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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납부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환급절차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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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36회 작성일 20-08-19 13:20본문
초과 납부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환급절차 마련하라
[성명]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8월 19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8-19 11:17:37
관련기사- 힘겨운 초과 납부 활동지원 자부담 환급
“건강보험료 소득신고가 잘못돼 4개월간 활동지원 본인부담금을 16만원이나 더 냈는데,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지자체는 건강보험공단 잘못이라고 하고, 복지부는 지자체에 문의하라고 하고. 서로 책임을 안 지려고 ‘핑퐁싸움’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디에 호소해야 합니까?”
- 본인부담금 환급을 위해 국민청원과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중증 지체장애인 노 모씨-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서비스이다.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에 따라 지자체가 시행하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지자체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본인부담금’을 매달 지정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꼭 필요한 서비스이나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아래 본인부담금)’을 초과 납부할 경우, 해당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는 구제책은 어디에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은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
올해로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시행된 지 만 13년이 되었다. 그럼에도 현재 기준은 여전히 본인부담금 변경에 대한 책임을 장애인 본인에게만 지우고 있다.
설령 본인부담금이 잘못 책정되어져 초과금액을 납부하였더라도 장애인이 납부 전 미리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기존에 납부한 본인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장애인이 잘못 납부한 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최소한의 권리마저도 보장하지 않는 정부의 무책임한 처사이다.
중증 지체장애인 A씨는 지난 3월 직장을 퇴사하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가 되었다. 이후 본인부담금이 갑자기 오른 것을 보고 자신의 건강보험료가 잘못 책정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이의신청을 통해 초과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환불 받았지만 초과 납부한 본인부담금 4개월분(약 16만원)은 여전히 환불받지 못한 상태다.
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환급은 ‘지자체 소관사항’이라며 별도의 환급지침은 없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지자체는 별도의 소득조사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산정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오류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장애인 개인의 부주의로 책임을 돌리고 있다.
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총괄하는 감독기관으로서 적극적으로 해당 사안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
또한 지자체는 ‘우편’을 통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건강보험료 조정 통지에 장애인이 적극적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모른 체하고 이용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과다청구된 서비스 비용을 환불 받을 수 있다.
소비자 과실로 이중 납부한 경우에도 가스 및 전화서비스 이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고, 전화요금 납부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증명하면 전화요금 연체료 역시 면제해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이 같은 지침이 있었기에 환불이 가능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실업자 수가 작년대비 4만 명 넘게 늘어 113만 명을 훌쩍 넘겼다.
하루아침에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가 되는 상황이 비단 A씨만의 일은 아닌 것이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는 지자체가 과다 청구된 본인부담금에 대한 조속히 환급조치를 진행하고, 복지부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2020년 8월 19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성명]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8월 19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8-19 11:17:37
관련기사- 힘겨운 초과 납부 활동지원 자부담 환급
“건강보험료 소득신고가 잘못돼 4개월간 활동지원 본인부담금을 16만원이나 더 냈는데,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지자체는 건강보험공단 잘못이라고 하고, 복지부는 지자체에 문의하라고 하고. 서로 책임을 안 지려고 ‘핑퐁싸움’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디에 호소해야 합니까?”
- 본인부담금 환급을 위해 국민청원과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중증 지체장애인 노 모씨-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서비스이다.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에 따라 지자체가 시행하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지자체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본인부담금’을 매달 지정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꼭 필요한 서비스이나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아래 본인부담금)’을 초과 납부할 경우, 해당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는 구제책은 어디에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은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
올해로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시행된 지 만 13년이 되었다. 그럼에도 현재 기준은 여전히 본인부담금 변경에 대한 책임을 장애인 본인에게만 지우고 있다.
설령 본인부담금이 잘못 책정되어져 초과금액을 납부하였더라도 장애인이 납부 전 미리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기존에 납부한 본인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장애인이 잘못 납부한 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최소한의 권리마저도 보장하지 않는 정부의 무책임한 처사이다.
중증 지체장애인 A씨는 지난 3월 직장을 퇴사하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가 되었다. 이후 본인부담금이 갑자기 오른 것을 보고 자신의 건강보험료가 잘못 책정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이의신청을 통해 초과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환불 받았지만 초과 납부한 본인부담금 4개월분(약 16만원)은 여전히 환불받지 못한 상태다.
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환급은 ‘지자체 소관사항’이라며 별도의 환급지침은 없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지자체는 별도의 소득조사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산정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오류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장애인 개인의 부주의로 책임을 돌리고 있다.
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총괄하는 감독기관으로서 적극적으로 해당 사안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
또한 지자체는 ‘우편’을 통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건강보험료 조정 통지에 장애인이 적극적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모른 체하고 이용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과다청구된 서비스 비용을 환불 받을 수 있다.
소비자 과실로 이중 납부한 경우에도 가스 및 전화서비스 이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고, 전화요금 납부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증명하면 전화요금 연체료 역시 면제해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이 같은 지침이 있었기에 환불이 가능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실업자 수가 작년대비 4만 명 넘게 늘어 113만 명을 훌쩍 넘겼다.
하루아침에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가 되는 상황이 비단 A씨만의 일은 아닌 것이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는 지자체가 과다 청구된 본인부담금에 대한 조속히 환급조치를 진행하고, 복지부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2020년 8월 19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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