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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소유 6인승 차량, 통행료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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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09회 작성일 20-07-22 11:09본문
장애인 소유 6인승 차량, 통행료 감면 추진
민주 조오섭 의원, ‘유료도로법 개정안’ 대표발의
장애인의무고용률 3.8% ‘장고법 개정안’도 함께
장애인이 소유하는 6인승 차량도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은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이하 감면대상자) 또는 그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감면대상자가 승차하는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의 승용자동차 등에 대해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레저용 차량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2013년부터 6인승 차량이 활발히 판매되고 있으며, 장애인 등의 경우 휠체어 탑재 등을 위해 6인승 차량을 구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6인승 차량은 통행료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의 경제적 부담이 더해지고 사회활동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제15조 제2항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 범위에 ‘장애인이 소유하는 차량(6인승 이상인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를 직접 명시했다.
한편 조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내용이 담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올해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4%다.
하지만 2019년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5월 기준 15세 이상 장애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각각 37.3%, 34.9%에 그쳐 장애인 고용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오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향후 4년간 3.8%에 도달하도록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장애인의 고용 활성화와 실업문제 해결은 노동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경제 생존권을 보호하는 첫걸음으로 우선 공공부문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민간영역까지 넓혀가고자 한다”며
“장애인들이 휠체어 탑재 등을 이유로 6인승 차량 구입이 증가하고 있지만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에서는 외면 받고 있는 현실을 바로 잡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 조오섭 의원, ‘유료도로법 개정안’ 대표발의
장애인의무고용률 3.8% ‘장고법 개정안’도 함께
장애인이 소유하는 6인승 차량도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은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이하 감면대상자) 또는 그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감면대상자가 승차하는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의 승용자동차 등에 대해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레저용 차량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2013년부터 6인승 차량이 활발히 판매되고 있으며, 장애인 등의 경우 휠체어 탑재 등을 위해 6인승 차량을 구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6인승 차량은 통행료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의 경제적 부담이 더해지고 사회활동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제15조 제2항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 범위에 ‘장애인이 소유하는 차량(6인승 이상인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를 직접 명시했다.
한편 조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내용이 담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올해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4%다.
하지만 2019년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5월 기준 15세 이상 장애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각각 37.3%, 34.9%에 그쳐 장애인 고용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오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향후 4년간 3.8%에 도달하도록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장애인의 고용 활성화와 실업문제 해결은 노동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경제 생존권을 보호하는 첫걸음으로 우선 공공부문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민간영역까지 넓혀가고자 한다”며
“장애인들이 휠체어 탑재 등을 이유로 6인승 차량 구입이 증가하고 있지만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에서는 외면 받고 있는 현실을 바로 잡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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