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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낮춰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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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37회 작성일 20-09-1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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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낮춰야한다
1 대 3에서 1 대 2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9-11 10:20:08

 현재 법적으로 장애전담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은 1:3이다. 교사 한 명이 세 명의 장애 아동을 맡은 것이다.
장애통합을 하고자 하는 장애통합어린이집도 3명의 등록 장애 아동이 있어야 학급 운영이 가능하다.
 일반 어린이집 학급당 인원수는 12개월까지의 0세 반은 1:3, 만 1세 반 1:5, 만 2세 반 1:7, 만 3세 반 1:15, 만 4~5세 1:20이다.

1:3 편성의 장애전담어린이집과 장애통합어린이집, 일반 어린이집 0세 반을 생각해 보자.
장애 유무를 떠나 한 명의 교사가 3명의 아동을 돌보기란 쉽지 않다. 양육을 해 본 경우, 한 명의 내 아이 돌보기도 녹록지 않았음을 경험했을 터이다.

그런데 보육교사는 위에서 제시된 인원을 양육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는 더 많은 인원을 맡기도 한다. 장애가 있고, 개인차가 큰 영유아기의 양육은 더더욱 수월치 않다.
 개인차는 연령이 내려갈수록 크다. 개인차는 신체, 인지, 언어, 사회 정서 등 발달의 개인차 뿐 아니라, 관심과 흥미의 개인차까지 포함한다.

나는 동경 유학 시 12개월이 넘지 않은 아이를 한 명 선정해서, 1년간 매달 방문하여 관찰하여 일지를 써서 제출하라는 과제를 부과 받았다.
재학 중이었던 학교 부속유치원에 다니는 아이의 동생을 소개받았다. 매달 그 가정을 방문하여 열두 번 아이를 관찰한 적이 있다.

여기서 매달 아이를 관찰하라는 의미는 한 달 한 달 차이를 보이는 발달을 파악하라는 것, 즉 어린 아이들은 연령차가 아니라 월령차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라는 것이었다.
 이처럼 어린 아이들은 연령이 아니라 개월별 차이를 보일 정도로 발달이 급격한 시기다. 그래서 발달심리학자들은 이 시기를 ‘성장 급등기’라 한다.

장애전담어린이집과 장애통합어린이집의 1:3 편성의 문제점은 이전에 썼던 칼럼(장애전담어린이집 대상 아동 연령 낮춰야, 장애통합어린이집 사례를 통한 장애아 발달)에서 각각 밝히 바 있다.

교사 대 아동 비율 낮추기는 장애전담어린이집을 포함하여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과 연령별 반 편성에 해당한다.
대학원 강의 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를 대상으로 적정 인원을 조사해봤다. 그때 현재 1:3 편성은 1:2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100%였다. 다른 반 편성 역시 낮춰야 한다는 조사 결과였다.

1:3 편성의 장애전담어린이집과 장애통합어린이집, 일반 어린이집 0세 반은 1:2로, 다른 반 편성의 경우도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춰야 한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교육학 명제가 있다.
 나는 ‘보육과 교육의 질은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을 넘지 못한다.’는 명제도 덧붙이고 싶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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