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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1만5340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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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54회 작성일 20-09-0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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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1만5340원 요구
 노조, “노동법상 최저수준 미달” 처우개선 피력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8-31 11:03:45

‘최저임금 못 벗어나는 신세, 그마저 위태롭다. 활동지원사의 임금 법으로 보장하라’ 피켓을 든 기자회견 참가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이하 지원사노조)가31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1년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1만5340원 이상 책정하라”고 촉구했다.

지원사노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 30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들어간 가운데,
 장애인활동지원 등 사회서비스 노동은 필수적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처우는 노동법상 최저수준도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원사노조는 “코로나19의 위기는 계속되고 있고, 이 위기가 지나도 새로운 감염병은 계속 인간을 공격할 것”이라면서
 “사회서비스원이 공공서비스 제공의 역할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수가의 대폭 확대, 현실적인 책정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지원사노조가 수가를 1만5430원 이상을 요구하는 근거로는 ‘최저임금과 법정수당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고 들었다.


 
 2021 최저임금 872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세부 산출내역.
이들이 요구한 수가 1만5430원은 내년 최저임금 872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본급 8720원(최저임금 시급), 주휴수당 1750원, 연차수당 600원, 공휴일수당 440원 등과 운영비 3836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지원사노조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타 사업과 회계를 구분해 편성하도록 의무를 정하고 있는데,
수가를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하는 것은 활동지원기관의 편법적 운영을 정부가 유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민간기업에서 하청노동자의 임금을 개선하려면 원청의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이에 대한 책임이 더욱 강하다고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지원사노조는 “정부는 활동지원 수가 결정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을 고려하는 것이 수년간 관행이다.
 문제는 단가 인상에서 차기 년도 최저임금 인상액을 반영하고 누적돼온 낮은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2011년부터 최저임금 인상률은 평균 7.13%인 반면, 활동지원 수가 인상률은 5.8%다.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률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정부가 책정하는 수가는 주휴일수당 정도만을 염두에 둔 인상이기 때문에 유급휴일과 연차미사용수당 모두를 반영하는 수가 책정,
 ‘일자리안정자금’이 없어지면 연차수당 등을 받지 못해 명목임금이 하락할 위험이 있다는 점도 함께 들었다.

지원사노조는 “사회서비스 노동자 90%가 여성이며, 50대 이상이 69.1%다.
 사회서비스노동이 저임금과 근로기준법 위반에 의해 유지된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이 중고령 여성의 노동착취에 기대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 2021년 수가가 1만5340원 이상으로 책정되고, 그 외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비용도 반드시 책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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