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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 2단계 시행,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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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41회 작성일 20-10-3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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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 2단계 시행, 어떻게 바뀌나
중복장애인 우선, 이동지원 종합조사 177점 이상
주차표지발급·특별교통수단 적용…주민센터 신청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10-29 12:40:03

-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고시 개정안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오는 30일부터 장애등급제 개편 2단계로 이동지원에 대해서도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장애등급제 폐지 및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제도 단계적 도입 계획에 따른 것으로, 지난 7월 일상생활 서비스(활동지원, 보조기기, 거주시설, 응급안전)에 우선적으로 1단계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적용한 바 있다.
30일부터는 의학적 기준인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보건복지부고시)’ 해당자가 아닌 경우에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으로 판단되면 장애인 주차표지발급,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다.

복지부는 지체·뇌병변 장애인 외에 지적·정신·시각·내부 장애인 등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은 장애인단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고시개정전문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중복장애인이면서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점수가 높은 자(성인 177점 이상, 아동 145점 이상)이 우선 대상이다.
결과 모니터링 후 대상자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는 기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29개 지표 중 이동지원 서비스 필요도와 상관성이 높은 일부 지표(성인 7개, 아동 5개)에 대해 조사한다.
이에 따라 기존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중복장애인으로 이동에 어려움이 커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30일부터 가까운 읍·면·동을 방문해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 박인석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단계적 개편은 의학적 기준인 장애등급에 의한 획일적 정책을 지양하고, 장애인의 욕구·환경을 고려하는 정책 지원을 위한 단계적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책 체계를 개편해나가는 과정인 만큼, 지속적인 환류(피드백)와 보완이 필요하므로, 앞으로도 장애계,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토대로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오는 30일부터 장애등급제 개편 2단계로 이동지원에 대해서도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적용한다.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가 무엇인가요?
‘이동지원 서비스(장애인 주차표지, 특별교통수단)’ 대상 자격을 장애등급(의학적 판정)이 아닌 개별적 욕구 및 서비스 필요도에 따라 판단하는 체계입니다.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도입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의학적 상태를 평가하는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을 보완하는 절차로,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통해 장애 판정기준에는 미달하지만
 이동지원이 필요한 대상인지 여부를 조사를 통해 확인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좀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의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중복장애인입니다.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의뢰는 어디에서 하나요?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시 담당 공무원에게 종합조사 의뢰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읍·면·동에서 이동지원 서비스(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특별교통수단) 신청 접수 후 시·군·구를 통해 국민연금공단으로 종합조사를 의뢰하게 되고, 공단은 방문 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 결과를 시·군·구로 통보합니다.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의뢰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서비스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장애유형별 이동지원 종합조사용 진단서 및 소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소견서 제출의무가 있는 장애유형(시각·지체·뇌병변)에 중복적으로 해당되는 경우, 해당하는 장애유형의 소견서 전부 제출해야 합니다.

단, 1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로 진단서 및 소견서 대체 가능합니다.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의 적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문항별 합산점수가 다음과 같은 경우 이동지원서비스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만 19세 이상 성인) 177점 이상
- (만 19세 미만 아동) 145점 이상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관할 읍·면·동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가 완료되면 읍·면·동에서 신청인에게 이동지원서비스 대상자 선정 결과 및 점수를 포함하여, 이동지원 서비스(장애인 주차표지, 특별교통수단) 대상 적격 여부를 안내합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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