및 최저기준 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19대 국회에서 장애인 비례대표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킴으로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인 장애 범위, 그 가족이나 보호자 등의 특수한 수요에 부합될 수 있는 지원체계 및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 외에도 장애인비례대표가 수많은 장애인 관련 법률안을 발의하고 국회를 통과시킴으로 장애인 의 더 나은 삶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는 장애인 비례대표가 단 한명도 선출되지 못했다. 물론, 꼭 장애인비례대표의 유무가 장애인 관련 정책·제도 개선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국회와 장애계의 소통채널 부재로 이어져 정책· 제도개선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18대 국회에서 8명의 장애인 국회의원이 당선된 점과 비교해보면 명백한 ‘현실정치참여’의 퇴보이며 장애계의 자업자득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5월 26일 ‘제21대 장애인당사자 국회의원 당선자들과 함께하는 소통과 연대를 위한 장애정책 컨퍼런스’ 모습에 참석한 장애인 국회의원들
■장애계 노력 끝 비례대표 3명 탄생, 과제는?
장애인 국회의원의 수가 20대 한 사람도 없었음에 대한 경각심을 받아들인 후, 장애계는 ‘2020 총선 장애인연대’,
‘장애인차별철폐 2020총선연대' 등 연대단위의 활동과 장애인 비례대표의 중요성에 대해 지속적 목소리를 냈고 이에 대한 결실로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3명의 장애인 비례대표이 탄생했다.
국회에 진출해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장애인 국회의원들에게 한국장총은 장애인 정치참여기회 확대, 장애인비례대표 당헌‧당규 보장 등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한국장총은 “단적으로는 장애인비례대표가 단 3명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장애인의 의회 진출이 제도적으로 진정한 권리로서 인정받고 실현 된다기 보다는
오히려 장애인 정치참여를 일종의 ‘정책 과제나 대상으로서’ 시혜적으로 배분한 것뿐이라는 비판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같은 소수자 집단으로 되어 있는 여성층과 비교하더라도 평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이중의 정치적 차별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례대표’의 취지가 다수대표제나 소수대표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특정 지역이 아닌 특정 계층을 대표해 의견을 대변하는 만큼
‘장애인 비례 대표’를 당헌·당규로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끼워 맞추기식 숫자 놀음이 아닌, 내실 있는 영입 인재도 필수라고 꼬집었다.
한국장총은 “단순히 숫자를 채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누구든 밀어 넣는 것이 아닌 장애인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누구보다 진정으로 고민하고,
고민에만 그치는 게 아닌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보고 이를 제시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인재를 영입해야 할 것”이라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계에서 모두 인정해주는 객관적인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애친화적 국회를 위해서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항상 기억하라고도 주문했다.
한국장총은 “계층을 대변하는 비례대표의 선출과 그를 통한 현실 정치 참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선출된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각 정당과 국회는 장애인 계층의 지속적인 염원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그 엄중함을 잊지말아야 한다”면서
“장애계의 열망과 목소리를 담은 민첩한 움직임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총선기간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서 나타난 국가 재난발생시 정부의 대응은 물론, 소외계층을 살피고 적극 대응해주지 못한
국회에 대한 원망과 질책의 소리를 기억해야 할 것”이라면서 “각자가 기억해야할 의미와 역할을 인지하고
모두가 장애정책에 있어서는 정쟁이 아 닌 소통으로 장애계 현안 해결에 앞장서 그 어느 때 보다도 장애친화적인 21대 국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맺었다.
장애인 정치참여 기회 확대, 장애계 현안 해결 등
‘장애인을 위한 나라,
제21대 국회에 입성한 장애인 당사자 비례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미래통합당 김예지, 이종성 의원 등 총 3명이다.
장애계는 정치참여 보장, 장애계 현안 해결에 앞장서는 등 장애친화적 국회를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을 위한 나라, 21대 국회에서부터’ 정책리포트를 발간했다.
■장애인 비례대표 8명 배출, 성과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제헌 국회 이래 비례대표제 를 통해 15대에 1명(이성재)을 시작으로 17대 2명(장향숙, 정화원), 18대 4명(이정선, 박은수, 정하균, 곽정숙),
19대 2명(김정록, 최동익), 21대 3명(최혜영, 김예지, 이종성)의 국회의원을 배출했다. 이 중 18대 국회에서는 지역구 대표까지 포함 하면 총 8명의 장애인 국회의원이 배출됐다.
장애인비례대표가 발의한 장애인 관련 법률은 230여 개, 장애인비례대표가 아닌 장애인으로서 국회에 입성한 의원이 발의한 법률은 50여 개다,
이 중 장애인 의원이 발의한 50여 개 법안은 모두 폐기되어 가결된 법안이 단 한 개도 없다는 사실에 주목한다면,
그만큼 장애인비례대표들이 장애인계에 미친 영향을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 수 있다.
17대 국회에서 장애인 비례대표는 보편적 인권 신장을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
국회 를 통과시킴으로 소수자들에게 차별이 금지되고 차이를 존중하는 다양성의 사회로 한 걸음 전진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 외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허용’ 골자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 시키며 시각장애인에게는 곧 생명과도 맞닿는 생존권을 보장하기도 했다.
18대 국회에서는 ‘장애인연금법’을 제정해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재산 기준 이하인 자에게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의 삶을 개선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이용 절차 및 최저기준 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19대 국회에서 장애인 비례대표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킴으로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인 장애 범위, 그 가족이나 보호자 등의 특수한 수요에 부합될 수 있는 지원체계 및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 외에도 장애인비례대표가 수많은 장애인 관련 법률안을 발의하고 국회를 통과시킴으로 장애인 의 더 나은 삶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는 장애인 비례대표가 단 한명도 선출되지 못했다. 물론, 꼭 장애인비례대표의 유무가 장애인 관련 정책·제도 개선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국회와 장애계의 소통채널 부재로 이어져 정책· 제도개선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18대 국회에서 8명의 장애인 국회의원이 당선된 점과 비교해보면 명백한 ‘현실정치참여’의 퇴보이며 장애계의 자업자득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5월 26일 ‘제21대 장애인당사자 국회의원 당선자들과 함께하는 소통과 연대를 위한 장애정책 컨퍼런스’ 모습에 참석한 장애인 국회의원들
■장애계 노력 끝 비례대표 3명 탄생, 과제는?
장애인 국회의원의 수가 20대 한 사람도 없었음에 대한 경각심을 받아들인 후, 장애계는 ‘2020 총선 장애인연대’,
‘장애인차별철폐 2020총선연대' 등 연대단위의 활동과 장애인 비례대표의 중요성에 대해 지속적 목소리를 냈고 이에 대한 결실로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3명의 장애인 비례대표이 탄생했다.
국회에 진출해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장애인 국회의원들에게 한국장총은 장애인 정치참여기회 확대, 장애인비례대표 당헌‧당규 보장 등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한국장총은 “단적으로는 장애인비례대표가 단 3명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장애인의 의회 진출이 제도적으로 진정한 권리로서 인정받고 실현 된다기 보다는
오히려 장애인 정치참여를 일종의 ‘정책 과제나 대상으로서’ 시혜적으로 배분한 것뿐이라는 비판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같은 소수자 집단으로 되어 있는 여성층과 비교하더라도 평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이중의 정치적 차별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례대표’의 취지가 다수대표제나 소수대표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특정 지역이 아닌 특정 계층을 대표해 의견을 대변하는 만큼
‘장애인 비례 대표’를 당헌·당규로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끼워 맞추기식 숫자 놀음이 아닌, 내실 있는 영입 인재도 필수라고 꼬집었다.
한국장총은 “단순히 숫자를 채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누구든 밀어 넣는 것이 아닌 장애인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누구보다 진정으로 고민하고,
고민에만 그치는 게 아닌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보고 이를 제시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인재를 영입해야 할 것”이라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계에서 모두 인정해주는 객관적인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애친화적 국회를 위해서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항상 기억하라고도 주문했다.
한국장총은 “계층을 대변하는 비례대표의 선출과 그를 통한 현실 정치 참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선출된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각 정당과 국회는 장애인 계층의 지속적인 염원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그 엄중함을 잊지말아야 한다”면서
“장애계의 열망과 목소리를 담은 민첩한 움직임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총선기간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서 나타난 국가 재난발생시 정부의 대응은 물론, 소외계층을 살피고 적극 대응해주지 못한
국회에 대한 원망과 질책의 소리를 기억해야 할 것”이라면서 “각자가 기억해야할 의미와 역할을 인지하고
모두가 장애정책에 있어서는 정쟁이 아 닌 소통으로 장애계 현안 해결에 앞장서 그 어느 때 보다도 장애친화적인 21대 국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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