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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특수교사·보육교사 복지증진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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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28회 작성일 20-09-24 09:40본문
유아특수교사·보육교사 복지증진 고려해야
힐링 워크숍, 장기근속 해외연수 등 인센티브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9-22 13:55:59
-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낮춰야한다
장애아와 관련된 법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있다. 제1조에 법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 유형·장애 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서는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범위를 밝히고 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ㆍ가족지원ㆍ치료지원ㆍ보조 인력지원ㆍ보조 공학기기 지원ㆍ학습 보조기기 지원ㆍ통학지원 및 정보접근 지원 등을 말한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서비스는 인적 자원으로 특수교사 제공이라 본다. 현재 대학에서 유아특수교육을 전문적으로 전공한 교사는 장애통합어린이집이나 장애전담어린이집보다, 대부분 유치원으로 간다.
이유는 대우와 신분 보장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모든 장애통합어린이집이나 장애전담어린이집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가 장애아를 맡고 있는 경우가 많다.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활발한 사회참여와 가족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장애아동복지지원법(2012. 8. 5. 시행)’에 의해 배치된 교사이다.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소지자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거나 인정받은 교사이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만 5세 이상의 장애영유아반에는 2016년 3월 1일부터, 만 4세 이상 장애영유아반에는 2017년 3월 1일부터,
만 3세 이상 장애영유아반에는 2018년 3월 1일부터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를 배치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수당은 30만 원이 지급되다가, 지난해 7월부터는 10만 원이 지급되고 있다.
유치원으로 간 유아특수교사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유아 4명을 맡는다.
다만, 시행령 단서에 의거, “도시와 농촌·산촌·어촌 교육의 균형발전,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현황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별 교사는 교육부 장관이, 단위 학교·학급별 교사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배치 기준의 40%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배치하고 있다.
대학에서 전문적으로 유아특수교육을 배운 교사들도 인간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영아들과 장애통합어린이집이나 장애전담어린이집에서도 근무할 수 있도록, 대우와 신분이 보장되어야 한다.
P시의 시립 장애전담어린이집 원장은 “교사들의 자리 이동이 많아요. 힘들기 때문이지요. 이들을 위한 힐링 워크숍이나 장기근속 교사에게는 해외 연수 등으로 격려해 주면 좋겠어요.”라고 말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8조에서는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유아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들에게 법에서 정한 교육과 연수뿐 아니라 쉼을 위한 기회도 제공되기를 바란다. 교사의 몸과 마음의 힐링은 결국, 장애아를 포함하여 모두에게 긍정 에너지를 선물할 것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힐링 워크숍, 장기근속 해외연수 등 인센티브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9-22 13:55:59
-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낮춰야한다
장애아와 관련된 법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있다. 제1조에 법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 유형·장애 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서는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범위를 밝히고 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ㆍ가족지원ㆍ치료지원ㆍ보조 인력지원ㆍ보조 공학기기 지원ㆍ학습 보조기기 지원ㆍ통학지원 및 정보접근 지원 등을 말한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서비스는 인적 자원으로 특수교사 제공이라 본다. 현재 대학에서 유아특수교육을 전문적으로 전공한 교사는 장애통합어린이집이나 장애전담어린이집보다, 대부분 유치원으로 간다.
이유는 대우와 신분 보장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모든 장애통합어린이집이나 장애전담어린이집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가 장애아를 맡고 있는 경우가 많다.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활발한 사회참여와 가족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장애아동복지지원법(2012. 8. 5. 시행)’에 의해 배치된 교사이다.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소지자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거나 인정받은 교사이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만 5세 이상의 장애영유아반에는 2016년 3월 1일부터, 만 4세 이상 장애영유아반에는 2017년 3월 1일부터,
만 3세 이상 장애영유아반에는 2018년 3월 1일부터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를 배치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수당은 30만 원이 지급되다가, 지난해 7월부터는 10만 원이 지급되고 있다.
유치원으로 간 유아특수교사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유아 4명을 맡는다.
다만, 시행령 단서에 의거, “도시와 농촌·산촌·어촌 교육의 균형발전,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현황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별 교사는 교육부 장관이, 단위 학교·학급별 교사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배치 기준의 40%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배치하고 있다.
대학에서 전문적으로 유아특수교육을 배운 교사들도 인간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영아들과 장애통합어린이집이나 장애전담어린이집에서도 근무할 수 있도록, 대우와 신분이 보장되어야 한다.
P시의 시립 장애전담어린이집 원장은 “교사들의 자리 이동이 많아요. 힘들기 때문이지요. 이들을 위한 힐링 워크숍이나 장기근속 교사에게는 해외 연수 등으로 격려해 주면 좋겠어요.”라고 말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8조에서는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유아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들에게 법에서 정한 교육과 연수뿐 아니라 쉼을 위한 기회도 제공되기를 바란다. 교사의 몸과 마음의 힐링은 결국, 장애아를 포함하여 모두에게 긍정 에너지를 선물할 것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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