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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조례안’ 입법예고‥이르면 7월 지급 중증장애인 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 총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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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13회 작성일 23-05-15 10:52본문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기회소득’이 이르면 7월말부터 지급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12일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받고 있다. 입법 예고 기간은 오는 18일까지다.
조례안은 사회적 가치 활동을 하는 경기도 장애인에게 ‘장애인 기회소득’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촉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 기회 소득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장애인 기회 소득 계획, 지원 대상 및 지원신청, 중지, 환수에 대한 규정이다.
도는 조례안이 통과돼 7월 말 공포되면 곧바로 도내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자들에게 월 5만 원씩 6개월간 모두 3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조례안은 내달 13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031-8008-7636)
출처 : 에이블뉴스(http://www.ablenews.co.kr)
경기도의회는 12일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받고 있다. 입법 예고 기간은 오는 18일까지다.
조례안은 사회적 가치 활동을 하는 경기도 장애인에게 ‘장애인 기회소득’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촉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 기회 소득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장애인 기회 소득 계획, 지원 대상 및 지원신청, 중지, 환수에 대한 규정이다.
도는 조례안이 통과돼 7월 말 공포되면 곧바로 도내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자들에게 월 5만 원씩 6개월간 모두 3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조례안은 내달 13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031-8008-7636)
출처 : 에이블뉴스(http://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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