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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교사 비대면 원격수업 ‘끙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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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60회 작성일 20-10-14 09:38본문
청각장애인 교사 비대면 원격수업 ‘끙끙’
교육부 문자통역 지원 NO…“의사소통 짐 교사에게”
청와대 국민청원 ‘실시간 문자통역’ 등 6가지 요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10-12 15:26:54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교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원격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실시간 문자통역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청각장애인 교사 A씨는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각장애인 교원을 위한 문자통역 지원 사업을 요청합니다’라는 게시글을 통해 청각장애인 교사를 편의 제공을 위한 6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장애인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그 어떠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와 함께 이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각장애인 의사소통에 대한 분명한 책무(문자통역, 수화통역 제공)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1항에서는 ‘교원이 높은 긍지와 사명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은 각종 교원 연수(온‧오프라인 연수)에서도 수화통역이나 문자통역은 전혀 기대할 수가 없고,
더 나아가 코로나19 대응으로 문자통역의 지원을 받아 원격 수업을 진행해야 하나, 이에 대한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여태껏 아무런 지원조차 없는 실정이다.
A씨는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수업이 점차 교육 현장에서 강요되는 현실에서 청각장애를 가진 저로서는 여태껏 아이들의 입술(독순술)과 표정과 움직임,
그리고 교실을 채웠던 산뜻한 공기의 흔적들로 대화를 추측했던 저만의 기술이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됐다”면서 “영상 이미지로 다가오는 디지털의 차가움은 그 이면에 있을 학생들의 살가운 따뜻함까지 전해주지 않았다”면서
비대면 원격수업을 진행하는 청각장애 교사들에게 ‘실시간 문자 통역 지원 시스템’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교사 연수 자료 ‘자막 미제공’으로 인해 "알아들을 수 없는 연수 영상물 앞에 파블로브 개마냥 무미건조한 클릭질만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A씨는 “더 나은 수업 지도 방법, 교육과정 논의 및 다양한 의사결정을 위해 동료 교사들 간에서도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며,
학부모와도 전화통화를 통해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할 의무가 청각장애 교사에게도 동일하게 부여되고 있지만,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이에 대해 아무런 지원이 없다”면서
“의사소통에 대한 그 모든 짐은 오로지 청각장애인 교사에게만 짊어지게 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청각장애인 교원을 위한 문자통역 지원 사업을 요청합니다’ 국민청원 게시글.
특히 A씨는 일부 시도 지역교육청에서 일부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문자통역 서비스를 도입을 하고 있지만, 청각장애 교사에게는 지원하고 있지 않음을 꼬집었다.
“교육부의 재정탓으로 지원이 어렵다고 하기에는 염치가 없습니다.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집계한 2019년 특정직 공무원(교사)중 청각장애인은 전국 각 시도 교육청을 통틀어 200여명 남짓이며, 그 마저도 장애가 가벼운 청각장애인 교사를 제외하면 중증 청각장애인 교사는 겨우 40여명에 불과합니다.
고작 40여명의 중증 청각장애인 교사를 위해 예산 마련이 어렵다고 한다면, 국민들 중 어느 누가 쉽사리 수긍을 하겠습니까.”
A씨는 “교육부는 국민의 3~4%를 차지하는 장애인을 위한 그 어떠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냐. 부끄럽게도 장애인의무고용률은 정부기관 중 교육부가 가장 낮은 상태이며,
이대로 갈 경우 내년에는 교육부 산하 기관 및 17개 시도 교육청은 680억에 달하는 고용부담금을 국민의 세금으로 내야 하는 등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교육부는 장애인 고용조차 대책이 없을진대, 장애인 지원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다”고 피력했다.
이에 A씨는 ▲교육부 차원에서의 통일성 있는 청각장애인 교사를 위한 ‘문자통역’ 서비스 시행 ▲업무 일과 중 희망하는 모든 시간에 ‘문자통역’ 서비스 지원
▲수준 높은 문자통역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성 있는 민간기업의 위탁 형태 고려 ▲교육부 차원의 문자통역지원센터 설립 ▲교육부 인가 연수원의 인가 조건 중 장애인 웹접근성(영상 자막 의무화) 항목 추가
▲청각장애인 교사의 원격 수업 자료 제작(단방향 수업의 자막 제작 등)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및 소프트웨어 지원 등 6가지를 요구했다.
한편, 해당 국민청원은 오는 23일까지 진행되며, 참여 링크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3029 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교육부 문자통역 지원 NO…“의사소통 짐 교사에게”
청와대 국민청원 ‘실시간 문자통역’ 등 6가지 요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10-12 15:26:54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교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원격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실시간 문자통역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청각장애인 교사 A씨는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각장애인 교원을 위한 문자통역 지원 사업을 요청합니다’라는 게시글을 통해 청각장애인 교사를 편의 제공을 위한 6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장애인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그 어떠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와 함께 이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각장애인 의사소통에 대한 분명한 책무(문자통역, 수화통역 제공)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1항에서는 ‘교원이 높은 긍지와 사명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은 각종 교원 연수(온‧오프라인 연수)에서도 수화통역이나 문자통역은 전혀 기대할 수가 없고,
더 나아가 코로나19 대응으로 문자통역의 지원을 받아 원격 수업을 진행해야 하나, 이에 대한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여태껏 아무런 지원조차 없는 실정이다.
A씨는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수업이 점차 교육 현장에서 강요되는 현실에서 청각장애를 가진 저로서는 여태껏 아이들의 입술(독순술)과 표정과 움직임,
그리고 교실을 채웠던 산뜻한 공기의 흔적들로 대화를 추측했던 저만의 기술이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됐다”면서 “영상 이미지로 다가오는 디지털의 차가움은 그 이면에 있을 학생들의 살가운 따뜻함까지 전해주지 않았다”면서
비대면 원격수업을 진행하는 청각장애 교사들에게 ‘실시간 문자 통역 지원 시스템’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교사 연수 자료 ‘자막 미제공’으로 인해 "알아들을 수 없는 연수 영상물 앞에 파블로브 개마냥 무미건조한 클릭질만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A씨는 “더 나은 수업 지도 방법, 교육과정 논의 및 다양한 의사결정을 위해 동료 교사들 간에서도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며,
학부모와도 전화통화를 통해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할 의무가 청각장애 교사에게도 동일하게 부여되고 있지만,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이에 대해 아무런 지원이 없다”면서
“의사소통에 대한 그 모든 짐은 오로지 청각장애인 교사에게만 짊어지게 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청각장애인 교원을 위한 문자통역 지원 사업을 요청합니다’ 국민청원 게시글.
특히 A씨는 일부 시도 지역교육청에서 일부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문자통역 서비스를 도입을 하고 있지만, 청각장애 교사에게는 지원하고 있지 않음을 꼬집었다.
“교육부의 재정탓으로 지원이 어렵다고 하기에는 염치가 없습니다.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집계한 2019년 특정직 공무원(교사)중 청각장애인은 전국 각 시도 교육청을 통틀어 200여명 남짓이며, 그 마저도 장애가 가벼운 청각장애인 교사를 제외하면 중증 청각장애인 교사는 겨우 40여명에 불과합니다.
고작 40여명의 중증 청각장애인 교사를 위해 예산 마련이 어렵다고 한다면, 국민들 중 어느 누가 쉽사리 수긍을 하겠습니까.”
A씨는 “교육부는 국민의 3~4%를 차지하는 장애인을 위한 그 어떠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냐. 부끄럽게도 장애인의무고용률은 정부기관 중 교육부가 가장 낮은 상태이며,
이대로 갈 경우 내년에는 교육부 산하 기관 및 17개 시도 교육청은 680억에 달하는 고용부담금을 국민의 세금으로 내야 하는 등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교육부는 장애인 고용조차 대책이 없을진대, 장애인 지원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다”고 피력했다.
이에 A씨는 ▲교육부 차원에서의 통일성 있는 청각장애인 교사를 위한 ‘문자통역’ 서비스 시행 ▲업무 일과 중 희망하는 모든 시간에 ‘문자통역’ 서비스 지원
▲수준 높은 문자통역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성 있는 민간기업의 위탁 형태 고려 ▲교육부 차원의 문자통역지원센터 설립 ▲교육부 인가 연수원의 인가 조건 중 장애인 웹접근성(영상 자막 의무화) 항목 추가
▲청각장애인 교사의 원격 수업 자료 제작(단방향 수업의 자막 제작 등)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및 소프트웨어 지원 등 6가지를 요구했다.
한편, 해당 국민청원은 오는 23일까지 진행되며, 참여 링크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3029 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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