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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읍면동 장애인화장실 미흡 '장애인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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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30회 작성일 20-09-03 09:06본문
전남 읍면동 장애인화장실 미흡 '장애인 차별'
성별 미구분 등 총 115건…5개 시에 개선 주문
“인권위 결정 환영, 개선 지체시 시정명령 신청”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9-01 09:19:08
국가인권위원회가 전라남도 광양시, 나주시, 목포시, 순천시, 여수시 등 5개 시 77개 읍·면·동사무소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남자용·여자용으로 구분하지 않고 설치한 것에 대해 ‘장애인 차별’로 판단했다.
1일 전라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따르면, 옹호기관은 지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전라남도 공공기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전라남도 시·군 읍·면·동사무소 297개소에 대한 조사를 3차례 진행했다.
옹호기관은 2012년 첫 조사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 해당 시·군에 개선을 요구하고, 두 번째 조사 결과는 전라남도를 통해 개선을 제안했으나, 거의 개선이 없었다.
이에 지난 2019년 도내 5개 시 시장을 상대로 인권위에 115건의 장애인차별 진정서를 제출한 것.
구체적인 진정사례는 ▲장애인화장실 성별 구분이 되어있지 않은 점 ▲장애인 화장실 입구 경사로, 화장실 바닥면적이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점
▲장애인화장실 문이 주름문으로 설치되어 있거나 투명창으로 되어 있는 점 ▲장애인화장실이 계단 위에 있어 접근할 수 없는 점 ▲장애인화장실 문을 잠가둬 사용할 수 없는 점 등이다.
인권위는 1년여의 조사 끝에 옹호기관이 제출한 진정을 확인하고, 진정 사례에 대해 장애인차별로 인정, 옹호기관의 손을 들어주었다. 또 피진정인인 시장에게 이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다.
인권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전라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허주현 관장은 “인권위의 이번 결정을 매우 환영하며,
시정권고를 받은 5개 시에서는 조속한 시일 안에 개선계획을 세워 올해 안에 개선공사를 시작해 주기를 바란다”며
“이미 8년이나 지났으니, 더 이상 지체하면 내년부터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시정명령)에 명시된 권리구제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시정명령을 신청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성별 미구분 등 총 115건…5개 시에 개선 주문
“인권위 결정 환영, 개선 지체시 시정명령 신청”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9-01 09:19:08
국가인권위원회가 전라남도 광양시, 나주시, 목포시, 순천시, 여수시 등 5개 시 77개 읍·면·동사무소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남자용·여자용으로 구분하지 않고 설치한 것에 대해 ‘장애인 차별’로 판단했다.
1일 전라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따르면, 옹호기관은 지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전라남도 공공기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전라남도 시·군 읍·면·동사무소 297개소에 대한 조사를 3차례 진행했다.
옹호기관은 2012년 첫 조사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 해당 시·군에 개선을 요구하고, 두 번째 조사 결과는 전라남도를 통해 개선을 제안했으나, 거의 개선이 없었다.
이에 지난 2019년 도내 5개 시 시장을 상대로 인권위에 115건의 장애인차별 진정서를 제출한 것.
구체적인 진정사례는 ▲장애인화장실 성별 구분이 되어있지 않은 점 ▲장애인 화장실 입구 경사로, 화장실 바닥면적이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점
▲장애인화장실 문이 주름문으로 설치되어 있거나 투명창으로 되어 있는 점 ▲장애인화장실이 계단 위에 있어 접근할 수 없는 점 ▲장애인화장실 문을 잠가둬 사용할 수 없는 점 등이다.
인권위는 1년여의 조사 끝에 옹호기관이 제출한 진정을 확인하고, 진정 사례에 대해 장애인차별로 인정, 옹호기관의 손을 들어주었다. 또 피진정인인 시장에게 이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다.
인권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전라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허주현 관장은 “인권위의 이번 결정을 매우 환영하며,
시정권고를 받은 5개 시에서는 조속한 시일 안에 개선계획을 세워 올해 안에 개선공사를 시작해 주기를 바란다”며
“이미 8년이나 지났으니, 더 이상 지체하면 내년부터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시정명령)에 명시된 권리구제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시정명령을 신청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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