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게시판

열린게시판

  • HOME
  • 사단법인 빛날장애인협회
  • 열린게시판

 

시각장애인 이용시설·학교 화재 대응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06회 작성일 20-08-14 12:16

본문

안전카드·비상용 키트 소지, 어깨 잡고 대피


행안부, ‘장애인 재난대응 안내서’ 연재-①(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8-13 16:55:43)

 
 시각장애인 이용시설·학교 화재 대응법.ⓒ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에이블포토로 보기  ▲ 시각장애인 이용시설·학교 화재 대응법.ⓒ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최근 지진과 화재 발생 시 장애인의 피해를 줄이고 대응할 수 있도록 ‘장애인 재난대응 안내서’를 개발, 배포했다.

지난 2016년 시작된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연구과제의 결과로, 사상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화재와 예고없이 발생해 대비시간이 부족한 지진 등 2개의 재난 유형과 시각장애, 지적‧자폐성장애, 지체‧뇌병변 장애와 그 밖의 장애 등 4가지 장애 유형으로 구분해 총 8종으로 구성됐다.

이에 에이블뉴스는 시각, 지적·자폐성장애, 지체·뇌병변장애 등 3개 유형에 대한 장애유형별 재난대응 안내를 총 6편에 나눠 연재한다. 첫 번째는 ‘시각장애인 화재 대응’ 소개다.

■시각장애인 이용시설 재난 대응, '화재 발생 전‘

장애인=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한 방법 및 행동요령을 사전에 개인별로 숙지한다. 이용시설의 점자 블록 및 핸드레일 촉지판을 항상 확인해 비상구 및 대피로의 위치를 확인한다.

화재 발생 시 본인을 도와 줄 수 있는 지원자를 1인 이상 지정해 서로의 연락처를 공유한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을 지원자와 미리 결정해 숙지한다.

자신의 장애 및 지원 방법을 적은 안전카드와 비상용 키트를 소지할 수 있도록 한다(비상용 키트 : 상시 복용하는 약, 마스크, 장갑, 보조배터리, 구조신호를 보낼 수 있는 호루라기 또는 피리, 신분증 등).

지원자(직원, 사회복무요원 등)=시설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개인별 행동특성을 이해하고 숙지한다. 시설을 처음으로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에게 이용 가능한 모든 통로와 비상구를 알려준다.

본인의 도움이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연락처를 공유한다. 시각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안전카드와 비상용 키트를 준비해 준다. 가능한 경우 대피경로 내에 비상용 키트 비축 장소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화재 발생 시 정전에 대비해 시각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손전등 및 흰지팡이 등을 비치한다. 이용시설의 대피경로를 설명하는 피난촉지안내도를 마련하고 숙지한다. 소화기 사용법을 숙지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화재 발생 시 시각장애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사전에 숙지해 시각장애인과 연습한다.

■시각장애인 이용시설 재난 대응, '화재 발생 시‘

장애인=“불이야!”하고 큰 소리로 외쳐서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최대한 신속하게 대피한다. 화재경고음, 안내방송, 비상벨 등을 통해 화재 인지 시 신속하게 대피한다.

자력대피가 가능한 저시력 장애인의 경우 최대한 빠른 방법으로 대피경로를 따라 대피한다. 자력대피가 불가능한 전맹 장애인의 경우 본인의 상황을 주변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 대피한다. 가능한 경우 119에 신고한다.

엘리베이터는 절대 사용하지 않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대피한다. 연기가 많을 때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한다.

문을 열기 전에 손잡이를 손등으로 확인 후 뜨거우면 문을 열지 않고, 밖으로 대피하는 출구로 접근할 수 없는 경우 창문 및 베란다에서 구조 요청을 한다. 아래층으로 대피가 어려울 경우 옥상으로 신속하게 이동하여 구조를 기다린다. 지원자의 지시에 잘 따르도록 한다.

지원자(직원, 사회복무요원 등)=“불이야!”하고 큰 소리로 외쳐서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소화전의 비상벨을 누른다. 119에 신고한다.

행정안전부 국민행동요령은 화재 발생 시 ‘대피 후 119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본 안내서는 자력대피가 불가능한 장애인 지원으로 인해 119 신고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19 신고를 먼저 할 것을 권장한다.

화재 발생 시 지원자는 시각장애인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린다. 화재 발생 시 비상구를 우선 개방하여, 시각장애인의 대피가 용이하도록 돕는다. 시각장애인의 자력 대피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불가능한 시각장애인의 대피를 우선해 돕는다.

자력대피가 가능한 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 비상구의 위치를 알려주고 유도하여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력대피가 불가능한 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이 지원자의 팔 또는 어깨를 잡고 대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엘리베이터는 절대 사용하지 않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대피한다. 한 번에 여러 명의 시각장애인을 대피시킬 경우 앞에 있는 시각장애인의 어깨를 잡고 이동하도록 유도한다.

대피하는 동안 현재 상황 및 주변 환경을 설명하여 불안감을 없애고 끝까지 침착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한다. 대피로 내의 경사로, 계단, 장애물 등에 대해 미리 설명하여 대피를 돕는다.
지원자는 단순하고 명확한 어조로 안내를 하되 큰 소리를 내지 않는다.

연기가 많을 때 시각장애인이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각 실별 특히 화장실 등에 시각장애인이 남아 있는지 확인한 후 대피한다.

■시각장애인 이용시설 재난 대응, '화재 발생 후‘

장애인= 대피한 후에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며, 밖으로 나온 뒤에는 절대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시각장애인은 안전카드를 지원자에게 보여주고, 자신의 상태를 알려주어 필요한 도움을 받는다. 화재 대피 시 어려운 점을 알려줘 차후 재난훈련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지원자(직원, 사회복무요원 등)=안전한 장소에서 대피인원을 파악하고 구조를 기다린다. 밖으로 나온 뒤에는 절대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시각장애인 곁에 있도록 한다.

시각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안전카드를 확인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부상 여부를 잘 표현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지원자는 시각장애인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고 조치한다. 지원자는 출동한 119대원에게 부상당한 시각장애인의 상태를 알려준다. 재난 후 시각장애인의 비상용 키트를 재정비한다.

■시각장애인 학교 화재 재난대응, ‘화재 발생 전’

장애인=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한 방법 및 행동요령을 사전에 개인별로 숙지한다. 학교 내 점자 블록 및 핸드레일 촉지판을 항상 확인해 비상구 및 대피로의 위치를 확인한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을 지원자와 미리 결정해 숙지한다. 자신의 장애 및 지원 방법을 적은 안전카드와 비상용 키트를 소지할 수 있도록 한다(비상용 키트 : 상시 복용하는 약, 마스크, 장갑, 보조배터리, 구조신호를 보낼 수 있는 호루라기 또는 피리, 신분증 등).

지원자(교사, 사회복무요원 등)=시각장애 학생의 개인별 행동특성을 이해하고 숙지한다. 신입 시각장애 학생에게 이용 가능한 모든 통로와 비상구를 알려준다. 시각장애 학생이 사용할 수 있는 안전카드와 비상용 키트를 준비해 준다.

가능한 경우 대피경로 내에 비상용 키트 비축 장소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화재 발생 시 정전에 대비해 시각장애 학생이 사용할 수 있는 손전등 및 흰지팡이 등을 비치한다.

학교 내 대피경로를 설명하는 피난촉지안내도를 마련하고 숙지한다. 소화기 사용법을 숙지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화재 발생 시 시각장애 학생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사전에 숙지해 장애 학생과 연습한다.

■시각장애인 학교 화재 재난대응, ‘화재 발생 시’

장애인= “불이야!”하고 큰 소리로 외쳐서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최대한 신속하게 대피한다. 화재경고음, 안내방송, 비상벨 등을 통해 화재 인지 시 신속하게 대피한다.

자력대피가 가능한 저시력 장애인의 경우 최대한 빠른 방법으로 대피경로를 따라 대피한다. 자력대피가 불가능한 전맹 장애인의 경우 본인의 상황을 주변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 대피한다.

가능한 경우 119에 신고하며, 엘리베이터는 절대 사용하지 않고 계단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대피한다.

연기가 많을 때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한다. 문을 열기 전에 손잡이를 손등으로 확인 후 뜨거우면 문을 열지 않고, 밖으로 대피하는 출구로 접근할 수 없는 경우 창문 및 베란다에서 구조 요청을 한다.

아래층으로 대피가 어려울 경우 옥상으로 신속하게 이동하여 구조를 기다린다. 지원자의 지시에 잘 따르도록 한다.

지원자(교사, 사회복무요원 등)=“불이야!”하고 큰 소리로 외쳐서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소화전의 비상벨을 누른다. 119에 신고한다.

행정안전부 국민행동요령은 화재 발생 시 ‘대피 후 119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본 안내서는 자력대피가 불가능한 장애인 지원으로 인해 119 신고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19 신고를 먼저 할 것을 권장한다.

화재 발생 시 지원자는 시각장애 학생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린다. 화재 발생 시 비상구를 우선 개방하여, 시각장애 학생의 대피가 용이하도록 돕는다. 시각장애 학생의 자력 대피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불가능한 시각장애 학생의 대피를 우선해 돕는다.

자력대피가 가능한 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 비상구의 위치를 알려주고 유도하여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자력대피가 불가능한 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이 지원자의 팔 또는 어깨를 잡고 대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엘리베이터는 절대 사용하지 않고 계단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대피한다. 한 번에 여러 명의 시각장애 학생을 대피시킬 경우 앞에 있는 시각장애 학생의 어깨를 잡고 이동하도록 유도한다.

대피하는 동안 현재 상황 및 주변 환경을 설명하여 불안감을 없애고 끝까지 침착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한다. 대피로 내의 경사로, 계단, 장애물 등에 대해 미리 설명하여 대피를 돕는다. 이때 단순하고 명확한 어조로 안내를 하되 큰 소리를 내지 않는다.

연기가 많을 때 시각장애 학생이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각 실별 특히 화장실 등에 시각장애 학생이 남아있는지 확인한 후 대피한다.

■시각장애인 학교 화재 재난대응, ‘화재 발생 후’

장애인=대피한 후에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며, 밖으로 나온 뒤에는 절대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시각장애 학생은 안전카드를 지원자에게 보여주고, 자신의 상태를 알려주어 필요한 도움을 받는다. 화재 대피 시 어려운 점을 알려주어 차후 재난훈련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지원자(교사, 사회복무요원 등)=안전한 장소에서 대피인원을 파악하고 구조를 기다린다. 밖으로 나온 뒤에는 절대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시각장애 학생 곁에 있도록 한다. 시각장애 학생이 가지고 있는 안전카드를 확인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시각장애 학생의 경우 부상 여부를 잘 표현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지원자는 시각장애 학생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고 조치한다. 지원자는 출동한 119대원에게 부상당한 시각장애 학생의 상태를 알려준다. 재난 후 시각장애 학생의 비상용 키트를 재정비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