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게시판
교토법규 위반 장애인 과태료 50% 할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61회 작성일 20-06-15 08:57본문
공동명의 차량은 제외…타인에게 양도되지 않기 때문
장애인에게 자동차는 이동보행 수단의 보장구로 보기 때문에 중증장애인(기존의 1~3급, 시각장애인은 4급 등)에게는 신차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를 비롯하여, 취득세, 자동차세 등이 면제된다.
그 밖에도 유료도로 통행료와 고속도로통행료가 면제 내지 할인되고, 장애인주차장을 이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장애인 차량은 주·정차 과태료가 면제 내지 감경된다.
여기까지는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에서 주·정차 위반 아니라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등의 과태료도 50%가 감경된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장애인에게 자동차가 일종의 보장구라해도, ‘장애인이라고 해서 교통법규를 어겨도 되느냐?’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장애인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등은 경제적 경감차원에서 50%가 할인되고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5. 10., 2018. 12. 3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도로교통법」에서 주·정차 외에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가 50% 감경된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장애인들의 문의가 있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한다.
중증장애인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가 50% 할인 되는 것은 사실인데, 문제는 범칙금과 과태료가 어떻게 다른가 이다. 범칙금은 감경이 안 되기 때문이다.
범칙금(犯則金)은 도로교통법규 등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벌금이다. 교통단속 경찰관이 현장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통고처분을 부과하는 것이며, ‘경찰에 단속되어 딱지를 끊었다’는 것인데,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過怠料)는 도로위에 있는 무인카메라 또는 캠코더 영상단속에 찍힌 경우 교통법규 위반의 증거는 있지만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범칙금을 발부할 수 없는 경우에 차량 명의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해도 과태료가 범죄행위는 아니므로 벌점 또는 전과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대상은 자동차 소유주이다.
중증장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법규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이라는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은 경우,
해당 경찰서 민원실에 문의하면 중증장애인임을 확인하는 복지카드 등을 요구할 것이고 중증장애인이 확인 되면 과태료는 50%가 감경된다. 그러나 장애인과 공동명의 차량은 할인이 안 된다.
그런데 여기저기 이 문제를 알아보다가 부산지방경찰청 교통과에도 전화를 했다. 장애인들이 염려하는 것은 ‘본인이 인지를 하게 되면 범칙금이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과태료로 부과가 되었다면 그런 사실은 없을 것이므로 주소지 관할 경찰서 교통과로 문의를 하란다.
주소지 경찰서로 문의를 해서 중증장애인은 과태료가 50% 할인 된다면 공동명의 차량은 어떻게 될까? 법무부 심의관실로 문의를 했다. “공동명의 차량은 감경이 안 됩니다.”
중증장애인의 과태료 할인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항에 의거해서이다. 그래서 공동명의 차량은 감경이 안 된다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물었더니 법무부 홈페이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에 나와 있다고 했다.
공동명의 차량은 감경 안 됨.
그런데 해설집에서 ‘과태료는 일신전속적 성격의 행정재재이므로’라는 말이 나온다. ‘일신전속적’이라는 용어를 아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필자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찾아보았다. 백과사전에 ‘일신전속(一身專屬)이란 법률에서 특정한 자에게만 귀속하며 타인에게는 양도되지 않는 속성을 말한다.’고 되어 있었다. 즉 장애인에게 감경되는 과태료는 타인에게 양도가 안 되기 때문에 공동명의자는 감경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에 의거해서 부과되고,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에 의거해서 부과된다.
그리고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되고, 과태료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참고로 차마 손상이나 무단횡단 등 운전자나 자동차 소유자가 아니라 보행자에게 부과되는 범칙금도 있다. 물론 범칙금은 감경이 안 된다.
중증장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장애인에게 자동차가 보행 수단의 보장구라 하더라도 반드시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 받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혹자는 “장애인은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되느냐?”고 항의할 수도 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놓은 장애인복지혜택에서도 누락된 것일까. 따라서 과태료 50% 감경 사실을 잘 모르는 장애인이 많은 것 같다. 경찰에서도 장애인 본인이 신청하지 않는 한 과태료는 예정대로 부과한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라면 가장 좋은 것은 교통법규를 위반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복남 기자 (gktkrk@naver.com)
이복남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네이버에서 에이블뉴스를 쉽게 만나보세요! >
<내손안의 에이블뉴스~ 언제 어디서나 빠른 장애인계 소식
장애인에게 자동차는 이동보행 수단의 보장구로 보기 때문에 중증장애인(기존의 1~3급, 시각장애인은 4급 등)에게는 신차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를 비롯하여, 취득세, 자동차세 등이 면제된다.
그 밖에도 유료도로 통행료와 고속도로통행료가 면제 내지 할인되고, 장애인주차장을 이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장애인 차량은 주·정차 과태료가 면제 내지 감경된다.
여기까지는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에서 주·정차 위반 아니라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등의 과태료도 50%가 감경된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장애인에게 자동차가 일종의 보장구라해도, ‘장애인이라고 해서 교통법규를 어겨도 되느냐?’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장애인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등은 경제적 경감차원에서 50%가 할인되고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5. 10., 2018. 12. 3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도로교통법」에서 주·정차 외에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가 50% 감경된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장애인들의 문의가 있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한다.
중증장애인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가 50% 할인 되는 것은 사실인데, 문제는 범칙금과 과태료가 어떻게 다른가 이다. 범칙금은 감경이 안 되기 때문이다.
범칙금(犯則金)은 도로교통법규 등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벌금이다. 교통단속 경찰관이 현장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통고처분을 부과하는 것이며, ‘경찰에 단속되어 딱지를 끊었다’는 것인데,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過怠料)는 도로위에 있는 무인카메라 또는 캠코더 영상단속에 찍힌 경우 교통법규 위반의 증거는 있지만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범칙금을 발부할 수 없는 경우에 차량 명의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해도 과태료가 범죄행위는 아니므로 벌점 또는 전과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대상은 자동차 소유주이다.
중증장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법규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이라는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은 경우,
해당 경찰서 민원실에 문의하면 중증장애인임을 확인하는 복지카드 등을 요구할 것이고 중증장애인이 확인 되면 과태료는 50%가 감경된다. 그러나 장애인과 공동명의 차량은 할인이 안 된다.
그런데 여기저기 이 문제를 알아보다가 부산지방경찰청 교통과에도 전화를 했다. 장애인들이 염려하는 것은 ‘본인이 인지를 하게 되면 범칙금이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과태료로 부과가 되었다면 그런 사실은 없을 것이므로 주소지 관할 경찰서 교통과로 문의를 하란다.
주소지 경찰서로 문의를 해서 중증장애인은 과태료가 50% 할인 된다면 공동명의 차량은 어떻게 될까? 법무부 심의관실로 문의를 했다. “공동명의 차량은 감경이 안 됩니다.”
중증장애인의 과태료 할인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항에 의거해서이다. 그래서 공동명의 차량은 감경이 안 된다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물었더니 법무부 홈페이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에 나와 있다고 했다.
공동명의 차량은 감경 안 됨.
그런데 해설집에서 ‘과태료는 일신전속적 성격의 행정재재이므로’라는 말이 나온다. ‘일신전속적’이라는 용어를 아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필자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찾아보았다. 백과사전에 ‘일신전속(一身專屬)이란 법률에서 특정한 자에게만 귀속하며 타인에게는 양도되지 않는 속성을 말한다.’고 되어 있었다. 즉 장애인에게 감경되는 과태료는 타인에게 양도가 안 되기 때문에 공동명의자는 감경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에 의거해서 부과되고,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에 의거해서 부과된다.
그리고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되고, 과태료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참고로 차마 손상이나 무단횡단 등 운전자나 자동차 소유자가 아니라 보행자에게 부과되는 범칙금도 있다. 물론 범칙금은 감경이 안 된다.
중증장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장애인에게 자동차가 보행 수단의 보장구라 하더라도 반드시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 받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혹자는 “장애인은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되느냐?”고 항의할 수도 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놓은 장애인복지혜택에서도 누락된 것일까. 따라서 과태료 50% 감경 사실을 잘 모르는 장애인이 많은 것 같다. 경찰에서도 장애인 본인이 신청하지 않는 한 과태료는 예정대로 부과한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라면 가장 좋은 것은 교통법규를 위반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복남 기자 (gktkrk@naver.com)
이복남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네이버에서 에이블뉴스를 쉽게 만나보세요! >
<내손안의 에이블뉴스~ 언제 어디서나 빠른 장애인계 소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