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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위한 나라, 21국회에서부터 " 정책리포트 대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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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877회 작성일 20-06-24 09:16본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이 “장애인을 위한 나라, 21대 국회에서 부터”라는 주제로 장애인의 직접 정치참여를 통해 장애계가 국회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한 내용의 장애인정책리포트(제396호)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지금까지 제헌 국회 이래 비례대표제를 통해 장애인 비례대표는 9명, 장애인 비례대표가 아닌 장애인으로 국회에 입성한 장애인은 20대 국회까지 총4명이다.
17대 국회에서 장애인 비례대표는 보편적 인권신장을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 국회를 통과시킴으로 소수자들에게 차별이 금지되고 차이를 존중하는 다양성 사회로 한 걸음 전진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18대 국회에서는 ‘장애인연금법’을 제정하여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재산 기준 이하인 자에게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의 삶을 개선했으며,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이용 절차 및 최저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19대 국회에서 장애인 비례대표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킴으로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인 장애 범위, 그 가족이나 보호자 등의 특수한 수요에 부합될 수 있는 지원체계 및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 외에도 장애인비례대표가 수많은 장애인 관련 법률안을 발의하고 국회를 통과시킴으로 장애인의 더 나은 삶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
그러나 20대 국회에서는 장애인 비례대표가 단 한명도 선출되지 못했다. 장애인비례대표의 유무가 장애인 관련 정책·제도 개선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국회와 장애계의 소통채널 부재로 이어져 정책·제도개선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다.
장애계는 국회의원 총선거, 지방선거, 대통령선거 등 2000년부터 매 선거마다 선거연대를 구성하여 장애계 요구공약 마련, 직접 정치참여 확대, 참정권 보장 등을 사회와 정치권에 요구해왔다.
특히, 2020년도 총선을 앞두고 지난 20대 국회 장애인비례대표 미 선출에 따른 장애계 입법 및 정책활동 제한 등의 경험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장애인 직접 정치참여 확대, 참정권 보장 등의 연대활동이 요구되어 중점 활동을 펼쳤다.
‘2020 총선장애인연대’, ‘장애인차별철폐 2020총선연대' 등 연대단위의 활동과 장애인 비례대표의 중요성에 대해 지속적 목소리를 냈고, 그 결실로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3명의 장애인 비례대표 탄생 뿐 아니라 국회에 진출한 7개당 중 4개의 당에서 장애인 관련 공약을 내세웠다.
장애인비례대표는 장애인의 일자리, 소득보장, 문화예술 등 다양한 방면에 있어 정책 개선의 의지를 보였고, 4개의 당에서는 고용 및 연금, 활동지원, 이동에 대한 공약을 중점적으로 내세웠다.
21대 국회에서는 장애인비례대표 모두가 각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장애계의 열망과 목소리를 담은 민첩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장애인공약 이행을 위해 주어진 막중한 책임을 다해야한다.
이번 호에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장애인도 권리실현 ▲장애인 정치 직접참여 보장, 장애인비례대표 ▲제21대 총선, 장애인비례대표 재도전 ▲장애인의 미래, 국회와 함께 꿈꾸다 ▲장애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 그 역할과 사명의 주제로 장애인의 직·간접적 권리 실현의 의미를 알아보고, 장애인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며 변화된 장애계의 모습을 살핌으로, 직접 정치참여를 통해 장애계가 국회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장애인정책리포트는 장애인의 불편함을 당사자의 사례 중심으로 풀어내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 구성으로 1999년 3월 29일 창간했으며, 매월 1회 이슈를 반영하여 발간된다.
리포트는 한국장총 홈페이지(http://kodaf.or.kr)의 발간자료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정기구독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02-783-0067)로 문의하면 된다.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지금까지 제헌 국회 이래 비례대표제를 통해 장애인 비례대표는 9명, 장애인 비례대표가 아닌 장애인으로 국회에 입성한 장애인은 20대 국회까지 총4명이다.
17대 국회에서 장애인 비례대표는 보편적 인권신장을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 국회를 통과시킴으로 소수자들에게 차별이 금지되고 차이를 존중하는 다양성 사회로 한 걸음 전진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18대 국회에서는 ‘장애인연금법’을 제정하여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재산 기준 이하인 자에게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의 삶을 개선했으며,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이용 절차 및 최저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19대 국회에서 장애인 비례대표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킴으로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인 장애 범위, 그 가족이나 보호자 등의 특수한 수요에 부합될 수 있는 지원체계 및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 외에도 장애인비례대표가 수많은 장애인 관련 법률안을 발의하고 국회를 통과시킴으로 장애인의 더 나은 삶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
그러나 20대 국회에서는 장애인 비례대표가 단 한명도 선출되지 못했다. 장애인비례대표의 유무가 장애인 관련 정책·제도 개선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국회와 장애계의 소통채널 부재로 이어져 정책·제도개선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다.
장애계는 국회의원 총선거, 지방선거, 대통령선거 등 2000년부터 매 선거마다 선거연대를 구성하여 장애계 요구공약 마련, 직접 정치참여 확대, 참정권 보장 등을 사회와 정치권에 요구해왔다.
특히, 2020년도 총선을 앞두고 지난 20대 국회 장애인비례대표 미 선출에 따른 장애계 입법 및 정책활동 제한 등의 경험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장애인 직접 정치참여 확대, 참정권 보장 등의 연대활동이 요구되어 중점 활동을 펼쳤다.
‘2020 총선장애인연대’, ‘장애인차별철폐 2020총선연대' 등 연대단위의 활동과 장애인 비례대표의 중요성에 대해 지속적 목소리를 냈고, 그 결실로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3명의 장애인 비례대표 탄생 뿐 아니라 국회에 진출한 7개당 중 4개의 당에서 장애인 관련 공약을 내세웠다.
장애인비례대표는 장애인의 일자리, 소득보장, 문화예술 등 다양한 방면에 있어 정책 개선의 의지를 보였고, 4개의 당에서는 고용 및 연금, 활동지원, 이동에 대한 공약을 중점적으로 내세웠다.
21대 국회에서는 장애인비례대표 모두가 각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장애계의 열망과 목소리를 담은 민첩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장애인공약 이행을 위해 주어진 막중한 책임을 다해야한다.
이번 호에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장애인도 권리실현 ▲장애인 정치 직접참여 보장, 장애인비례대표 ▲제21대 총선, 장애인비례대표 재도전 ▲장애인의 미래, 국회와 함께 꿈꾸다 ▲장애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 그 역할과 사명의 주제로 장애인의 직·간접적 권리 실현의 의미를 알아보고, 장애인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며 변화된 장애계의 모습을 살핌으로, 직접 정치참여를 통해 장애계가 국회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장애인정책리포트는 장애인의 불편함을 당사자의 사례 중심으로 풀어내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 구성으로 1999년 3월 29일 창간했으며, 매월 1회 이슈를 반영하여 발간된다.
리포트는 한국장총 홈페이지(http://kodaf.or.kr)의 발간자료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정기구독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02-783-0067)로 문의하면 된다.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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