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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장콜 보조석 거부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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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77회 작성일 20-10-27 13:52본문
발달장애인 장콜 보조석 거부 “분노”
“좌석선택권 제한 차별” 진정, 인권위 ‘기각’
장추련 “뿌리 깊은 편견” 비판, 행정심판 청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10-26 16:45:01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는 26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달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좌석선택권 제한이 차별이 아니라는 인권위 결정을 비판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발달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 보조석에 탑승하려다가 거부당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이 아니다”라고 결정 내리자, 장애계가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는 26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달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좌석선택권 제한이 차별이 아니라는 인권위 결정을 비판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해 8월 27일 자폐성장애를 가진 A씨(19세)는 어머니와 함께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기사 옆자리인 보조석에 탑승하려 했지만, ‘위험하다’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당했다.
A씨는 평소 택시를 이용할 때도 아무런 제지 없이 보조석에 탑승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추련은 이 과정에서 서울시설공단 측이 안전운행상 발달장애인을 보조석에 앉히지 못하게끔 운전기사들을 교육하고 있으며, 향후 ‘발달장애인 보조석 탑승금지’ 매뉴얼을 만들 계획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장추련은 같은 해 12월 19일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의 편리한 이동수단을 위해 만들어진 장애인 콜택시 보조석 탑승을 거절당한 것은 명백히 장애인의 선택권을 제한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차별 진정을 제기했다.
‘시혜와 동정이 아닌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 ‘기본적 권리에 앞선 배제와 제한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
그러나 올해 6월 29일 인권위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을 결정한 것.
인권위는 기각 이유로 ‘탑승 시 어느 좌석에 앉을 것인지는 자기결정권의 한 영역으로 존중되어야 하고 비장애인들의 욕설이나 폭행 등의 사건들과 비춰보아도
특별히 위험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장애인 콜택시의 기본 목적이 중증장애인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편의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해야 하는 책임이 특별교통수단 운영자에 있고 이는 이동을 거부하거나 제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들었다.
즉, 발달장애인의 보조석 탑승을 자기결정권의 한 영역으로 보면서도, 끝내 결론은 ‘그래도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결정. 장추련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사실상 용인하고, 편견을 확산시킨다”고 우려를 표했다.
장추련 나동환 변호사는 “발달장애인들의 장애인콜택시 보조석 탑승은 자신의 기호 및 취미 생활의 일환으로서 좌석 선택권 행사의 의미뿐 아니라 자기 인격 발현의 수단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면서
“서울시설공단이 보조석 탑승을 일률적, 전면적으로 금지한 행위는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반해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발달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의 보조석에 탑승해 실제 사고가 났다고 보고된 것은 지금껏 한 번도 없었다.
운전상 안전의 위험성이라는 측면에서 발달장애인이 특별히 위험한 존재라고 판단하는 것은 뿌리 깊은 편견”이라면서
“안전상 위험이라는 잣대를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만 유독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보조석 탑승을 거부한 행위를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한 인권위의 결정은 또 다른 차별”이라고 피력했다.
실제 피해를 당한 A씨의 어머니 장현아 씨는 “어느 날 장애인콜택시 이용이 잘 안 돼 일반 콜택시를 타게 됐는데, 외부 소통하길 좋아하는 아이가 앞자리에 앉아 기사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가게 된 것이 사건이 됐다.
장애인콜택시 중에도 그 부분을 이해해주신 분들이 많았지만, ‘안 된다’는 강력한 거부 의사에 반해 충돌을 겪었다”면서 “일반택시에서도 거부하지 않는 앞좌석 탑승 거부를,
장애인 이동권을 지켜줘야 하는 장애인콜택시에서 거부하는 모습에 부모로서 목소리를 내야 했다. 어떤 명분으로 인권위가 기각했는지 묻고 싶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는 26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달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좌석선택권 제한이 차별이 아니라는 인권위 결정을 비판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김종옥 지부장도 “28살 우리 아이 또한 운전석 옆좌석에 앉는 것이 말할 수 없는 행복이고,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다. 장애인을 향한 숱한 금지 중에서 이런 치졸한 금지는 처음 봤다.
장애인콜택시 옆자리에 앉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차별이 아니라는 선언을 믿을 수 없다. 국가가 나서서 무슨 이유로 금지하냐”면서 “우리 자녀들이 어떤 자리에 낮아서 갈지는 스스로 결정하겠다.
본연의 업무인 장애인 인권 보장에 바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법 김재왕 변호사는 “인권위는 보험 가입 거부, 정신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금지, 발달장애인 일반 승마 이용 금지 등 사례에 대해서 차별이라고 판단 내렸다.
그간 전례에 따라서 발달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보조석에 타지 못하게 한 것도 당연히 차별이라고 해야 할 것”이라면서 “지금이라고 기각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다시 결정 내려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좌석선택권 제한 차별” 진정, 인권위 ‘기각’
장추련 “뿌리 깊은 편견” 비판, 행정심판 청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10-26 16:45:01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는 26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달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좌석선택권 제한이 차별이 아니라는 인권위 결정을 비판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발달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 보조석에 탑승하려다가 거부당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이 아니다”라고 결정 내리자, 장애계가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는 26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달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좌석선택권 제한이 차별이 아니라는 인권위 결정을 비판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해 8월 27일 자폐성장애를 가진 A씨(19세)는 어머니와 함께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기사 옆자리인 보조석에 탑승하려 했지만, ‘위험하다’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당했다.
A씨는 평소 택시를 이용할 때도 아무런 제지 없이 보조석에 탑승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추련은 이 과정에서 서울시설공단 측이 안전운행상 발달장애인을 보조석에 앉히지 못하게끔 운전기사들을 교육하고 있으며, 향후 ‘발달장애인 보조석 탑승금지’ 매뉴얼을 만들 계획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장추련은 같은 해 12월 19일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의 편리한 이동수단을 위해 만들어진 장애인 콜택시 보조석 탑승을 거절당한 것은 명백히 장애인의 선택권을 제한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차별 진정을 제기했다.
‘시혜와 동정이 아닌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 ‘기본적 권리에 앞선 배제와 제한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
그러나 올해 6월 29일 인권위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을 결정한 것.
인권위는 기각 이유로 ‘탑승 시 어느 좌석에 앉을 것인지는 자기결정권의 한 영역으로 존중되어야 하고 비장애인들의 욕설이나 폭행 등의 사건들과 비춰보아도
특별히 위험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장애인 콜택시의 기본 목적이 중증장애인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편의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해야 하는 책임이 특별교통수단 운영자에 있고 이는 이동을 거부하거나 제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들었다.
즉, 발달장애인의 보조석 탑승을 자기결정권의 한 영역으로 보면서도, 끝내 결론은 ‘그래도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결정. 장추련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사실상 용인하고, 편견을 확산시킨다”고 우려를 표했다.
장추련 나동환 변호사는 “발달장애인들의 장애인콜택시 보조석 탑승은 자신의 기호 및 취미 생활의 일환으로서 좌석 선택권 행사의 의미뿐 아니라 자기 인격 발현의 수단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면서
“서울시설공단이 보조석 탑승을 일률적, 전면적으로 금지한 행위는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반해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발달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의 보조석에 탑승해 실제 사고가 났다고 보고된 것은 지금껏 한 번도 없었다.
운전상 안전의 위험성이라는 측면에서 발달장애인이 특별히 위험한 존재라고 판단하는 것은 뿌리 깊은 편견”이라면서
“안전상 위험이라는 잣대를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만 유독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보조석 탑승을 거부한 행위를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한 인권위의 결정은 또 다른 차별”이라고 피력했다.
실제 피해를 당한 A씨의 어머니 장현아 씨는 “어느 날 장애인콜택시 이용이 잘 안 돼 일반 콜택시를 타게 됐는데, 외부 소통하길 좋아하는 아이가 앞자리에 앉아 기사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가게 된 것이 사건이 됐다.
장애인콜택시 중에도 그 부분을 이해해주신 분들이 많았지만, ‘안 된다’는 강력한 거부 의사에 반해 충돌을 겪었다”면서 “일반택시에서도 거부하지 않는 앞좌석 탑승 거부를,
장애인 이동권을 지켜줘야 하는 장애인콜택시에서 거부하는 모습에 부모로서 목소리를 내야 했다. 어떤 명분으로 인권위가 기각했는지 묻고 싶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는 26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달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좌석선택권 제한이 차별이 아니라는 인권위 결정을 비판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김종옥 지부장도 “28살 우리 아이 또한 운전석 옆좌석에 앉는 것이 말할 수 없는 행복이고,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다. 장애인을 향한 숱한 금지 중에서 이런 치졸한 금지는 처음 봤다.
장애인콜택시 옆자리에 앉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차별이 아니라는 선언을 믿을 수 없다. 국가가 나서서 무슨 이유로 금지하냐”면서 “우리 자녀들이 어떤 자리에 낮아서 갈지는 스스로 결정하겠다.
본연의 업무인 장애인 인권 보장에 바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법 김재왕 변호사는 “인권위는 보험 가입 거부, 정신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금지, 발달장애인 일반 승마 이용 금지 등 사례에 대해서 차별이라고 판단 내렸다.
그간 전례에 따라서 발달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보조석에 타지 못하게 한 것도 당연히 차별이라고 해야 할 것”이라면서 “지금이라고 기각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다시 결정 내려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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