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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시각장애인 안마업 무죄, 검찰 항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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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77회 작성일 20-09-28 09:18본문
비시각장애인 안마업 무죄, 검찰 항소해야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 독점 인정 헌재 결정에 반해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9-25 14:38:28
'안마는 우리에게 선택 아닌 생존이다'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든 시각장애인 안마사.
- 불법무자격마사지사에게 무죄선고 판결 강력히 규탄한...
- 시각장애인 안마사 독점, 불인정 판결 ‘비판’
안마업은 시각장애인 중 안마사자격을 가진 자만 할 수 는데,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가 비시각장애인이 안마업체 대표를 하다가 기소된 사람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시각장애인 안마사는 1만 명이고 비시각장애인 안마사는 10만 명이니 1만 명을 위해 10만 명이 안마업을 할 수 없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이미 비시각장애인 안마업은 성업 중인데 법으로 막을 시기는 지났다는 것이다.
안마는 의료행위이다. 의료법 제82조에 안마사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안마사는 시각장애인만이 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다.
그런데 직업의 자유가 있는데 시각장애인만 안마를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소송이 4차례나 있었다.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아직 시각장애인의 복지제도가 충분하지 못하고 시각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직업안정을 위해 국가가 법으로 시각장애인에 한정하여 정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헌법이 최상위의 법이고, 의료법 중 안마사에 대한 조항이 문제가 없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는데, 일개 지방법원에서 이러한 결정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면서 위법한 비시각장애인 안마사업체 대표에게 무죄를 판결한 것이다.
서울지방법원은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보통 재판을 하다가 헌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참고하거나 새로운 결정이 필요하면 결정을 요청하여 그 결과를 가지고 판결을 해야 한다.
재판부는 자의적으로 법해석을 할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법은 준수하는 기준이 아니라 해석하여 이용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만다.
해석만 잘 받으면 되는 법이면 국민 누구도 법을 지키려 하지 않아 사회는 무질서하고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말 것이다.
법이 정말 문제가 있다면 일단은 유예 기간을 두고 개정 작업을 하는 것이고, 개정이 되기까지는 현행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현행법에 선명하게 나와 있는 것을 이 법은 안 지켜도 된다고 판단할 권리가 법원에는 없다.
그리고 비시각장애인이 안마를 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무자격 안마사가 안마업을 운영하는 것은 분명 불법이다.
아무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업무라 하더라도 의사만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문제라고 하면서 법원이 의료행위의 업무범위를 좀 넓혀
수술과 같은 것이 아닌 단순한 문신 정도는 의사가 아닌 자도 할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다 하더라도 국민 누구나 문신을 함부로 하다가 건강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새로운 자격제도를 마련하여 하도록 해야 한다.
비시각장애인이 안마를 한 것이 현행법 위반이기도 하지만, 무자격 안마사가 안마를 한 것도 유죄인 것이다. 그럼에도 무죄라고 판결하였기에 이제 안마는 자격과 무관한 아무나 함부로 타인의 몸에 손을 대는 심각한 건강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그리고 법원 해석에 따라 달라지면 누구도 법을 무시할 것이고, 지키지 않을 수 있다.
법을 수호하고 준법 사회를 구현할 의무가 있는 법원이 시민단체 세력화에 보수적이지 않으면 어떤 논리라도 개발해 지원하려고 하는 법원의 이상적 문화가 확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판결은 나올 수가 없다.
상거래를 하는 상인이 10명이고 도둑이 100명이라면 도둑의 수가 더 많으므로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훔쳐가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을까?
검찰은 법을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즉시 항소해야 한다. 만약 항소를 포기하여 면죄부를 준다면 검찰도 한통속으로 봐야 할 것이다.
시각장애인이 전업으로 하는 안마업이 문제라고 하면 사회적 약자인 시각장애인에게 안마를 하도록 한 현행법의 대안이 무엇인지,
어떻게 시각장애인의 고용과 복지에서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인지 충분히 검토해야 하고, 그 다음 비시각장애인도 안마업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을 푼 다음, 새로운 자격제도를 설립하여 유자격자의 서비스를 국민이 받도록 해야 한다.
그러한 조치와 절차를 무시하고 무죄라고 하여 누구나 해도 된다는 판결은 법을 집행하는 법원이 맞는지 의구심을 떠나 그러한 무리한 판결에 어떤 의도나 배경이 있는지 의심이 되며, 심장이 터질 듯한 분노를 감출 수가 없다.
그만 법복을 벗고 10만 무자격 안마사의 지원 아래 정치로 나서는 것이 좋겠다.
그 동안 축적된 판례도 무시하고, 시각장애인도 아닐 뿐 아니라 자격면허가 없음에도 무죄가 된 것에 대하여 그 동안 수십 년 간 시각장애인의 안마업을 무너뜨리고자
노력한 불법 안마관련 단체들의 집요한 활동과 불법 안마업의 성행을 방조하는 현 정부의 처사에 배신감과 적의감을 시각장애인들은 불태울 수밖에 없다.
이번 판결은 역차별을 인정한 것으로 장애인 복지의 모든 제도가 역차별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도 심각성을 가지고 있다. 집을 잘 보라고 열쇠를 맡겼더니 문을 확짝 열어놓고 누구나 들어오면 보는 눈이 있어 도둑 맞을 일이 없다는 식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 독점 인정 헌재 결정에 반해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9-25 14:38:28
'안마는 우리에게 선택 아닌 생존이다'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든 시각장애인 안마사.
- 불법무자격마사지사에게 무죄선고 판결 강력히 규탄한...
- 시각장애인 안마사 독점, 불인정 판결 ‘비판’
안마업은 시각장애인 중 안마사자격을 가진 자만 할 수 는데,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가 비시각장애인이 안마업체 대표를 하다가 기소된 사람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시각장애인 안마사는 1만 명이고 비시각장애인 안마사는 10만 명이니 1만 명을 위해 10만 명이 안마업을 할 수 없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이미 비시각장애인 안마업은 성업 중인데 법으로 막을 시기는 지났다는 것이다.
안마는 의료행위이다. 의료법 제82조에 안마사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안마사는 시각장애인만이 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다.
그런데 직업의 자유가 있는데 시각장애인만 안마를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소송이 4차례나 있었다.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아직 시각장애인의 복지제도가 충분하지 못하고 시각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직업안정을 위해 국가가 법으로 시각장애인에 한정하여 정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헌법이 최상위의 법이고, 의료법 중 안마사에 대한 조항이 문제가 없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는데, 일개 지방법원에서 이러한 결정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면서 위법한 비시각장애인 안마사업체 대표에게 무죄를 판결한 것이다.
서울지방법원은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보통 재판을 하다가 헌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참고하거나 새로운 결정이 필요하면 결정을 요청하여 그 결과를 가지고 판결을 해야 한다.
재판부는 자의적으로 법해석을 할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법은 준수하는 기준이 아니라 해석하여 이용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만다.
해석만 잘 받으면 되는 법이면 국민 누구도 법을 지키려 하지 않아 사회는 무질서하고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말 것이다.
법이 정말 문제가 있다면 일단은 유예 기간을 두고 개정 작업을 하는 것이고, 개정이 되기까지는 현행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현행법에 선명하게 나와 있는 것을 이 법은 안 지켜도 된다고 판단할 권리가 법원에는 없다.
그리고 비시각장애인이 안마를 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무자격 안마사가 안마업을 운영하는 것은 분명 불법이다.
아무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업무라 하더라도 의사만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문제라고 하면서 법원이 의료행위의 업무범위를 좀 넓혀
수술과 같은 것이 아닌 단순한 문신 정도는 의사가 아닌 자도 할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다 하더라도 국민 누구나 문신을 함부로 하다가 건강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새로운 자격제도를 마련하여 하도록 해야 한다.
비시각장애인이 안마를 한 것이 현행법 위반이기도 하지만, 무자격 안마사가 안마를 한 것도 유죄인 것이다. 그럼에도 무죄라고 판결하였기에 이제 안마는 자격과 무관한 아무나 함부로 타인의 몸에 손을 대는 심각한 건강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그리고 법원 해석에 따라 달라지면 누구도 법을 무시할 것이고, 지키지 않을 수 있다.
법을 수호하고 준법 사회를 구현할 의무가 있는 법원이 시민단체 세력화에 보수적이지 않으면 어떤 논리라도 개발해 지원하려고 하는 법원의 이상적 문화가 확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판결은 나올 수가 없다.
상거래를 하는 상인이 10명이고 도둑이 100명이라면 도둑의 수가 더 많으므로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훔쳐가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을까?
검찰은 법을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즉시 항소해야 한다. 만약 항소를 포기하여 면죄부를 준다면 검찰도 한통속으로 봐야 할 것이다.
시각장애인이 전업으로 하는 안마업이 문제라고 하면 사회적 약자인 시각장애인에게 안마를 하도록 한 현행법의 대안이 무엇인지,
어떻게 시각장애인의 고용과 복지에서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인지 충분히 검토해야 하고, 그 다음 비시각장애인도 안마업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을 푼 다음, 새로운 자격제도를 설립하여 유자격자의 서비스를 국민이 받도록 해야 한다.
그러한 조치와 절차를 무시하고 무죄라고 하여 누구나 해도 된다는 판결은 법을 집행하는 법원이 맞는지 의구심을 떠나 그러한 무리한 판결에 어떤 의도나 배경이 있는지 의심이 되며, 심장이 터질 듯한 분노를 감출 수가 없다.
그만 법복을 벗고 10만 무자격 안마사의 지원 아래 정치로 나서는 것이 좋겠다.
그 동안 축적된 판례도 무시하고, 시각장애인도 아닐 뿐 아니라 자격면허가 없음에도 무죄가 된 것에 대하여 그 동안 수십 년 간 시각장애인의 안마업을 무너뜨리고자
노력한 불법 안마관련 단체들의 집요한 활동과 불법 안마업의 성행을 방조하는 현 정부의 처사에 배신감과 적의감을 시각장애인들은 불태울 수밖에 없다.
이번 판결은 역차별을 인정한 것으로 장애인 복지의 모든 제도가 역차별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도 심각성을 가지고 있다. 집을 잘 보라고 열쇠를 맡겼더니 문을 확짝 열어놓고 누구나 들어오면 보는 눈이 있어 도둑 맞을 일이 없다는 식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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