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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동보장구 건보 급여제품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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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23회 작성일 20-08-1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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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동보장구 건보 급여제품 ‘변동’
전동휠체어 3개 삭제,이동식리프트 9개 신설
복지부, ‘전동보조기기 제품·가격 고시’ 개정

 최근 건강보험 적용되는 이동식전동리프트 급여품목이 9개 신설되는 등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급여제품 고시가 새롭게 개정됐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를 개정‧발령했다.

이번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품목은 전동휠체어 37개 제품에서 3개 제품이 삭제되며,
총 34개 제품으로 변경됐다. 전동스쿠터는 기존 45개 제품으로 수는 같으나, 2개 품목이 삭제 또는 신설 변경됐다.

이동식전동리프트는 9개 제품이 새롭게 신설됐다. 이동식전동리프트는 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 변환 및 이동을 할 수 없어 타인에 의해 이동을 해야 하는 지체, 뇌병변장애인에게 사용하는 이동보조기구다.

신설된 이동식전동리프트 9개 제품은 ▲리프트케어, AFC-1300(168만8000원) ▲(주)카스피, SL-200(156만9000원)
 ▲(주)카스피, SL-101(147만8000원) ▲(주)프로메디, PML-100A(230만2000원) ▲민택산업, MTGT L4(230만1000원) ▲썬데미테크, Carina350(190만8000원)
▲(주)에이블라이프, ARNOLD 125(158만8000원) ▲(주)에이블라이프, ARNOLD 150(159만5000원) ▲(주)휠로피아, APEXLIFT 450E(147만원) 등이다.

또한 새롭게 신설된 전동스쿠터 제품은 ▲(주)디에스아이, S840W(222만5000원) ▲(주)휠로피아, W-LEGEND(218만7000원) 등이다.

한편, 장애인보조기기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며,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9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액 지원된다.

보조기기를 구입하기 전에 공단에 처방전, 해당 검사 관련 서류와 함께 보조기기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단이 급여여부를 결정해 통보한다. 이후 보조기기를 구입 후 공단에 지급청구가 가능하다.
현재 기준액은 전동휠체어 209만원, 전동스쿠터 167만원, 이동식전동리프트 25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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